공고
일부개정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86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7.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0.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11. "시ㆍ군ㆍ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12.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14. "할인율"이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5.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6.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계약이행실적평가"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조합원사 포함)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19. "검수"란 제1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21. "규격서"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물품 설명서를 말한다.
22. "가격자료"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가 가격협상을 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3.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24.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동수급체"란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구성원(계약상대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6.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
27.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10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5%)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등록) 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조합원사가 3개사 이상인 규격을 대상으로 조합공통품목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규격을 납품하는 조합원사의 규격별 계약가격과 공급가능지역 정보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을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범위 내에서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계약수량) ① 계약수량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수량은 세부시장권역별로 산정한 계약상대자의 연간 생산능력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해당 조합원사별로 각각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수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의3(납품가능지역) ① 납품가능지역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ㆍ군ㆍ구내 전 지역을 말한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납품가능지역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가 되면 납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가능지역은 조합공통품목에 포함된 조합원사의 납품가능지역 전체를 말한다.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제6조(수정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납품가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증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납품가능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또는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조합계약의 수정) ①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는 계약기간동안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해당 조합에 조합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은 조합원사의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원사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업체 자격(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계약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또는 수정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시장권역에 대하여 해당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계약단가 인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재해복구, 대규모 시설공사 발주 등으로 품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 요청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계약품목 삭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에 대한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11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납품기한이 장기인 경우 납품기한)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3(직접생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4(상품정보 등록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5제1항의 상품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된 아스콘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은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의 신설ㆍ폐지ㆍ통합 등 계약상대자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 소관부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순환아스콘의 재생첨가제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 및 조달청 소관부서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6(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ㆍ총액계약(수요기관 직접구매 포함)된 아스콘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국토부 등)으로부터 품질점검, 생산공장 점검 및 자재공급원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어 부적격ㆍ시정요구ㆍ영업정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불합격 횟수 및 결함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함정도에 대한 기준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제3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12조(가격 및 실태조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아스콘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7.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1조의6(품질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16조 제4항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의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사.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공통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사와 해당 조합공통품목 규격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정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경고조치, 2차 위반시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공통품목 전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 및 대상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정지대상은 해당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세부품명으로,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일부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단,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상대자의 의견제출(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의2(거래정지 등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규격을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 :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규격을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
2.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세부품명별 해당 월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2단계경쟁 실적을 제외한다)이 45%를 초과한 경우 또는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가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45%이하가 될 때까지
3.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인 계약상대자 전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인정 고시한 지역에 한함) : 중견기업 이상인 계약상대자 전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4.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5.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장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6. 납품요구 집중 등으로 월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납품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 월간생산능력을 충족할 때까지
7.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ㆍ개정, 관련 인증ㆍ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반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위반행위 발생으로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8.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단,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납품요구건 중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ㆍ처리되어 종결된 건을 제외한 총 납품요구금액을 말한다) : 일부 납품요구 이행이 완료되거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9.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10.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
11. 해당계약의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1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
13.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4.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된 사실이 확인 될 때까지
15. 계약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구매입찰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ㆍ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16.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시 : 영업 정지 종료 시 까지
17.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또는 물품납품 하차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한 경우(사망 사고와 관련된 세부품명에 한함. 단, 계약된 품목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아님을 소명한 경우 및 운송 시 단순 교통 사고인 경우 판매중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작업중지 종료 시까지
제14조의2(자발적 판매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 제7호에 따라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수수주내역을 포함한 전체 수주 물량 중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한 월별 수주내역 및 납품계획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제출한 생산능력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판매중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판매중지 사유가 소멸된 때(월별 수주 및 납품계획서 물량이 생산능력의 100분의 90이하에 도달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중지 해제를 요청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허위서류 제출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조합계약의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조합원사에게 직접 제1항 및 제3항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차기계약 배제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5. 제11조의6에 따른 품질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12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 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7.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19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9.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제19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납품요구
제1절 2단계경쟁
제21조(2단계경쟁) 수요기관의 장은 아스콘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48조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제24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제2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구매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조합원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21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의한다.
제22조의2(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스콘에 대하여 다수공급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아스콘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시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22조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제2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에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100분의 95 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5(제안율을 100분의 95)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23조(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량납품할인율을 적용한 제안가격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5(제안율을 100분의 95)로 평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2절 납품요구
제24조(납품요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공사현장소재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라 한다)에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제37조제1항에 따라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된 공사현장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시ㆍ군ㆍ구 단위별 납품가능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요구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의 실제 운반거리를 감안할 경우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공사현장 진ㆍ출입 도로의 협소ㆍ급경사 등으로 트럭의 탈선ㆍ전복 등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생산공장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운반거리, 진ㆍ출입 도로의 폭, 경사의 각도 등 구체적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라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아스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① 조합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납품요구하는 경우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통보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물량 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과 변경사유를 수요기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물품의 출하여부를 확인하여 미 출하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 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 등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6을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차기계약에 따른 신규 계약단가 적용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미이행된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의 사고수습으로 인해 납품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조합의 배정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사망 사고와 관련된 세부품명에 한함)
제26조(납품기한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따른 납품요구건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의한다.
제29조(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28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제3절 납품 및 관리
제31조(다량납품 할인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가격협상 시 다량납품 할인율을 3억 미만 구간에서 0.5% 이상, 3억 이상 5억 미만 구간에서 1%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라 납품완료 후 2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직접 납부하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일괄 징구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조달청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조합원사가 참여한 2단계경쟁 또는 수요기관이 직접 조합원사를 선택하여 납품요구한 건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인 조합에 있다.
제33조(공급지역) ① 공급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 단위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납품가능지역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지역 내 계약상대자가 휴ㆍ폐업이나 파업 등으로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공급지역 외 업체라도 납품에 동의할 경우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에서 도서ㆍ산간지역 등 단가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공급지역 분할등록을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34조(인도조건) 인도조건은 공사현장하차도로 하며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도로 한다. 단, 도서지역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가장 가까운 부두하차도로 하되 도선이용에 따른 비용(도서지역에 교량이 연결된 경우에는 교량통행료) 등은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추가비용) ①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25톤 이상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공장상차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하차도 조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납품현장이 교차가 힘든 산간지 및 제방 등과 같은 협소한 도로 또는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와 연결돼 운반 및 납품 시간이 상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2. 1회 최소납품요구수량이 25톤 미만일 경우
3. 아스콘 제조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심야시간 또는 휴무일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와 사전 합의하여 지급
4.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곤란하여 추가 운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추가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쌍방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최소납품요구수량 미만으로 운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를 말하며, 산정기준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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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긴급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납품요구에 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추가노임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노무비 계약단가는 각 시장권역(9개)별로 원가계산서의 아스콘 전규격의 평균 직접노무비(부가세포함)에 평균낙찰률(규격별 평균 원가계산단가 대비 규격별 평균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단가계약 시 계약서 특기사항으로 공지한다.
제36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① 본 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본 계약체결 이전에 납품 요구된 물량이더라도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신규 계약단가(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신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를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규 계약단가 적용 시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신규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이전 납품요구 물량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공급권역의 조합공통품목의 신규계약단가(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신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를 적용한다.
제37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20일(이하 "기준납기"라 한다)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을 기준납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 예정 10일 전까지 소요물량 및 납품일정을 나라장터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를 접수하면 제2항에 따라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의 소요물량 및 납품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납품일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제3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생산한 아스콘을 수요기관에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조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대체 납품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후 공급 제품은 단체표준인증 또는 GR인증(순환아스콘) 제품이여야 한다. 다만, 위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또는 GR인증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시공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아스콘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서(아스콘 종류별 입찰공고규격)에 따라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단일 공사현장 기준으로 1만톤 이상의 아스콘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납품 시마다 아스콘 납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물량에 대하여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물량보전 및 적기공급) 계약상대자는 타설 물량을 실측하여 부족량이 발생될 경우 부족량 전체를 무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40조(조합의 계약조건 위반시 처리)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적용한다.
1. 조합계약에 참여한 조합원사가 조합계약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약 탈퇴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조합공통품목에 대한 물량배정을 중지하고, 납품잔량을 회수한다. 다만, 조합원사가 납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제명되는 경우에는 납품잔량의 납품여부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 동안 거래정지하고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다만, 당해 조합이 배제됨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인을 야기한 조합원사는 제외한다.
제41조(검사 불합격 시의 소요비용 등)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되어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을 해체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체 및 철거와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대체납품 등) 일체를 불합격 받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2조(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경우 및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7호 나목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검사불합격 횟수 산정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 횟수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③ 조합공통품목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되거나 납품을 지연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배정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 중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중지 기간 종료 후 거래정지(또는 물량배정 정지)를 해제하려면 공인품질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시험결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 시까지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제43조(조달물자 품질점검) 본 물품에 대한 품질 점검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44조(품질시험 실시결과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일반조건에 의한 검사면제 조항을 적용하여 납품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스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인 품질시험기관에 규격서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납품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스콘 납품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보안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금액 조정) ①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은 각 규격별 단가의 합을 비교하여 3%이상 등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3%이상 등락된 규격에 대하여만 해당 등락률 대로 규격별 단가를 조정한다.
제47조(가격자료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격자료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민수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규격(품목)과 수량 및 단가를 정확히 기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거래정지 또는 물량배정 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조합의 물량배정관리
제48조(물량배정) ① 조합공통품목에 대하여는 조합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사에 공정하게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공통품목 물량배정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사별 물량배정 비율은 총 계약 수량 대비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당초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여 계약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물량배정비율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단일 공사 또는 단일 공구 소요물량은 단일 업체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의 긴급성, 물량의 과다,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일 업체로 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복수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
4. 아스콘은 일정시간 내에 공사현장에 배출되어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요기관의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생산업체에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배정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배정할 수 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 할 때에 아스콘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정 조합원사를 지정하여 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해당 조합원사에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사의 사유로 배정 물량에 대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배정 업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6. 조합은 납품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납품요구건별 배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배정통보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물량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이행 중 공급차질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수요기관의 장이 배정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물량배정받은 업체가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조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배정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10. 조합이 배정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조달청은 공정한 물량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정업체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수정결과를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사가 2단계 경쟁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과 조합원사품목으로 개별수주한 물량은 물량배정 계획 및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49조(물량배정관리) 조합은 제48조에 의해 조합원사의 물량배정계획 및 배정현황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배정관리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50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1조(이의신청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의2(입찰참가자격유지의무), 제11조의3(직접생산의무), 제12조(가격 및 실태조사), 제13조(거래정지), 제15조(허위서류 제출방지), 제16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제17조(환수)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5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28.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