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99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개정 2024. 3. 19.> ①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미술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6. 2. 23.>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2.25.> ④ 재택당직의 실시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 2. 23.> 제3조(무인컴퓨터 기계 경비계약) 중앙통제식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무인기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ㆍ운영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미술관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편성하되, 일직 및 숙직 근무자는 1인으로 운영한다. 제4조의1(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2회에 한해 다음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 3. 19.>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및 덕수궁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과천관운영부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청주관운영부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및 청주의 당직 및 당직 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23.> ③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미 명령을 받은 당직자가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당직순번대로 대체 근무한다. <개정 2025.2.25.>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및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1. 팀장급 이상 직위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 날로부터 30일간 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4. 중앙감시실 근무자 5. 차량운전업무 담당자 6. 당직 및 비상업무 담당자 7.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8.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행정지원과장, 과천관운영부장 또는 청주관운영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6. 2. 23.> 제9조(당직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근무장소로 하며, 공무 아닌 사적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1. 청사 및 시설물에 대한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당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4. 시설관리, 경비운영 및 청소관리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5. 전화민원의 응대 6. 기타 미술관 내ㆍ외부 작업자에 대한 감독 등 <개정 2024. 3. 19.>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② 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신설 2024. 3. 19.> ① 당직근무자는 관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 2. 관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로 연락 2. 관내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 과천관운영부장 또는 청주관운영부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미술관 직원비상소집명부 <개정 2014. 5. 30.>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안전지출파기함 5. 미술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6.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및「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신설 2024. 3. 19.>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당직근무 보고) <신설 2024. 3. 19.>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까지 행정지원과장, 과천관운영부장 또는 청주관운영부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숙직근무자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개정 2025.2.25.> 제14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주의, 경고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9.>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15조(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단, 휴무일에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제16조(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3.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4.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5.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② 각 부서의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시행하거나 또는 부서 내 비치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 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담당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4장 비상근무 제19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25.2.25.>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1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명령은 제18조 각 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거 관장(관장 부재시는 기획운영단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기획운영단장,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2020. 6. 9.> 제22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신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관장 또는 본부 비상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당직) ① 제19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개정 2024. 3. 19.>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3급 공무원 및 일반직고위공무원 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 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 ③ 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행정지원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③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제4장 보칙 제26조(준용규칙)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