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제, 2014.4.25.> 제3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5조(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①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표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및 일상생활 관련 정보 2. 국책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정책연구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 4.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국회 질의ㆍ답변 및 국정감사 자료 7. 감사 결과 정보 8.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 정보는 해당정보의 원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간행물을 발간ㆍ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브리핑ㆍ보도자료ㆍ요약본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 ④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별도 게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ㆍ다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당해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ㆍ공개여부ㆍ생산 또는 접수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방 운영)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등을 게재함에 있어 그 문서 등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의 운영은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담당부서에서, 문서ㆍ자료등의 게재는 소관업무 처리부서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기간의 경과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변경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국장급) 1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심의회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6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17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20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등)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위원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