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정책자문료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42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정책자문료의 지급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 중 시급성이 요구되어 전문적 의견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자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정책자문은 무분별하게 정책연구용역의 회피 또는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자문 의뢰 대상) 자문 의뢰 대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제2호 또는 제3호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제5조(자문료 산정 및 지급 기준) ① 자문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이하 "기준단가"라 한다)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자문료는 제1항에 따른 기준단가 상의 등급별 월 임금을 일 단가로 환산하여 실제 자문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img id="162009339"> </img>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자문료는 기준단가 상의 월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집행 절차) 정책자문의 의뢰 및 자문료 지급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가. 의뢰 단계: 수요부서는 자문 목적, 내용, 시급성, 기간, 자문료 산정 근거, 보고서 분량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총괄과에 제출하며, 소속 총괄과의 검토를 거쳐 소관 국장 전결로 확정한다. 나. 지급 단계: 자문 완료 후 수요부서는 내부 보고를 마친 뒤 지급을 의뢰하며, 소속 총괄과는 이를 검토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