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83
발령일: 2026년 3월 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범위)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참고인 등"이라 한다) 및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일당 및 여비(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을 말한다)
2.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3. 그 밖에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등
제3조(여비 등의 지급기준) ① 참고인 등의 일당은 2만원으로 한다. 다만, 통역인 등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통역ㆍ번역료 지급기준) ① 피의사건 질의ㆍ신문(訊問)ㆍ조사에 대한 통역을 수행한 경우 시간당 3만원, 1일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산 관할지역 내에서 조사하는 경우 지급기준시간은 수사과정확인서의 조사 시작시각부터 조서 열람 종료시각까지
2. 부산 관할지역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지급기준시간은 부산 요금소 통과시각부터 조서 열람 종료시각까지(다만, 차량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교통수단의 출발시각부터 적용한다)
3. 1시간 이내 분단위 계산 시 30분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 단가로 지급
4. 조사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조사대상 통역시간을 합하여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피의사건 이외의 외국어선 지도ㆍ단속활동 또는 행사 등에 관한 통역을 수행한 경우 시간당 3만원, 1일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③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1일당 25만원을 지급하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승선기간은 출동시작일(또는 승선일)부터 출동종료일(또는 하선일)까지
2. 일본ㆍ중국어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용역업무의 경우 통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1매당 2만원,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1매당 3만원을 지급한다(A4용지,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 기준).
제5조(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통역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참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2. 통역인 등이 거짓의 통역 또는 번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했을 때
3. 통역인 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4. 업무 중에 습득한 국가 중요정보, 지도ㆍ단속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제6조(통역인 관리운영) ① 통역인의 관리ㆍ운영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제3국적어선에 관한 지도ㆍ단속,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영토 관할권 행사 및 그 밖에 어업관련 국제교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매년 일본어ㆍ중국어 등을 통ㆍ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하여 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라 지명된 통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할 것
3. 국가어업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통역업무를 위해 승선기간 동안 통역인을 지휘ㆍ감독할 것
4. 선장은 승선하는 통역인에게 승선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의 침실배정,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것
5.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에게 통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산관계 법령용어, 사건처리 절차, 습득한 정보 유출금지 및 그 밖에 보안준수 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6. 선장은 통역인에게 승선업무 중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②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사건 질의ㆍ신문(訊問)ㆍ조사에 관한 통역
2. 동해어업관리단 및 주변국에 대한 홍보 및 행사에 관한 통역
3. 제3국적어선 승선조사에 관한 통역(선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제3국적어선 지도활동에 관한 통역
5. 어업지도단속 관련 문서ㆍ영상ㆍ오디오 등 통ㆍ번역
6. 제3국적어선 어업지도단속 관련 교육자료 준비 및 자체교육ㆍ지원
7. 그 밖에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통ㆍ번역
제7조(업무평가) ① 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② 선장은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통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역인에게 통역 업무 우선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인은 국가어업지도선 승선관련 적정보험을 피보험자 본인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선장의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역인의 잘못이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는 통역인이 진다.
제9조(비용청구) ① 참고인 등,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서식에 청구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참고인등,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재검토기한) 단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