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69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과학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경제성ㆍ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다음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예ㆍ특작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 및 분자육종
2. 원예ㆍ특작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
3. 원예ㆍ특작 재배법 개선 및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와 재해경감 기술 개발
4. 원예ㆍ특작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5. 원예ㆍ특작산물의 수확 후 관리ㆍ품질보전ㆍ기능성 이용 및 부가가치 증대에 관한 기술 개발
6. 원예ㆍ특작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개정 2022. 5. 1.>
7. 원예ㆍ특작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8. 도시농업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신설 2010. 3. 30.>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업무승인 및 보고) ① 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
2.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3. 기타 원장이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4. 기타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원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원장은 과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직무대리) ① 원장은 보조기관의 장(이하 "부장" 또는 "과(센터)장"이라 한다), 연구소의 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결원ㆍ출장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 12. 19.>
② 제1항 이외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10조(위임 및 전결) ① 삭제 <개정 2009. 7. 31.>
② 삭제 <개정 2009. 7. 31.>
③ 원장은 부장,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운영
제11조(하부조직) 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원예특작환경과ㆍ기술지원과ㆍ저장유통과ㆍ도시농업과ㆍ원예작물부 및 인삼특작부를 둔다. <개정 2018. 3. 30., 2023. 12. 19.>
제12조(기획조정과) ① 기획조정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18. 5. 10., 2023. 8. 30.>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 기획, 운영, 평가 및 총괄 조정
2. 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5. 1.>
3. 농업정책, 농장, 농기업, 국민식생활 및 과학진흥 등과의 현장연구(On-Farm Research) 추진
4. 생산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창의ㆍ실용문화 운동의 추진 <개정 2009. 9. 6.>
5.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7.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8. 책임운영기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관련 업무
9. 국회 등 대외 대응ㆍ협력
10. 삭제 <개정 2014. 3. 11.>
11. 연구결과 홍보
12. 전산업무 총괄
13. 공동기기실 관리 및 운영 <신설 2018. 5. 10.>
14.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23. 8. 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업무
5. 공무원 단체 및 후생복지 업무
6. 근로자 관리에 관한 업무
7. 시험시설(노지, 온실, 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 현장지원
8. 그 밖에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9. 삭제 <2018. 3. 30.>
제14조(원예특작환경과) ① 원예특작환경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예특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ㆍ특작 병해충의 진단ㆍ생리생태 및 저항성 검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원예ㆍ특작 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원예ㆍ특작 바이러스 및 초미세 병원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원예ㆍ특작 시비법의 개선과 토양 및 양ㆍ수분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원예ㆍ특작 토양미생물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6. 원예ㆍ특작 잡초 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15조(기술지원과) ① 기술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18. 5. 10., 2023. 8. 30.>
②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ㆍ특작 현장애로기술의 발굴 및 상담
2. 원예ㆍ특작분야 현장실증 및 기술지원
3. 원예ㆍ특작 신품종과 개발기술의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4. 원예ㆍ특작사업 경제성 분석 지원 및 경영컨설팅
5. 원예ㆍ특작 개발기술의 종합화
6. 원예ㆍ특작분야 병해충, 재해 등 현안업무 기술지원
7. 원예ㆍ특작 관련 민원 접수ㆍ처리(인터넷 민원 포함) 및 조정 등 종합민원실 운영
제15조의2 삭제 <개정 2016. 5. 10.>
제15조의3(저장유통과) ① 저장유통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저장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소ㆍ과수ㆍ화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채소ㆍ과수ㆍ화훼의 유통 중 품질 및 손실감소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신선 특용작물의 선도유지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원예ㆍ특작 수확 후 생리 및 상품성 향상 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본조신설 2018. 3. 30.]
제15조의4(도시농업과) ① 도시농업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의 기능성을 이용한 환경개선 연구
2. 생활공간과 인공지반 정원ㆍ녹화기술에 관한 연구
3. 식물을 이용한 교육ㆍ치유ㆍ사회적 통합 기능 구명 연구
4. 도시텃밭 소재 및 확산모델 개발 연구
[본조신설 2023. 12. 19.]
제16조(원예작물부) ① 원예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② 원예작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소ㆍ과수ㆍ화훼의 품종 개량 및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채소ㆍ과수ㆍ화훼의 재배방법 개선ㆍ생산비 절감 및 재해경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채소ㆍ과수ㆍ화훼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채소ㆍ과수ㆍ화훼의 형질전환 및 유전형질의 분자표지 개발에 관한 연구
5. 삭제 <개정 2013. 8. 12.>
6. 삭제
7. 삭제
8. 기후변화 대응 북부지역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적응성ㆍ영향평가 및 안정생산 개발 연구
③ 원예작물부에 채소기초기반과ㆍ과수기초기반과ㆍ화훼기초기반과ㆍ사과연구센터ㆍ배연구센터ㆍ감귤연구센터ㆍ파속채소연구센터ㆍ북부원예시험장을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각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시험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 3. 30., 2015. 5. 26., 2017. 5. 22., 2023. 12. 19.>
④ 채소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
1. 채소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채소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채소의 재배방법개선ㆍ생산비절감 및 재해경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채소의 생리ㆍ생태 및 육묘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
5. 채소의 분자육종 및 신육종 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
6. 삭제 <개정 2013. 8. 12.>
7. 원예작물에 관한 민간육종기술 지원
⑤ 과수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
1. 과수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 및 분자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
2. 과수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ㆍ보존 ㆍ활용 및 번식에 관한 시험ㆍ연구
3. 과수의 생리ㆍ생태 및 재해경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4. 과수의 재배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삭제 <개정 2013. 8. 12.>
⑥ 화훼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훼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개발 및 분자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
2. 화훼의 유전자원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화훼의 생리ㆍ생태 및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4. 화훼 자원 활용 산업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⑦ 삭제 <개정 2015. 5. 26.>
⑧ 삭제
⑨ 사과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9.>
1. 사과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사과의 유전자원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사과의 재배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사과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⑩ 배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9.>
1. 배, 감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배, 감, 소ㆍ장과류의 유전자원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배, 감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배, 감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배, 감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⑪ 감귤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9.>
1. 감귤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감귤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감귤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4. 감귤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 감귤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⑫ 파속채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19.>
1. 파속채소의 품종육성ㆍ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파속채소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파속채소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4. 파속채소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 파속채소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⑬ 북부원예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2. 18.>
1. 북부지역 원예작물 적응성 및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북부지역 적합 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17조(인삼특작부) ① 인삼특작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② 인삼특작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유용형질 평가
2.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신품종 개발 및 육종 기반기술 개발 연구
3.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재배방법 개선 및 품질향상 연구
4.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기능성 평가 및 이용연구
5.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토양, 병해충 및 재배환경 연구
6.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수확후 관리 연구
7. 인삼, 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현장실증 연구 및 기술 지원
③ 인삼특작부에 특용작물육종과ㆍ특용작물재배과ㆍ특용작물이용과 및 버섯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특용작물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품종육성(내재해, 내병, 기능성 등) 및 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인삼 등 특용작물의 육종효율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인삼 등 특용작물의 신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인삼 등 특용작물 자원의 수집ㆍ평가ㆍ증식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인사ㆍ서무ㆍ예산집행 등 인삼특작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⑤ 특용작물재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재배방법 개선 및 품질향상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인삼 등 특용작물의 재해경감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인삼 등 특용작물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인삼 등 특용작물의 토양, 병해충 및 재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인삼 등 특용작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⑥ 특용작물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기능성, 신소재 탐색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
2. 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가공 및 품질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
3. 인삼ㆍ약용작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의 신소재 산업화 연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2. 22.>
4. 약용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신설 2022. 2. 22.>
⑦ 버섯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버섯의 품종육성 및 유전 양식 해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버섯 자원의 수집ㆍ분류동정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버섯의 생리생태ㆍ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버섯의 배지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버섯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18조(연구소)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하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되, 각 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2023. 8. 30., 2023. 12. 19.>
②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영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생산성 예측기술 개발
3.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병해충 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아열대 원예ㆍ특작 유전자원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품종육성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5. 1.>
5. 아열대 원예ㆍ특작 기후 적응성 평가 및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2. 5. 1.>
6. 차나무 유전자원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품종육성ㆍ재배ㆍ품질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아열대 원예작물의 남부 지역 적응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③ 시설원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시설 재해 경감과 유지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시스템 개발 및 자동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최적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시설원예작물 양ㆍ수분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시설원예 환경조절에 관한 시험ㆍ연구
④ 삭제 <개정 2023. 12. 19.>
⑤ 삭제 <개정 2023. 12. 19.>
⑥ 삭제 <개정 2023. 12. 19.>
⑦ 삭제 <개정 2023. 12. 19.>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개정 2015. 5. 26.>
제21조(연구팀 및 전문연구실) ① 시험ㆍ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내에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팀과 전문연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리 청장과 협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18. 9. 4., 2019. 10. 17., 2022. 5. 1., 2023. 7. 1., 2023. 9. 1.>
②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근로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1. 23.>
제22조의2 삭제 <개정 2016. 5. 10.>
제23조(정원의 배정) 원장은 과학원의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과 연구소별 정원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으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 12. 19.>
제24조(임기제공무원) ① 원장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결원보충 인정) 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 연장 및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4장 인사운영
제25조(인사협의) 원장은 농촌진흥청 전체 정ㆍ현원 관리 등을 위해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채용을 위한 시험 실시권에 대하여 미리 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6조(인사위원회) ① 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인사 관련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탄력적 운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장ㆍ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원장이 지명하는 보조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7조(임용권자) ① 원장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소속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② 삭제
③ 원장은 제1항의 임용권 중 인삼특작부장, 각 연구소장에게 그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실시권 제외)을 위임한다.(신설 2009.7.31., 개정 2015. 12.30.)
④ 인삼특작부장, 각 연구소장은 제3항에 의한 임용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31.>
제28조(임용시험) ① 원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시험에 관한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을 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15. 12. 30.>
③ 임용시험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하되,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별ㆍ직류별로 실시한다.
④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⑤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⑥ 그 밖에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단계에 관한 사항은 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험과목) ①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은 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에서 규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②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청장이 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제30조(응시자격) 소속 공무원의 채용 시 응시자격 및 학력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6급 상당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ㆍ전문경력관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요건 등) 소속 공무원의 전직시험과목은 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제27조에 의한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과학원과 인삼특작부, 각 연구소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삼특작부, 각 연구소에 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신설 2009. 7. 31.>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승진심사위원회별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신설 2009. 7. 31.>
③ 과학원에 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제2항에 의거 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09. 7. 31.>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은 임용령을 준용한다. <신설 2009. 7. 31.>
제3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직급별, 직렬별로 작성하되, 연구사는 직급별, 직류별로 작성한다. 다만, 인삼특작부 및 각 연구소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부장, 각 연구소장이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09. 7. 31.>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등 해당 인사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36조(근무성적평정)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기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보직경력자 및 복수직서기관(연구관ㆍ지도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등 평가
2.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하여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평가자 및 확인자) 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에 있어서 각 직위별ㆍ직급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지정 등 세부적인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평정시기) ①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3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과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과 인삼특작부, 각 연구소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인삼특작부와 각 연구소에 두는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한다. <신설 2009. 7. 31.>
② 과학원에 두는 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ㆍ전문경력관 포함)의 평가위원회(이하 "제1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평가위원회(이하 "제2평가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신설 2009. 7. 31.>
③ 제1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보조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 7. 31.>
④ 제2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채소기초기반과장이 된다. <신설 2009. 7. 31., 개정 2023. 12. 19.>
⑤ 각급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신설 2009. 7. 31.>
⑥ 인삼특작부, 각 연구소에 두는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 각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신설 2009. 7. 31.>
제40조(근무성적평가점수의 심사ㆍ결정) ① 확인자 및 평가자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가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평가점수는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평가를 위하여 과학원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ㆍ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위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보통징계위원회) ①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공업ㆍ운전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19.>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원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2. 22.>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징계업무처리는「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징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의 규정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6조(예산의 운용범위) ① 과학원은 일반회계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연구기관ㆍ단체 등과의 공동연구나 위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농촌진흥청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48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청장ㆍ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 ①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은「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에 따른다.
제50조(예산의 이월)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을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예산 및 회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원의 예산의 운용ㆍ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52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은 인건비총액 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제53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 5. 14.>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부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되며, 위원은 원장이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7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23., 2024. 5. 14.>
③ 간사는 전년도 또는 새해년도 초기에 총액인건비제의 보수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보수항목 중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54조 삭제
제55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