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10 발령일: 2026년 2월 24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한의 위임 및 평정자 등의 지정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연구사, 7급 이하(이하 이 조에서는 관리운영직군 6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임용 2. 소속 과장급 이하 연구관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 3. 소속 5급,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 4. 소속 연구사 및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5. 소속 연구사,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7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은 제외한다)의 임용 2.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 3. 소속 항공직 6급 이하,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다만, 산림환경직류 임업직 9급은 포함한다)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이상은 제외한다)의 채용시험 실시 4. 소속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나급 이상은 제외한다),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심의ㆍ의결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연구사,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삭 제> 3.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ㆍ발령 4. 소속 연구사 및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5. 소속 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소속 6급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승급 및 대우공무원의 선발ㆍ발령 3. 7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다만, 산림환경직류 임업직 9급은 포함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4.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⑤ 산림청장은 기획조정관ㆍ국제산림협력관ㆍ산림재난통제관 및 각 국장에게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을 보좌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정 2.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3. 본청과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간의 전보 4.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5. 직급별 인사적체 등을 고려한 각 소속기관의 승진인원 배정 6. 신규채용, 전입자 배치 7. 그 밖에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⑦ 전보권을 위임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삭제 제3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 근무성적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의2(근무성적평가단위) 산림청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단위는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4조(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 경력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자와 경력평정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보직관리기준 제5조(보직결정의 원칙) 산림청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담당업무의 전문성 나. 담당업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담당업무에 필요한 인격품성 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나. 훈련실적 다.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라. 통솔능력ㆍ성품 및 신망도 마. 청렴도 및 건강상태 바. 특기사항 제6조 <삭 제> 제7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2(필수보직기간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 및 1차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국립산림과학원 외 본청 실ㆍ국 및 1차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산림디지털담당관실, 산림빅데이터팀, 운영지원과,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각 지방산림청 운영재산관리팀,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지원과,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국유림관리소장 간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의3(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삭제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의 설치ㆍ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 산림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산림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ㆍ6급(상당)공무원과 연구관 및 연구사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③ 산림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사의 승진심사업무(특별승진을 포함한다)를,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특별승진을 포함한다)를 각각 관장한다. ④ 소속기관은 임용권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을 둔다. ⑤ <삭 제> ⑥ 다음 각 호의 포상대상자에 대한 추천, 표창 취소 및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제1차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3.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다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표창을 포함한다.) ⑦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제1차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1.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는 본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그 소속기관의 6급(상당)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2. 제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⑧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제1차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산림청 본청 공무원과 그 소속기관 6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2. 제1차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그 소속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⑨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산림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중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ㆍ국제산림협력관ㆍ산림산업정책국장ㆍ산림복지국장ㆍ산림보호국장ㆍ산림재난통제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산림정책과장ㆍ산림복지교육과장ㆍ산림환경보호과장ㆍ산림재난총괄과장이 된다. ② 산림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림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5급 승진심사에 한하여 1차 소속기관장 포함) 중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과 같은 계급자)중에서,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과장급 공무원, 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장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5급 승진심사에 한하여 1차 소속기관장 2명 포함)은 청장이,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1차 소속기관 인사부서장은 2명)은 차장이 지명한다. 다만,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임업연구사의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 중 3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위원 7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공무원위원 : 산림청 기획조정관ㆍ국제산림협력관ㆍ산림산업정책국장ㆍ산림복지국장ㆍ산림보호국장ㆍ산림재난통제관ㆍ운영지원과장 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삭 제> ⑦ <삭 제> ⑧ 각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운영담당이 된다. 다만, 산림청공적심사위원회 및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담당이 된다. ⑨ 소속기관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중에서, 기타 기관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⑩ 제1차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훈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⑪ 제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⑫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11조의2(6급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삭 제> 제5장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12조(적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과 관련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관련분야 및 임용자격에 대하여는 본청 소속 9급 상당의 비서업무 담당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5조의2 <삭 제> 제6장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제16조(적용)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7조(채용자격) ①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채용하는 산림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3. 헬리콥터조종시간을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4.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5. <삭 제> 6. <삭 제>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채용하는 산림항공기 정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 정비경력 12년 이상이며 탑승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삭 제> ③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채용하는 헬리콥터항공정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헬리콥터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헬리콥터정비경력이 9년 이상인 자. 3. <삭 제> ④ <삭 제> 제18조(채용절차 등) ① 소속 기관장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인원ㆍ등급ㆍ기간, 공고계획 및 채용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소속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한 후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업직 9급은 지방산림청별 선발하고, 전문임기제(헬기조종 및 정비업무)는 산림항공본부 단위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삭 제> 제7장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제20조(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 구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은 별표 5와 같다. 제8장 책임운영기관 인사관리 제21조(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등)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징계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ㆍ승급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및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의2(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등)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징계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ㆍ승급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및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등)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징계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승급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장 유사경력 인정기준 제23조(유사경력 인정기준)「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유사경력 중 전문ㆍ특수경력 : 100%.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를 인정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시간강사 등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시간제 근무기간 × 주당 실제 근무시간 / 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2. 유사경력 중 그 밖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 비동일분야 경력 70%. 다만,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경력은 50% 인정 제10장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이수) 4급 이하(과장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① 4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이 승진임용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4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이 승진임용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26조(대외직명) ① 6급 이하 실무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에 대한 대외직명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② 각 소속기관에서는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