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54
발령일: 2026년 2월 24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원칙 및 명칭) 위원회의 운영지도는 노ㆍ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명칭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노ㆍ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각 6인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센터 소속근로자 5명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대표(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2. 지원총괄팀장
3. 시설관리팀장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6. 산업보건의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련 담당 사무관 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 선출 및 지명) ① 근로자대표는 제4조제2항제1호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소속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회의)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의안수집 등)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 수집활동 등을 전개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ㆍ토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소집)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불참 방지) ①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위원의 당연직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 호칭) 위원회 회의개최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안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ㆍ조언
2. 직업성질환 발생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18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ㆍ결정사항을 게시ㆍ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ㆍ의결ㆍ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부결 시의 조치) 사업주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ㆍ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3. 위원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