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양도~녹도에 이르는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별표 1]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선박은 양도와 녹도를 통과하기 전에 기상 및 조류의 유속, 선박의 조종성능 등 통항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대수속력과 안전한 속력을 가지고 통과해야 하며 추월해서는 안 된다.
② 부선을 예인하는 모든 예인선은 녹도에서 진입할 때 녹도에 근접하여 우측으로 통항해야 한다.
③ 예인선은 부선을 2척 이상 예인하면 안 되며, 명량수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항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인선열을 짧게 해야 한다.
④ 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할 경우에는 진도대교의 수면 상 높이 및 항로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⑤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통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관할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