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75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질병관리청에서 수립한 모든 지능정보화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각종 행정 등의 대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조치하거나, 대상 업무를 통하여 생산된 정보를 저장 및 가공 등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효과적 또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마련한 인프라,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5. "대민누리집"이란 질병관리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다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 로그인을 거쳐야 이용 가능한 업무용 웹사이트는 제외한다. 6. "산하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관 기관을 말한다. 7.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8.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 업무 등에 따른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추진 등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재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정보화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1. 정보화 대상 업무의 처리 절차(BPR) 2.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인 경우 그 근거를 포함한다) 3. 목표 시스템구성도 4. 요구사항정의서 5. 개발소프트웨어 원가 산출 내역서 6. 개발 예정인 시스템의 운영평가지표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전략계획이 마련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사업 사전검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수준의 적합성 여부 확인 2. 정보시스템 기능의 타 시스템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또는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 확인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확인 4.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개발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를 비교 나. 적정한 사업기간의 산정 여부 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항목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라. 기타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여부 ③ 사업부서의 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민누리집 구축이 포함된 경우 제8조의2에 따른 누리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누리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대민누리집에 대하여만 웹 주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과업심의위원회)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별지 제4호서식을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이하 "간소화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⑧ 조달청에 등록된 같은 금액의 동일한 상용소프트웨어를 반복하여 구매하는 사업(수량의 변동은 포함한다)의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간소화심의를 포함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과업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추진 등의 의견을 심의하였으나 사업부서의 장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발주하는 경우, 추후 사업 발주 시 과업내용의 심의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없다. 제7조의3(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 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이하 "사전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대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협의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8조(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원칙)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및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완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체계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의2(누리집 운영위원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누리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누리집 구축(설치ㆍ운영)의 적정성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결과(의결은 제외한다) 3.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누리집 성과평가 결과 및 정비기준 4.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민누리집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3(누리집 점검 및 성과평가)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사업부서의 장에게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제23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누리집 폐기, 통합 등 정비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질병관리청 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자, 권한 및 기관 등의 정보를 공통 관리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준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별표 4]에 따른 사용자 권한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을 권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권한 현행화를 위하여 점검 및 적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한 관리자로 지정된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 등을 통하여 [별표 4]에 따른 권한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시스템 연계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전산센터 운영)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전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1.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및 소속 직원 2.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이 출입 전 승인한 자 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출입한 자를 기록하기 위하여 통합전산센터에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전산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전산센터 입주)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민간클라우드에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민간클라우드로 입주하기 전에 임시로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통합전산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통합전산센터에 입주 전 유지관리 예산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체 정보통신망의 관리) ① 자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정보통신망운영부서"라고 한다)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폐쇄망 환경으로 구축하거나 통합전산센터에 준하는 전산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승인한 경우 보안ㆍ운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정보통신망운영부서에서 구축한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보안 취약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안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취약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용정보화기기의 관리) ① 모든 부서의 장은 사무용정보화기기의 도입ㆍ운영 시 온디즈 보안24에 정보시스템 대장을 등록하고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도입 가능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운용점검사항을 작성하여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매월 1회 이상 각 부서별 PC 본체의 사용자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사용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PC 본체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전산망 보안 정책)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허가된 사용자의 접속만을 허가하거나, 독립된 전산망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이하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용 메일ㆍ메신저, 악성코드 유포지 등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2. 업무망과 외부망 간의 자료 전송 방법 3.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기준 ③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소속 사용자의 전산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사용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보안정책에 대하여 네트워크보안시스템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다. 제14조(개발 소프트웨어의 보안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개발 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의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개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낮은 보안 수준 2. 허용되지 않은 웹 주소(URL)로 접속 시도 3.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평문 처리 4. 누리집 등 대국민 화면에서 개인정보 노출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 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약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 조치 후 배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 역량 개발 등 제16조(정보화교육)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정보화(인공지능 포함)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 2.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3. 제13조에 따른 보안정책 교육 4.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 5.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 교육훈련 6. 인공지능 리터러시 등 교육훈련 7. 기타 정보화 관련 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 질병관리청의 모든 소속 직원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 포상) ①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의 발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