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5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의약외품각조 제1부는 별표 2와 같다.
3. 의약외품각조 제2부는 별표 3과 같다.
4. 의약외품각조 제3부는 별표 4와 같다.
5. 의약외품각조 제4부는 별표 5와 같다.
6. 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