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영산강홍수통제소 발령번호: 7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②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③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및 팀ㆍ계장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 (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②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③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소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