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24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장"이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및 수산정책실장을 말한다.
2. "국장"이란 대변인, 감사관, 정책관 및 국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4. "계장급"이란 과장 외 4ㆍ5급 공무원을 말한다.
5. "실무급"이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된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
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된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게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ㆍ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ㆍ과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의 재위임) 전결권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관련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결재 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 결재 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안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직제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의 명에 따라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