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50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한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처리기관 미지정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 문서, 이메일, 유무선 등을 통하여 들어온 예산낭비신고 등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① 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심사)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털시스템상의 재분류를 세 번 이상 거친 예산낭비신고 등은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한다.
제3장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제9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처리담당자의 의견요청, 실지조사 동행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예산성과금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신고건을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야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①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①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는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이메일, 유무선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제15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주체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의 신고센터장 또는 예산낭비신고 담당자는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7일 전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신고센터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 신고센터에 제출된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18조(기획예산처 신고센터의 구성원) ①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장은 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에는 현장조사 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타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에는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기획예산처 신고센터 구성원에 대한 보수)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파견된 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위원에게는 적정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위원 또는 현장조사 요원이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 표창 및 포상금 지급)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제21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표창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포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각 호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1. 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600만원
2. 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500만원
3. 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300만원
4. 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200만원
5. 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
6. 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
7. 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③ 포상금은 매 반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예산처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재정투자심의관이 된다.
2. 위원은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 3명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등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④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심사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업무수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2. 사실관계나 예산낭비절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신고내용이 현재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경우
4. 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5. 공무원이 그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기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지출효율화 제안 포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을 포상금 지급 심사대상인 제21조 제4항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포함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5장 각 중앙관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23조(각 중앙관서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 제외)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할 때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센터장은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등
제2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기획예산처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낭비 신고정보 분석) ① 기획예산처는 매 반기마다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포털시스템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공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①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방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 또는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경우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정관리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는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민관합동 재정관리점검단(이하 민관합동점검단)의 운영계획과 점검결과 등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