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ㆍ효율화하여 국가계약 참여 조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이하 "계약분쟁심사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분쟁심사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재정경제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계약분쟁심사과"는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밑에 두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 및 국고실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계약분쟁심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약분쟁심사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계약분쟁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ㆍ절차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국가계약 분쟁조정에 관한 통계의 작성,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계약분쟁심사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계약분쟁심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경제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약분쟁심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2026년 2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