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52 발령일: 2026년 2월 1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종합상황실"이란 화학사고ㆍ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학사고ㆍ테러 발생 시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여 인명, 환경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내 구축ㆍ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3. "상황근무"란 상황실에서 화학사고ㆍ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학사고ㆍ테러 발생 시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접수ㆍ판단ㆍ전파 및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상황팀장"이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시 24시간 상황근무를 수행하는 교대근무자(이하, "현업근무자"라 한다) 및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일반근무자"란 상황실에서 상황실 운영과 관련한 사무 처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간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에 적용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① 상황실에는 상황팀장, 상황근무조장, 상황근무자 및 일반근무자를 둔다. ② 상황팀장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사고대응팀장으로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황근무를 교대로 수행하는 전문경력관 또는「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에게 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업근무자와 소속 공무원이「화학물질안전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⑥ 상황팀장은 해당 근무조를 대표하는 자를 상황근무조장으로 지정하며, 상황근무 시 근무자(정)에 편성한다. 제5조(임무) ①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며, 안전원장을 보좌한다. ② 상황팀장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사고대응총괄과장을 보좌하며, 상황근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일일상황일지와 일일 상황대응 현황을 근무일마다 작성하여 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 접수ㆍ파악ㆍ보고 2. 유관기관 사고 상황 전파 및 정보제공 3. 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원 4. 국내외 각종 화학사고ㆍ테러 정보 수집 5. 상황보고서(최초ㆍ중간ㆍ최종) 작성 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훈련 지원 7. 비상연락망 정비 8. 상황실 내 장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9. 다음 각 목에 따른 협조체제 유지 및 대응 지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다. 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라. 화학물질안전원「화학테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마. 그 밖에 유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10. 「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관심", "주의" 단계) ④ 일반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자산ㆍ문서관리 2. 24시간 상황근무 명령ㆍ변경 관리 3. 상황실 예산 집행 4. 화학사고 통계 집계 및 관리 5.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하여 상황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제6조(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② 상황실 근무는 상황근무 명령에 따른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원장으로부터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중대한 사유로 상황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원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무방법 등) ① 상황근무자는 4개조로 나누어 2인으로 근무조를 편성한다. 또한 2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근무조: 09:00부터 21:00까지 2. 야간 근무조: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상황근무를 명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근무조: 09:00부터 21:00까지 2. 야간 근무조: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상황근무를 명할 경우 현업근무자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현업근무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④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황근무자의 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고 상황이 발생ㆍ확대되거나 인명, 환경 및 재산피해가 심각할 경우 2. 취약시기 또는 명절 연휴기간 비상근무 강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상황근무자 중 현업근무자는 주요 상황근무 인계ㆍ인수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전ㆍ후 30분 동안 합동근무를 실시하며, 합동근무 시간은 근무시간에 추가한다. ⑥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비상소집)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경계" 및 "심각" 단계 등 대규모 사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 전체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훈련) ① 상황팀장은 상황근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자체 또는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화학사고ㆍ테러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 상황 접수, 전파 및 보고 등 제10조(접수 등) ① 상황근무자는 화학물질사고 상황관리시스템, 상황전파메시지, 유선, FAX 등의 방법으로 사고 상황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 상황 접수 시 접수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화학물질,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확인하여 즉시 상황팀장에게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팀장은 표준매뉴얼 위기경보 절차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위기경보 수준 조정 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사고대응총괄과장 및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파악ㆍ전파) ① 상황근무자는 제10조에 따라 사고 접수 시 유관기관에 사고 상황과 대응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사고수습 완료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전파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사고 상황, 규모 및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ㆍ정확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 상황근무자는 사고 상황별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최초보고서: 사고 접수 후 즉시("사고상황공유앱"으로 실시간 보고한 경우 생략 가능) 2. 중간보고서: 사고대응을 위한 주요 조치내용 변경 시 3. 최종보고서: 사고 종료 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상황에 따라 중간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기록관리) ①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상황팀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팀장은 상황근무자 비상연락망, 사고 상황 대응절차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① 상황팀장은 신속ㆍ정확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ㆍ테러 관련 정보와 사고 상황 발생 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 및 장비 등 관리 제15조(보안관리) ①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문서ㆍ물품ㆍ장비ㆍ시스템 등은 상황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상황팀장은 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장비 등 관리) ①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및 유ㆍ무선 통신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조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황관리 점검표를 근무 투입시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17조(결원보충) 안전원장은 상황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황근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환경 조성) ① 안전원장은 상황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효율적인 상황근무를 위하여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ㆍ시스템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및 대체휴무) ① 상황근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대체휴무에 갈음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