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86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연고지"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제3호의 원소속서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 나. 그 밖에 원소속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은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생활근거지의 행정구역 내를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의 구분) ①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직원숙소 : 해양경찰청 청장ㆍ차장ㆍ국장급, 지방해양경찰청 청장ㆍ안전총괄부장 및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2. 나급 직원숙소 :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및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3. 다급 직원숙소 : 가급ㆍ나급 이외의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숙소는 비상사태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리(청사를 중심으로 교통 환경 감안 출ㆍ퇴근시간 30분 이내)에 비상대비숙소로 운영한다. 제4조(취득 및 임차)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공무원 중 계급ㆍ직급ㆍ기능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경찰관서별 직원숙소 관리부서의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 간사는 직원숙소 관리부서의 계장ㆍ팀장(이하 "담당계장ㆍ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숙소 입주자격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직원숙소 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해양경찰청은 제외한다) 4. 직원숙소 고가비품(200만원 이상) 구매에 관한 사항 5.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고지의 행정구역 범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동일지역 내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상급기관 담당과장이, 간사는 상급기관 담당계장ㆍ팀장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격)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ㆍ나급 직원숙소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휘관 및 상황근무가 상시화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 다만, 비상대응이 가능한 근거리(차량 소요시간 30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원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급 직원숙소 : 근무지역 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고, 직원숙소 신청에 의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제7조(입주신청) 제3조제1항제3호의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근무지역 내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자는 현 근무지역의 부양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의 선정은 제1호의 순위에 따르되, 동일한 순위에 대해서는 제2호의 배정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다만, 가족세대 및 독신세대 입주자 선정 기준의 경우 입주신청자의 수요 및 직원숙소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순위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나. 2순위 : 가족세대 다. 3순위 : 독신세대 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근무기간 1개월당 0.1점 나.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1명당 1점 다. 점수가 같은 경우 연고지로부터 원거리 신청자 우선 배정 ② 위원회는 제6조의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동거인 등), 여유세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단기 인사발령으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소유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 내에서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 ① 직원숙소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용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담당계장ㆍ팀장은 기간만료 3개월 전 예고통지를 하여 사용자의 퇴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퇴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10조(퇴거 조치)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입주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를 유예(최대 7년)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퇴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사용자가 인사발령으로 다른 해양경찰관서로 전출한 경우 3.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자가 제11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퇴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제8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직원숙소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퇴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직원숙소 입주를 제한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직원숙소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 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의 절약 5.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제12조(변상조치) ① 직원숙소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을 파괴,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직원숙소에 입주하거나 퇴거할 때에는 제1항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관리 운영비의 부담)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 포함)는 직원숙소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숙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사용자 등이 자율적으로 별도의 직원숙소 관리규약을 정하여 직원숙소 관리 운영비, 각종 공과금, 경비원 고용 등 제반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숙소 자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다음 사용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비(예산의 범위에서 집행). 다만,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직원숙소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제14조(인계인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직원숙소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직원숙소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고장 및 훼손 사항 포함) 2. 직원숙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 결과 ③ 담당과장은 직원숙소 인계인수시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원숙소 관리부서의 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5조(재산 및 물품의 등재ㆍ관리) ① 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해당 직원숙소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에 비치된 비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통지받은 비품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별 담당과장은 직원숙소 및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1. 직원숙소 가. 직원숙소 정보의 현행화 여부 나. 직원숙소 정비 여부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여부 2. 물품에 관한 사항 가. 물품대장 정보의 현행화 여부 나. 취득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직원숙소용 비품 구입시 관련 절차 준수 여부 제16조(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의 조정, 관련 예산의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를 조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회수 또는 재배정을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