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56 발령일: 2026년 2월 20일 시행일: 2026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훈령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그 부설기구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및 그 부설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출연기관 업무감독에 관하여 본 훈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운영 제4조(복무중점 등의 보고) ① 국과연 및 기품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출연기관 부설기구(관)의 장은 보직 후 2개월 이내에 복무중점, 주요현안 및 개선ㆍ발전시킬 사항 등을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부서의 장’이란 국과연의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을, 기품원의 경우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 편성 및 운영) ①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32조제7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에 관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예산요구서를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전년도 출연금 불용액을 재투자하려는 경우 각 출연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결산)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각 기관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국과연 및 신속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 기품원 및 국기연의 경우 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관평가 및 경영진단 제7조(기관평가의 근거)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국과연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별 평가를 수행한다. 각 출연기관의 부설기구(관)도 별도로 기관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및 수행) ① 국과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에 대한 기관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평가계획 수립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기관평가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에 따른 기관운영 평가결과(국과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위평가를 거친 평가결과를 의미한다)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에 따라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의 성과급(연봉)에 반영한다. 제10조(조직 및 경영진단) ①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직구조ㆍ기능ㆍ인력 등에 대한 경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②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부서의 장의 경영진단 실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사전에 경영진단 시행계획을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진단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안전사고 발생시 기관장 문책)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등 사고조사 기관으로부터 출연기관의 중대사고 발생 및 관련법령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사고보고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관장(부설기구(관)장 포함)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방부장관(전력정책관)에게 국방기술품질원장에 대한 해임 및 국방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를 건의 할 수 있다. 제4장 중요사항의 승인ㆍ보고 등 제11조(소관사항에 대한 승인) ①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는 출연기관 담당 부서의 장 및 부설기구(관)의 장이 청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1. 국과연 소관 가.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 나. 국제협력 ㆍ 협정 체결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국과연 소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라. 관세법 상의 감면 등을 위한 외자구매물품 용도확인에 관한 사항 마. 국과연법 제21조의2(특수장비의 관리)에 따른 특수장비 지정에 관한 사항 바. 대군기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 소관 가.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 나. 국제협력 ㆍ 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②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경우 이사회 개최일 20일 이전에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의 장은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안건 제출일 조정을 요청하고,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안건 제출일을 이사회 소집 이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출연기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촉진법」 등에 따라 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청장(관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청 훈령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제3항의 내부 규정에 대하여 매년 말 관련 법령(청 훈령을 포함한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불일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2조(대외기관과의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고) ①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출연기관 담당 부서의 장 및 부설기구(관)의 장이 청 감독부서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다른 정부부처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2. 각 군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력을 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4.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국방부장관의 임명 또는 승인을 받는 기관(부서)의 장, 부소장(부기관장), 본부장 및 정책부서의 부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 인사에 관한 사항 6. 임명직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8. 청 유관업무 관련 소송 관련 사항 9. 그 밖에 청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2조의2에 따라 합참에 제출하는 시험장(시설) 사용계획 11. 현역군인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국과연은 제외) 12. 그 밖에 청 감독부서의 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출연기관의 장은 청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 제10호의 시험장(시설) 사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감독부서의 장에게 의견 반영여부를 포함한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합참에 위 검토결과 등을 포함한 시험장(시설) 사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출연기관의 장은 국방부, 방사청, 산학연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출연기관 내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위촉하되, 청장에게 심의 전 후보자 명단 및 심의 후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활동진흥비 및 연구지원촉진비의 지급절차 제13조(지급원칙) 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1조제7항에 따라 편성된 연구활동진흥비 및 연구지원촉진비(이하 ‘연구활동진흥비등’이라 한다)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월 이전에 종결되는 사업ㆍ과제의 참여인력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도중에 해당 연구활동진흥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진흥비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1. 참여연구인력 또는 연구지원인력 개인의 성과 2. 참여연구인력 또는 연구지원인력 개인의 각 사업ㆍ과제별 참여율 3. 그 밖에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연구활동진흥비등의 편성된 예산의 50%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2월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금액은 12월 중에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급기준의 마련) ① 출연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별로 사업(과제) 또는 부서별 성과에 따른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지급시기ㆍ대상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급계획 및 지급내역의 보고) ①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산정방식 및 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지급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4월말까지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원칙 및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계획에 따라 성과평가 및 개인별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산정을 거쳐 연구활동진흥비등을 지급한다. ③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 후 10근무일 이내에 성과평가 결과 및 지급내역을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급계획과 달리 연구활동진흥비등을 지급하는 등 연구활동진흥비등의 지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기관 및 그 부설기구(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행정사항) ① 출연기관의 장은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개정사유를 작성하여 청장(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청장(감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