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6-23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전승공예품은행"이란 전승공예품의 구입ㆍ취득(수증)ㆍ대여ㆍ전시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3.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 구입 등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과 전승공예품 대여ㆍ전시ㆍ활용 등(이하 활용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승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운영 체계)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구입 및 활용등 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ㆍ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를 담당하고,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과 관련한 실무(구입 및 활용등 포함)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승공예품은행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승공예품 구입, 취득, 폐기 등 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전승공예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공예 분야 대내외 전문가 추천
5.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삭제
제6조(평가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구입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ㆍ구성한다. 단,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구입 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금속ㆍ섬유(피모)ㆍ목ㆍ악기ㆍ도자/옥/석ㆍ지/단청/불교 등 공예 각 분야별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공예품을 제작한 사람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평가대상 공예품 제작에 참여한 자 등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전승공예품 취득 및 대여 활용
제7조(전승공예품 취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구입 또는 기증의 방식으로 전승공예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 구입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이수자작품전 등에 출품된 전시공예품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예 관련 전시회나 공모전, 경매, 공방 등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③ 전승공예품 기증은 관련 기관(단체) 및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전승공예품의 활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ㆍ외 기관에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 전시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에 필요한 운송료ㆍ보험료 등 제반 비용은 대여 요청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 운송료 또는 보험료의 일부 부담,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을 대여할 경우 보험가입 등 그 전승공예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대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대여 기간은 일반 대여의 경우 1년 이내, 순환 전시의 경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여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대여된 전승공예품의 활용 및 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년 이상의 장기대여를 승인할 수 있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승공예품이 반환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반납 지연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전승공예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 간 문화교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공예품을 이관ㆍ기증할 수 있다.
제9조(대여 대상 기관) 국가유산청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 중인 전승공예품을 대여ㆍ전시 등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ㆍ공ㆍ사립) 기관장 집무실 및 회의실, 자료실, 홍보실 등 전시가능 공간
2. 국내ㆍ외 공관 및 문화원(홍보관, 전시관 등 포함)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4.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5.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이에 설치ㆍ운영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6.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이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여 신청) ① 전승공예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 등 주최기관
2. 대여 목적, 기간 및 장소
3. 대여품 종류 및 수량
4. 전시공간 및 작품보관 시설, 인력 현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시의 목적 및 공예품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기관의 대여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악기 대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증 악기에 한하여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연주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제1항에 필요한 운송료 등 제반 비용은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 대여에 소요되는 운송료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대여 악기를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재대여할 수 없다.
④ 악기 대여에 관한 선정 기준 및 대여 기간, 기타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책임) ①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 시 즉시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그 전승공예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예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그 전승공예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 공예품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활용ㆍ관리현황 정기 보고) ①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공예품의 훼손 방지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 및 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4조(현지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활용ㆍ관리현황 정기 보고에서 훼손, 분실 등 대여 공예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대여 받은 기관에 사전알림 후 훼손 또는 분실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 민간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관리
제15조(공예품 관리체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예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운용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출납관을 둔다.
② 공예품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공예품의 인계인수) ① 인사발령 등으로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 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 인계인수서는 행정안전부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공예품의 관리) ①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공예품의 관리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관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훼손ㆍ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 ① 전승공예품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전승공예품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용관, 출납관 이외의 자가 보관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관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관의 부재 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③ 보관소 출입 및 전승공예품 출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소 출입일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보관소 출입일지 및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보관소 출입일지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외부에 전문수장고를 둘 수 있다.
제5장 전승공예품의 수리ㆍ복원 및 폐기
제19조(전승공예품의 수리ㆍ복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으로 수리ㆍ복원을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훼손을 시간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 훼손인지 또는 관리 미비로 인한 인위적 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공예품 제작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③ 수리ㆍ복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자연적 훼손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부담하고, 인위적 훼손의 경우 요청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한다.
제20조(전승공예품의 폐기) 국가유산청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평가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또는 연구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다.
제6장 전승지원통합플랫폼 운용
제21조(권한관리체계) 전승지원통합플랫폼 내 전승공예품은행의 권한 관리 책임자는 운용관으로 하고, 운용관은 이용자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출납관에게 실무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일반)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승공예품 대여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대여 기관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예품의 구입, 대여, 관리 등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입 공예품을 반입할 때 관련 자료를 전승지원통합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예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전승지원통합플랫폼 상의 공예품정보, 통계 처리된 파일, 출력물 등은 운용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23조 삭제
제7장 보칙
제24조(여비 및 수당지급)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세부규정) ①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제3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