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령번호: 129
발령일: 2026년 2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모 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선발대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의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추천 등을 통한 임용예정 관련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자문ㆍ평가위원,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임명ㆍ위촉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 실시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공모 직위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직무성과 :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평가
2. 업무 관련성 :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
3. 그 밖에 특별요건 또는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한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제9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해당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다.
1. 전문가적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3. 변화관리 능력
4. 조직관리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⑤ 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 심사 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⑦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 검토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