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64 발령일: 2026년 2월 6일 시행일: 2026년 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 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 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각 부서장(과장, 센터장), 단장,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4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사항중 타과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사항을 차하위 및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5. 기타 상급자가 알아야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