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26년 3월 1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일ㆍ숙직 구분 없이 5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으로 높이거나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 외에 청원경찰 1명을 별도 근무하게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장기출장자 3. 퇴직 1개월 전 인 자 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6. 운전원 7.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8. 기타 면제 또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명령 전까지 그 사실을 즉시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고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무인경비시스템 활용 등) ① 관장은 당직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동 경비시스템을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당직 전화와 당직자의 이동전화간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를 구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 시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재택당직 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 평일 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1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한다. ④ 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하며, 최종퇴청자에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부서별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 시스템에 점검결과를 등록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⑤ 재택근무자는 귀가 후에도 항시 휴대 전화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놓고 전화 민원인을 응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상황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⑦ 청원경찰은 재택당직 중 무인경비 시스템 미 작동, 화재, 누수 등 비상상황(사고) 발생 시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1.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직원 비상연락망 3. 이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경비 2. 사무실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및 보안점검 3.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4. 각 과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유무 확인 5. 민원응대 및 처리 6. 방호원 등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7.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8.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관장ㆍ기획운영과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3. 직원 비상연락망 4.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5. 비상열쇠 보관함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13조(당직근무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에 중요사항은 기획운영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상태 점검) 당직 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 해제) 재택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당직전화를 개인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2. 긴급 상황(화재, 재난, 기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획운영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8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관장 부재 시는 기획운영과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 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각 과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당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4급 공무원 2. 비상근무 제2호 : 5급 공무원 3. 비상근무 제3호 : 6급 공무원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운영과에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수시로 정비, 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