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85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또는 조력자ㆍ신고자(이하 "조력자등"이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 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생(해양경찰교육원 신임과정 교육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력자등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의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 의지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선언 5. 소속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 7.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에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③ 상급자는 고충처리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직원 및 교육생의 책무) 해양경찰관서의 직원 및 교육생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조장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사건 내용, 피해자의 인적정보 또는 평판 등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제8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을 감사할 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제9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제5조제2항의 예방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침 2. 피해 특성과 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등에 의한 사고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그 밖에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2항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기관장은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연 1회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사항을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운영지원 부서를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로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제11조(고충상담창구의 운영) ① 기관장은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신고ㆍ제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알려 소속 직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인사담당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 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다.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피해자 사후 관리를 포함한다) 라. 피해 신고ㆍ제보 편의성 확보 등을 위한 온라인 상담창구 설치ㆍ운영 마.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속기관 고충상담창구 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나. 고충 접수 시,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창구로의 접수보고 ④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교육생은 서면,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관서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신청을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고충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③ 익명 상담 신청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2. 피해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 추측이나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결 3.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인 경우 지체 없이 종결 ④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스토킹과 관련한 고충상담을 진행할 경우 피해의 정도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기관장에 보고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신청 및 직권 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력자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단은 사건의 당사자(피해자와 행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위, 직급, 성별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으로 신속하게 구성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여 공식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기관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관련 조사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5조(조사) ① 조사단은 제13조의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의 함정 출동,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조사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동일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조사 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조사단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조사단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2. 피해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중지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⑦ 조사단은 조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고지 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⑧ 사건 관계인(행위자를 제외한 피해자, 참고인 등을 말한다)의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직장 내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준수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의 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조력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④ 기관장은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행위자와 같은 부서 또는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행위자의 징계처분일부터 10년까지 인사상 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인사상 관리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사람, 그 처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해당 여부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장: 해양경찰관서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외부위원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외부위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5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 회의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고충상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20조(사건의 종결)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 제21조(징계) ① 기관장은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해양경찰청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⑤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상담이나 치료 등 피해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제23조(자료 협조)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의 접수ㆍ처리 현황, 징계 현황 등의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