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추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이하 "특별비자"라 한다)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 다목에 따라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ㆍ혁신성 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가 발급하는 비자를 말한다. 2. "추천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신청자에 대한 특별비자 추천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위원회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3호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 체계) 특별비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제도의 운영, 법무부에 특별비자 대상자 추천, 운영기관의 관리 및 감독 2. 법무부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의 신청 접수 및 심사 허가 여부 결정 3. 운영기관(창업진흥원) :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비자 추천 통계 관리 등 제2장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심사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2.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3.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 4. 특별비자 추천 후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추천의 취소에 대한 심의ㆍ의결 5.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의 우수인재 특별귀화(이하 "특별귀화"라고 한다) 추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 6. 그 밖에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의 추천 및 취소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 후보단의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후보단은 민간 분야의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창업기업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전문가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3.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4. 외국인 및 이민 정책 전문가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 심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운영기관의 장은 후보단을 위촉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단의 임기) ① 후보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 후보의 임기는 전임위원 후보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산업 및 기술 분야, 신청자의 출신국가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 후보단 중에서 5인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심사대상자에게 투자 또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기업 및 기관 등의 소속 임직원 2.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건수가 많거나 심사 분야가 다양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 추천 등을 심사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특별비자 및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 취소에 대한 심의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제척(除斥)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관의 의무) ①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비자 추천 신청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이 특별비자 신청 및 접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회 종료 후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비자 추천절차 제10조(특별비자 추천 신청) ① 특별비자 추천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② 신청자는 별표 1의 절차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비자 추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10조제2항의 신청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중소벤처기업장관이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여 고시하는 민간 및 공공기관 ④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요건검토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의 사업계획 및 (예비)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창업기업’, ‘신산업창업’ 또는 ‘기술창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 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사업계획의 중복 또는 제출자료의 허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제10조 제4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특별비자 추천 여부 등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사업성 및 혁신성, 신청자의 역량 및 국내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신청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 영상회의 등을 통해 발표평가에 참여한다. 제13조(특별비자 추천) ①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 및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평가표 및 추천 대상자 명단 등을 법무부 및 비자 발급 관계기관 등에 문서로 송부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