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23 발령일: 2026년 2월 24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img id="161872733"> </img>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img id="161873199"> </img> <img id="161873201"> </img> <img id="161873203"> </img> <img id="161873205"> </img> <img id="161873207"> </img> <img id="161873209"> </img> <img id="161873211"> </img> <img id="161873213"> </img> <img id="161873215"> </img> 3. 공공시설 <img id="161873253"> </img> <img id="161873255"> </img>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