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금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및 저리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재정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융자자금의 대여"란 정부가 제1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금융기관의 장과 체결한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자금대여약정(이하 "대여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 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이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조ㆍ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제조ㆍ서비스업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산재예방 안전시설의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나.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소규모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산재예방 안전시설의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이하 "스마트 안전장비"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 라.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척시설, 온열ㆍ한랭질환 등 예방 휴게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마.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떨어짐, 끼임, 부딪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예방 설비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5.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 위험공정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이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시설 및 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재원) 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 및 영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시행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5조(상시 근로자수 산정)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다만, 공단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융자금 지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신속지원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사업, 점검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목은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제2편 융자금 지원사업 제6조(융자금 지원대상자) ①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 2.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4. 법 제158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7조제2항에 따라 융자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7조(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①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 등으로 한다. 1. 법 제38조,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3. 법 제80조, 제81조, 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와 영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 제83조, 규칙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 4.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ㆍ기구. <단서 삭제> 5. 제3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6. 법 제84조제1항, 제89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7.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 또는 규칙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시설 및 장비 8.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9.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연구개발비 1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수 또는 보수 11. 법 제128조의2, 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2.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 지원한도액과 지원조건) ① 융자금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15억원으로 한다. ②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1.5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지원신청 등) 융자금 지원을 신청 하는 자(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융자금 지원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융자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융자금 지원신청서 내용심사와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 등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융자금 결정대상자"라 한다)에게 결정내용 및 대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결정대상자 명단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이하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지체 없이 대출약정(대출약정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등에 따른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 그에 따른 대출약정서 사본을 공단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완료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융자금 지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결정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로부터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융자금 대출지연에 융자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자금의 대여 및 융자금지원) ① 정부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공단은 융자금 결정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0.5로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금 결정대상자에게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80까지 미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기로 결정된 융자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어음결제액을 미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미리 지원한 자에 대하여 투자완료 확인을 하는 경우 실제 투자 사항이 융자금 지원대상자 결정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결정내용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의 추가지원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실제 투자금액이 융자금 지원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대여약정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현황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일 현재의 융자금 지원현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지원 및 상환결과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융자금 지원현황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현황 및 융자금 지원실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결정 취소 등) ① 공단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 취소대상자에게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 취소대상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금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취소 등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이 취소된 자, 취소되지 아니한 자 및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최종 취소된 자에게 그 최종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 상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융자금을 대여약정에 따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 제3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제1장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제1절 제조ㆍ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제15조(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16조(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① 제조ㆍ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2.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것 3. 그 밖에 사업장의 사고사망 예방, 안전시설ㆍ작업환경ㆍ작업공정 개선을 목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적정판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① 보조금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1천만원까지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고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산업재해예방투자가 필요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 4.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업종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을 지급받아 방호장치를 설치한 영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조금 지급신청 등) ①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는 자(이하 "보조금 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이하 "보조금 지급신청서"라 한다) 각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사고사망 고위험 예방품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세부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지급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내용심사와 지급대상자 결정 등 보조금 지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보조금 결정대상자"라 한다)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자에 대해서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공단은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투자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보조금 결정대상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보조금 결정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조금 결정대상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지급) ① 공단으로부터 제20조제3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을 받은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설비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설비 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그 지급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미리 지급(이하 "선금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지급비율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 ① 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자에게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 등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법 제158조제3항 및 영 제109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금액 및 추가 환수금액에 대해 반환통보를 하고 통보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0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추가 환수금액에 대한 감경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수금액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받은 금액 및 추가 환수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환기한 연장 또는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간 연장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분할납부는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거래처 부도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보조금 반환 통보를 받은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분할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⑦ 공단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3. 보조금을 산업재해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⑧ 공단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이자(체납 시 가산금을 포함한다) 등의 환수에 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⑨ 공단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제24조(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5조(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산재예방 안전시설로 하되, 그 대상 품목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6조(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① 보조금은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임차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당해연도 최대 9천만원(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건설현장당 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법 제1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3절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제28조(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5.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자[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제29조(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고사망 감축 및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2.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로서 스마트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인정하는 품목 3.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시설ㆍ작업환경ㆍ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제30조(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① 보조금은 제2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구입 또는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원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3천만원으로 하며, 제15조, 제24조, 제32조,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조금 지급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아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한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준용)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제32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3조(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시설 2. 고열ㆍ폭염ㆍ한랭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3.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① 보조금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취득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급한도액 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산업단지 산업재해예방시설 개선사업의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투자 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절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제35조의2(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35조의3(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한 품목으로 한다. 1.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2.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3. 부딪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제35조의4(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①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은 제35조의3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임차 또는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같은 사업주: 최대 3천만원 2. 건설업: 같은 건설현장은 최대 3천만원. 다만, 같은 사업주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당해연도 최대 9천만원 ② 제1항 후단의 지급한도액 산정 시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5(준용)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안전동행 지원사업 제36조(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1)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2)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4) 식료품 제조업 5)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6) 금속제련업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2.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가.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ㆍ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다. 공단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5.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6. 기타 공단이 세부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자 제37조(보조금 지급기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제조공정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해당 공정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정에서 기존에 보유 또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 또는 개선 등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38조(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① 보조금은 제37조에 따라 제조공정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급 비율로 하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구매 및 제작ㆍ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기존의 기계ㆍ기구ㆍ설비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 1억원 2.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 8천만원 제39조(보조금 지급신청 등)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라 한다) 1부를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① 공단은 제39조에 따른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 내용심사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 결정 등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는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투자지연 등으로 투자완료 확인요청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투자지연에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동행 지원지급신청서상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그 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보조금의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받은 결정대상자가 설비 등의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비 또는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비 등의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미리 지급(이하 "선금급"이라 한다)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지급비율 등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④ 공단은 안전동행 지원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그 지급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제43조(준용)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의 취소,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하고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장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제44조(보조금 지급대상자)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2.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3. 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4.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5.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ㆍ 건축공사업에 한한다)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제45조(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보건규칙 제83조에 따른 가스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2. 안전보건규칙 제422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3. 안전보건규칙 제425조에 따라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ㆍ배기환기장치 4. 안전보건규칙 제453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5. 안전보건규칙 제561조에 따라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6. 안전보건규칙 제607조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분진을 줄이기 위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7.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급식시설, 음식조리 공정에서의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8. 실내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9.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설비 10.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제46조(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보조금은 제4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구입ㆍ임차 또는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 또는 지원비율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제1호부터 제45조제6호까지의 경우: 최대 5천만원 2. 제45조제7호의 경우: 최대 2천5백만원 3. 제45조제8호의 경우: 최대 3천만원 4. 제45조제9호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제47조(준용)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 보칙 제48조(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 ① 공단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방지, 융자금 및 보조금으로 구입ㆍ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완료확인 다음 연도부터 최대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기술지도는 비대면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2. 제25조에 따른 건설업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3. 보호구 등 소모품 4. 그 밖에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제외한 경우 ③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설비를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고하여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의 사후 기술지도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1회에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사후 기술지도 수행방법, 위탁기관 평가 방법 등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⑥ 그 밖에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에 대한 횟수, 방법, 절차, 내용 및 종결처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융자금 및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①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 또는 부가세 대납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 지원사업장, 보조금 지급사업장, 제작ㆍ판매업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이거나 기타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참여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사업과 예산) ① 공단은 매년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효과 등 각 사업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사업의 공고) 공단은 매년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융자금 및 보조금의 규모, 지원 및 지급대상, 지원 및 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융자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 예산의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36호)등을 준용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