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9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개발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개발주체"란 에너지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8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8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의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의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0의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0의3.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1의2.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2의2.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 13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3의3. "이월금"이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3의4.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 13의5.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3의6.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3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3의8. "환수금"이라 함은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14.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5.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5의2.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7. "장비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계속과제"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1.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23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5.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6.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혁신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28.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ㆍ운영되는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말한다. 29.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30.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1.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2.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34.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극히 불량 및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3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8.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 "혁신도전형 과제"란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고 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40.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1.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2.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19조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3.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44.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45. "경쟁형 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ㆍ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에 적용한다.) 4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4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8. "통합형 과제"란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9.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ㆍ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ㆍ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50.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51.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 52.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 53. "기업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업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주관하는 조직(부서 등)을 말한다. 54. "실시기관"이라 함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제21호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 8. 그 밖에 장관이 기후,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기술개발의 장ㆍ단기 방향제시 2. 신규 사업 또는 과제 발굴 및 기획 3. 미래기술 예측 및 기술수준 조사 등 4.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분야별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해당분야의 산ㆍ학ㆍ연ㆍ비영리단체 전문가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위원장은 선정된 기획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PD가 위촉된 분야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달리 구성한다. ⑤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관 또는 동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회의체에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정책지정 사유 적정성 검토 및 정책지정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이 경우,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3.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확정 4. 경쟁형 과제 지정, 비공개 연구개발과제 추진 여부 등 5. 기타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외부기술 도입의 필요성 및 규모 등) ③ 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PD 제외)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 심의ㆍ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⑥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ㆍ공동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⑧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⑩ 평가단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온ㆍ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때, 예산의 규모가 작거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등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단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⑫ 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⑬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 3.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장비관리를 위해 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제8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또는 기능조직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기술 R&D 정책 발굴 2. 에너지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 3. 에너지기술 R&D 투자 방향 및 포트폴리오 제시 4. 에너지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에너지기술 R&D 사업 평가(자체평가 등) 6.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연구개발과제 발굴 7.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 8.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9.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10.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12.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13.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의 독촉,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7.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인력양성 21.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 22.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에너지 연구시설ㆍ장비 관리 23.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대행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대행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의1. 전문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17.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개발기관 및 총괄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연구계획 수립 제12조(공동연구개발기관) ①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16.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①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12.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③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4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5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ㆍ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업기획)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기획) ①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품목지정으로 기획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및 보안과제 대상 검토 2.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논문ㆍ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연구개발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4. 안전성 검토 :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지진 등 재해요인 검토 포함), 기술적 위험성, 안전관리 기준, 정기점검ㆍ검사 필요성 등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기획기본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획전에 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8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학생연구자는 제외)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ㆍ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총괄연구개발과제(복수의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 4. 기반 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의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51호에 따른 국외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ㆍ전략ㆍ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비공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및 비공개과제 분류의 타당성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제2조제1항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11. 제2조제1항제18호의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한다.) 13.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사업화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14. 연구개발과제의 고용, 생산 등 지역적 파급효과(지역 기여도의 판단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④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9호에 따라 선정평가에서 안전성 관리 방안 미흡으로 탈락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같은 해에 재공고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시 신청한 경우 종전의 지원제외 사유를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계획을 심층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시장전문가에게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제3항의 평가단에게 평가 실시 전 공람하거나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19조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에너지기술정책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9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6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21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img id="162251685"> </im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7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4호에서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기술기반조성사업 2. 에너지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 4.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산업연관효과 또는 도전성이 큰 연구개발과제(혁신도전형 과제) 5. 통합형 과제 6.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7. 기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④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통합형 과제의 경우, 각각의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⑤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단 등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단 심의결과 연구개발비가 조정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평가단 심의 결과 연구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된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신청 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⑥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한다. 제23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7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img id="162252231"> </img> ④ 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과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범위 내의 비용(이하 "사업조정비"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조정비의 배분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사업조정비를 사용할 각 연구개발기관이 납부한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 납부한 경상기술료 실적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경감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0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6. 데이터관리계획(비영리기관에 한함) 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최대 10년 이내)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5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⑩ 참여연구자 중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협약을 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를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⑫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⑬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또는 컨설팅, 안전관련 소모품 구매 등의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의2(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단, 제24조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제11호에 따른 직접비 이월은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 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6.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8.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9.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장비구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10.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개발기관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변경 11.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 이월 12.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3.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4.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연구개발기관의 사용내역 등록시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15.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6.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17.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변경(오기입이 명백한 경우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전 계획변경인 경우에 한정) 18.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시료 또는 재료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시료 또는 재료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시료 또는 재료구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2,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하며, 제18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3.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 4.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 5.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6.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승인 필요)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연구개발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9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에 의한 단계ㆍ특별ㆍ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15.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또는 중단’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계좌(RCMS 적용 사업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에 연구개발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을 교체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⑤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특별평가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5 부터 별표7을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 총괄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 3.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⑤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계속비가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의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계속비가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고,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래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ㆍ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외주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제11호에 대해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⑩ 그밖에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제28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수익금의 사용 등을 준용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제29조(장비 관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19조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ㆍ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라 장비를 자산등재 및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ㆍ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ㆍ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유휴ㆍ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47조제4호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ㆍ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ㆍ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단에서 제1항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제30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평가 2. 최종평가 3. 특별평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이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1개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진도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계속수행 대상과제로 판정하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에 준하는 서식의 변경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0조의3(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극히 불량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비공개 과제일 경우 비공개 사유의 해소 여부, 연구개발기관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의4(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6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0조의3 제2항부터 제3항, 제30조의5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의5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다. 제30조의5(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도전과 배움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고 시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여부가 표시된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우수성과 창출이 기대될 시 연계R&D 계획을 포함하여 기간연장 및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기대성과의 우수성, 연계R&D 계획, 기간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6(평가 및 이의 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확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29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⑦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의7(사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후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또는 사후점검위원회 개최 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외에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 심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안건 상정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의 결과 및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부도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회수금을 산정할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정산 대상기간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출한다. <img id="162251687"> </img> ④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2. 그 밖의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이체)하기 전 ⑥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경우 2. 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받은 경우 3. 국외기관의 경우(서식 제7호를 참고하되, 기관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활용).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제외 4.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⑦ 정산 또는 회수가 면제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를 유용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거나 별표5를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⑧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7을 따르되 해당서류가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이월 승인 연구개발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정산 2. 중단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 제32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서 회수금을 우선 반납 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잔액이 회수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구개발기관의 계좌에 지급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회수금보다 작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③ 제28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단, RCMS 적용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수금 납부완료 후 RCMS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발생 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다음 분기까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3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사용 사실이 확인된 연구개발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⑧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회수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종합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④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 요령,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연구개발성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호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 제38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 상의 기술적ㆍ경제적 성과를 관련 연구개발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정부납부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⑩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37조(기술료ㆍ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이 기술료요령 제8조제2항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초ㆍ원천연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개발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제38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0조의3, 제30조의5에 따른 "극히 불량 " 및 제30조의4에 따른 "중단"인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성과 검증 및 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형 과제는 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개발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39조(사업 보안)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약, 최종 평가 결과 극히 불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단 회의록 ②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참여연구자 등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및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7. 혁신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8. 혁신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9. 혁신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11.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12.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15.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서(단계, 최종, 성과활용 등 의무로 정한 사항)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7.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8.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ㆍ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및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에 대하여는 재제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⑤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거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⑨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⑫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① 장관은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후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제재대상자 및 기관과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4. 제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제재대상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제재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장관에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심의위원회를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5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장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미납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9장 보 칙 제45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에너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연구개발비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관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등)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및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참여연구자, 제38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우수)’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47조(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2.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3.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장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8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ㆍ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적용 특례) ①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제17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그 외’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자문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통합형 과제의 경우 제25조제2항제2호의 최종목표의 변경(최종목표의 단순하향은 제외), 제4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을 전문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처리 가능하다. 제50조(위탁 업무 및 수탁자) 에너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2. 에너지기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제5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