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6-65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본문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3.5.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6. 2. 1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