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31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검역본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소속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지식재산성과"란 검역본부에서 도출된 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검역본부 연구개발성과 등을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허락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업무 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2장 지식재산성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지식재산성과심의회)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변리사를 포함하여 해당 안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역할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등 ②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소집하여 운영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제7조(지식재산성과의 신고) 공무원등은 직무와 관계되는 지식재산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승계) ①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② 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공무원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지식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 제9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국가명의로 특허등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10조(국외 출원) ① 공무원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등으로부터 국외 출원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심의회로 하여금 국외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본부장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본부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법령에 따라 징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식재산성과의 사용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① 본부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신청) 검역본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약 신청서 등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가직물발명특허권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실시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사용계약) ① 본부장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처분 소관 부서의 기술사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술협상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기술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