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18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피해 업종"이란 대외 수출 관세 인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가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차보전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지원금리"란 산업통상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7.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2. 그밖에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제1호에서 정한 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②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업의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2. 기업의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 3.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4. 임금, 원자재비 등 기업의 운영 및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경영자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자 2. 산업통상부장관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4조(이차보전 한도 등) ①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 ② 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5조(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기간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8조(사업공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차보전 목적 2. 지원 규모 및 대상 3.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 제출) 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신청서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 검토) ① 전담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 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제11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보완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산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 분야 전문가 2.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산업 및 이와 연관된 기술 분야 전문가 3. 경영 및 재무 분야 전문가 4. 금융ㆍ투자ㆍ법률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 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순위 포함) 2.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④ 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이차보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이차보전 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금액 중 일부만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 이차보전 추천금액 등을 포함한 이차보전 추천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대출 추천) ① 전담기관은 제11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이차보전 대상자별 추천금액을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의 대출 포기,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추천은 어디까지나 이차보전과 관련된 한정된 범위에서 추천하는 것이므로 추후 추천되는 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대출 신청)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급금융기관은 추천되는 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 취급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심사한 후 취급금융기관의 위험으로 대출 여부 및 대출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자는 대출 여부 또는 대출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및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 발생시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 및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신청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실수요자 결정)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은 대출 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이차보전 추천서의 자금용도, 사업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 ④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대출 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담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실수요자의 의무) ①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대출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실수요자 결정 취소) 전담기관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7조(취급금융기관 대출)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한다. ② 취금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즉시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④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이차보전 추천을 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일부 대금을 이미 부담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취급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금을 직접 실수요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취급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취급금융기관은 제5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대출의 포기)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대출신청 기한 7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4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출약정 체결 기한 14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차기 1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대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출신청 기한 또는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경과한 자에 대해 차기 2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① 취급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차보전액은 취급금융기관이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차보전액을 의미하며, 본 제19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이차보전액이라 함은 이와 같다. ② 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2월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15일까지 신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이차보전액의 정산)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및 제22조에 따른 이차보전 환수금을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집행 및 미집행 이차보전금과 그 이자를 분기별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미집행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하면 3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 사용실적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차보전금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취급금융기관의 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실수요자가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3. 실수요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 및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에게 지원된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3. 제16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공유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한 경우 6.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승계(법인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제23조(결과 보고) ① 취급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 사업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사업 수행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 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22조제1항제2호, 제4호(실수요자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실수요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3. 제17조에 따른 취급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25조(정보의 보호)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