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26년 2월 1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지원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사고현장 영상공유 설비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2. (삭제)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4. "기술지원팀"이라 함은 차량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편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삭제)
6. "주간점검"이라 함은 차량을 관리하는 자가 주 2회 차량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월간점검"이라 함은 차량을 운용ㆍ관리 하는 자가 월 1회 차량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 시 차량정비업체 및 제작업체와 병행 점검함을 말한다.
8. "수시점검"이라 함은 차량이 긴급하게 수리나 관리를 요할 때 "월간점검"에 준하여 차량을 운용ㆍ관리 하는 자와 차량정비업체 및 제작업체가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차량의 운영 및 관리
제4조(관리책임자) 차량의 관리책임자(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장이며, 관리책임자(부)는 사고대응총괄과 사고대응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차량의 운영) ① 차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안전본부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경우
3. 중앙부처 주관 화학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대규모 화학물질의 유ㆍ누출로 대기확산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어 환경청 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환경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5. 저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반응성ㆍ인화성ㆍ폭발성이 매우 크고 사고가 연쇄ㆍ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6.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순찰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7.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차량의 운영을 요청하는 관계기관 등은
제6조(삭제)
제7조(보험의 가입) 차량의 관리책임자(정)은 운용차량에 대하여 공용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관리) ① 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차량점검(주간, 월간)일지(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② 차량의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탑재장비의 유지관리 상태
2. 예방점검 및 자체정비 이행상태
3.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의 기록 유지상태
4. 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상황
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③ 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12월31일까지 차량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보고) 차량을 관리하는 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바의 고장이나 이상을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고대응총괄과장에게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
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0조(법규준수 등) ① 차량이 출동 할 때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취명하고,「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무를 마치고 귀원 할 때에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지원팀 편성 및 운영
제11조(기술지원팀 편성 등) ① 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팀은 관리책임자와 운전원, 분석요원, 탐지ㆍ측정요원, 통신요원 등 5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③ 차량의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차량별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별 전담반은 관리책임자와 운전원, 탐지요원 등 3인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관리책임자(정)은 탄력적으로 편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술지원팀 및 전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차량 및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유지 관리
2. 화학사고ㆍ테러 발생시 사건 원인물질 탐지ㆍ분석 및 시료채취 등의 기술지원
3. 화학사고ㆍ테러 대응기관 대상 교육 및 훈련지원
4.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업무분장) ① 관리책임자(정)는 기술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출동시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
2. 연간 차량정비 및 운영에 대한 계획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 차량 내 사고대응용 장비 및 기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
②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운행에 관련된 사항
2. 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업무
3. 탐지ㆍ측정요원의 개인제독 지원 업무
③ 분석요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테러ㆍ사고 원인물질의 정밀분석에 관한 업무
2. 분석장비 및 실험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삭제)
④ 탐지ㆍ측정요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건현장에서의 사고ㆍ테러 원인물질 탐지ㆍ측정에 관한 업무
2. 사고ㆍ테러 원인물질 후송에 관한 업무
3. 개인보호ㆍ탐지ㆍ측정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⑤ 통신요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설비 및 기상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환경청ㆍ유관기관 및 안전원 등과 연락망 구축 등에 관한 업무
제13조(교육ㆍ훈련) ① 관리책임자(정)는 기술지원팀의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기술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정)는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비상상태 대비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훈련계획서를 전년 12월31일까지 작성한 후 이에 따라 기술지원팀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차량운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월 1회 단거리(왕복 60km내외) 기동훈련
2. 반기 1회 장거리(편도 100km이상) 기동훈련
3. 환경청 유관기관 및 안전원 등과 협력훈련 및 지원
제4장 보칙
제14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7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