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24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상환업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채무자(연대납부의무자와 채무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부의무자를 포함한다)와 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제2차 납부의무자"란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갈음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란 학자금상환업무 홍보 및 의무상환액 신고ㆍ납부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학자금상환시스템"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담당과장"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세무서의 법인세과장,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 지서장을 말한다.
7. "내부업무 처리자"란 의무상환액의 신고, 결정ㆍ경정,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 직원을 말한다.
8. "현장확인"이란 의무상환액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 직원이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사용한다.
가. 지방국세청장 --------------------------- 지방청장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
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시행령
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3조 (내부업무 처리자의 지정)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 상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세무서 실정에 맞게 내부업무 처리자 1인당 관리인원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 세무서장이 학자금상환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자금상환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점검과 관리감독)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업무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과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서장의 학자금상환업무 집행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업무집행에 반영한다.
제6조 (출장관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현장확인을실시하는 경우 출장장소ㆍ출장목적ㆍ출장기간ㆍ업무 진행상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자료수집 및 구축
제7조 (외부자료의 수집)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단체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상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제8조 (내부자료의 수집)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학자금상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관 국ㆍ실에서 수집한다.
제9조 (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학자금상환시스템에 구축하여 학자금상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원천공제
제1절 원천공제 대상자 선정
제10조 (채무자의 소득자료 수집)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법인납세국(원천세과)으로부터 채무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변경자료를 법인납세국(원천세과)으로부터 추가 수집한다.
제11조 (의무상환액의 산정)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별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별로 산정한다.
②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월별 원천공제금액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의무상환액이 대출원리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원천공제의무자의 변경)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사업자 변경정보, 본점일괄납부 승인ㆍ취소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된 채무자의 직장변동 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원천공제 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공제 통지시점의 원천공제의무자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천공제의무자를 변경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 : 양수한 사업자
2. 법인의 합병 : 합병법인
3. 본점일괄납부승인 : 승인된 본점 원천공제의무자
4. 본점일괄납부승인취소 : 채무자가 소속된 원천공제의무자
5. 채무자 퇴직ㆍ휴직 : 원천공제의무 소멸
6. 채무자 이직 : 이직 후 원천공제의무자
7.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 : 전입 후 원천공제의무자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의 원천공제의무자가 전산에 입력 누락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할 수 있다.
제13조 (원천공제대상 채무자의 확정)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원천공제의무자의 휴ㆍ폐업 정보를 반영하여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를 제외하고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를 확정한다.
제2절 원천공제 통지 및 납부통지
제14조 (원천공제대상자 및 납부통지대상자 선정)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원천공제의무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가 있는 채무자를 원천공제통지대상자로 선정하고 전산으로 구축한다.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대상자로 선정하고 전산으로 구축한다.
1. 원천공제 통지시점에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
2. 원천공제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원천공제통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채무자
3. 채무자의 퇴직, 휴직 등으로 원천공제 기간 중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진 채무자
4. 원천공제의무자가 3개월 연속으로 무납부한 채무자
5. 원천공제 통지시점에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 미만인 채무자
③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있는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금액을 미리 납부(선납)할 수 있도록 전산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작성) ① 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변경ㆍ중단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는 전산으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천공제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년 근로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채무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그 사실의 신고의무
3.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상환의무
4.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원리금의 원천공제를 한다는 사실
5. 그 밖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송달) ①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는 원천공제의무자 및 채무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이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발송하거나 세무서장(담당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및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제17조 (반송된 원천공제통지서 등의 재송달) ①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제16조에 따라 발송한 원천공제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즉시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재발송 처리하거나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결과를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5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하고,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발송하는 원천공제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3절 원천공제 변경ㆍ중단통지 대상자 처리
제18조 (원천공제 변경ㆍ중단의 통지)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기간 중 원천공제 통지 내용의 변경에 따른 원천공제(변경ㆍ추가)통지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다만, 남은 원천공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구축한다.
1.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상환액이 변경된 채무자
2. 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변경된 채무자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가 원천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 중단통지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1. 대출원리금을 자발적 상환 등으로 완납한 채무자
2.해외이주 등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된 채무자
3.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중단을 요청한 채무자
4.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의무상환액) 상환을 유예 받은 채무자
5.법제24조제7항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금액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 후 원천공제 개시 전에 전부 또는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한 채무자
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원천공제 중에 남은 원천공제금액 전부를 납부한 채무자
③ 원천공제 변경ㆍ중단통지서의 송달 및 재송달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원천공제 금액ㆍ기간의 재산정)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 변경통지하는 경우 월별 원천공제금액과 기간을 조정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된 월별 원천공제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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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환금명세서의 접수 및 처리
제20조 (상환금명세서의 수집)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퇴직ㆍ이직, 급여부족에 따른 이월공제 등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금명세서를 기한까지 미제출한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해서 기한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환금명세서의 접수입력)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상환금명세서를 접수한 즉시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공제의무자가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접수사실을 입력할 수 있다.
② 상환금명세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복입력 또는 상환금명세서의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한 후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타서관할 상환금명세서의 이송) 상환금명세서의 접수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세무서 관할 상환금명세서 등은 전산입력 후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환금명세서의 전산입력 등)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1조에 따라 접수된 상환금명세서를 전산입력하고 오류정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입력 등이 완료된 상환금명세서를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천공제의무의 승계 관리)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의 인사이동 등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가 해당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① 원천공제통지서의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1명인 원천공제의무자는 학자금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천공제 중단통지로 인하여 채무자가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원천공제의무자는 간소화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연간 의무상환액,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등 원천공제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원천공제일(급여지급일)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원천공제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환금명세서를 전산으로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불일치 비교 및 사후결의
제26조 (상환금명세서의 신고납부 불일치 비교)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상환금명세서의 원천공제금액 합계와 납부금액의 불일치를 전산 비교하여 불일치 사유규명 대상 상환금명세서를 전산으로 구축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으로 구축된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상환금명세서를 정정하거나 과목경정 등을 하여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원천공제금액 일괄결의)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원천공제 과소납부 및 과다납부 내용을 전산으로 구축하고 일괄결의서를 생성한다. 다만,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 해당 상환금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결의서를 생성하지 아니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제1항에 따라 일괄결의서가 생성된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한 내역 확인한 후 다시 사유규명 하거나 개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과다납부한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하여 일괄환급 결의한다. 다만, 환급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환급결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환급결의할 수 있다.
제28조 (사후결의)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사후결의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으로 구축하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사후결의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6절 원천공제 정산 및 결정ㆍ경정
제29조 (원천공제대상 의무상환액의 정산)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되거나 의무상환액 납부통지금액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후 채무자별 상환된 의무상환액과 연간 의무상환액을 정산한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채무자의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에 따라 무납부ㆍ과소납부 및 과다납부 내용을 전산으로 구축하고 일괄결의서를 생성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한 후 개별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과다납부한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환급결의한다. 다만, 환급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환급결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환급결의할 수 있다.
제30조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처리)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10조에 따라 수집한 지급명세서 변경자료에 의하여 의무상환액이 결정ㆍ경정될 경우, 해당 원천공제기간 이내의 의무상환액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의무상환액에 대해서는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채무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제7절 채무자의 원천공제사실 해명
제31조 (원천공제사실의 해명) ①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공제사실을 해명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접수한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사실을 전산입력하고 세무서(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처리 관할세무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초 접수한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이송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원천공제사실 해명에 대한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해명자료 검토결과 채무자에 대한 원천공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그 의무상환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제1절 종합소득자 등에 대한 의무상환액 결의
제33조 (의무상환액 결의대상 전산 구축)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정보 자료와 국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 결의대상을 매월 전산으로 구축하여 의무상환액을 산정한다.
1. 종합소득
2. 양도소득
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②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의대상 중 세무서장(담당과장)의 확인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개별결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외 자료는 일괄결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전산으로 구축한다.
1. 국세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자료
2. 양도소득세 결정ㆍ경정자료
3. 같은 연도에 부동산(토지, 건물)을 2회 이상 양도한 채무자의 2회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4.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료, 결정ㆍ경정자료
제34조 (의무상환액 관리계획 수립)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종합소득자 등의 의무상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상환액 고지ㆍ납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관서별 실정에 맞는 의무상환액 고지ㆍ납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 (의무상환액의 결정 및 경정 결의)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으로 구축된 일괄결의 대상자의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결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개별결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내역을 확인하여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 결의하는 등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결의 시 미납부한 고지금액 또는 원천공제 통지금액이 있는 경우 고지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결의 당시 대출원리금 잔액을 한도로 결의한다.
제2절 의무상환액 등 징수결정
제36조 (징수결정 및 취소)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경우 소득구분, 고지서발급일, 납부기한 및 고지금액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 징수처분비 등의 징수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7조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징수결정 후 경정결정 또는 결정착오 등의 사유로 당초 결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과장은 그 기재사항을 검토하여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제38조 (과목경정)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징수결정한 의무상환액 등의 과목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과목경정하여야 한다.
제3절 고지서 작성 및 송달
제39조 (납부고지서의 작성) ① "취업 후 학자금상환 납부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 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다음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 납부번호 : 전산 자동 부여된 고지서 번호(세무서 코드, 연월, 소득구분, 발행번호)
2. 성명(상호) : 채무자는 성명, 원천공제의무자는 상호
3. 계좌번호 :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여한 납부할 은행 및 가상 계좌번호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채무자는 생년월일, 원천공제의무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5. 귀속 연월 : 고지금액에 해당하는 귀속연월
6. 주소(사업장) :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원천공제의무자는 사업장 소재지
7. 납부기한 : 고지금액에 대한 납부기한
8. 의무상환액 구분(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고지금액(10원 미만 절사)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9. 산출근거 : 고지금액의 산출근거
10. 관인 : 세무서명 기재 및 세무서장인 날인 여부
③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최소 14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납부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세법을 준용하여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0조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를 전산 출력하여 연대납부의무자 명세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제41조 (고지서의 전산작성)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수결정 즉시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고지서는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이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발송하거나 세무서장(담당과장)이 개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39조에 따른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행 여부와 발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의 매수 등을 확인한 후 세무서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 등의 출력여부를 업무 처리자별 고지서 송달부, 징수결정 확정목록,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등의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고지서의 재발급)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고지 또는 체납금액의 일부납부를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지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43조 (납부안내문의 작성)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각종 신고납부를 안내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가상계좌번호 등이 인쇄된 납부안내문을 신고안내문과 같이 송부할 수 있다.
② 납부안내문은 고지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4조 (고지서의 송달) ① 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8조를 준용하여 징수결정ㆍ경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② 고지서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각 업무 처리자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 송달 또는 전자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업무 처리자가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업무 처리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납부기한 변경사유(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⑤ 업무 처리자는 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에 대해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제45조 (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①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즉시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재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국세징수법」제17조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 내의 새로운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변경 입력 후 재출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제42조에 따라 발송한다.
⑤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재발송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46조 (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교부ㆍ유치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ㆍ유치송달 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납기를 제45조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 이 경우 반송고지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④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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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송달부 등의 관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고지서(독촉장) 및 송달내용을 수시로 조회하여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 또는 우편물자동화센터장은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송달 관련서류를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 14일 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지연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송달지연 내용을 입력하고, 납부기한이 변경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 (송달불능 고지서의 처리)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 절차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50조 (고지서의 공시송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49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국세공무원이 2회 이상 납부의무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시송달하는 경우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송달하는 때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1조 (부과철회의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구「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제53조(부과철회)에 의한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 즉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여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부과철회한 의무상환액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산 사후관리되므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부과철회자 사후관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부과철회 재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원래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즉시 재부과결정 및 징수결정을 확정한 후 징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5장 납부유예, 수납 및 환급
제1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52조 (납부유예의 종류 및 승인) ①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2.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유예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세무서장이 승인한다.
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과 분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예) 7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8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
9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부터 9개월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②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후 9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한 경우 그 독촉기한까지도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래 연장기간과 합산하여 9월 이내로 한다.
③ 납부기한연장 후 기한까지 미납부되어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등의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54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재연장)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후 연장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기간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기간은 합산하여 각각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등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조사서를 작성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전산 입력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 통지의 지연으로 「국세징수법」 제13조제5항을 준용하여 자동승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경우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고지서 또는 납부안내서(분납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안내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한다.
제56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취소)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생략)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제2절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
제57조 (상환유예 신청 및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의무상환 유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등을 전산입력하고, 상환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환유예 채무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원천공제 중인 의무상환액을 유예하는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8조 (상환유예의 종료) ①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대학생(법 제18조제7항제1호) : 4년
2. 폐업, 실직ㆍ퇴직, 육아휴직(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을 한 자 : 2년
3.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법 제18조제7항제5호): 2년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에 따른 상환유예를 종료한다.
1.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기간 만료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④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이 상환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여 즉시 채무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절 의무상환액의 수납
제59조 (수납금의 영수순위) 수납금의 영수는 징수처분비,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의 순으로 한다.
제60조 (수납자료의 수집 및 전산수록)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매일 수납자료 및 수납취소자료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세무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내용을 전산수록하고 자료의 오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1조 (수납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수납자료 및 수납취소자료를 활용하여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정상자료 및 불일치자료의 수납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납자료 및 통계자료를 전산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제62조 (수납금일계표의 작성)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전산작성된 수납금일계표를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 (의무상환액의 수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2. 전자(CMS) 납부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납부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 및 원천공제의무자의 요청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직권으로 부여받아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의무상환액 등의 환급
제64조 (의무상환액 등 환급금의 발생) 의무상환액 등의 환급금은 납부의무자가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에 준하는 사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2. 착오ㆍ이중납부 등 잘못 과다 납부한 경우
3. 납부 후 원래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4.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제65조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대상 의무상환액 등의 납부자를 환급금의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대납부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결의 전에 반드시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결의 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결의 전에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환급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66조 (환급금의 결정사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무상환액 등을 환급결정 하여야 한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환급신청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제67조 (환급금의 계좌관리)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대상자의 환급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제68조 (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상환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의무상환액(환급대상자가 해당 의무상환액 충당에 동의 또는 신청하였거나, 환급 신청 또는 다른 의무상환액에 충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충당한다)
2. 체납된 의무상환액, 연체금과 징수처분비(2건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한 의무상환액을 먼저 충당한다.)
3.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환급대상자가 해당 의무상환액 충당에 동의 또는 신청하였거나, 환급 신청 또는 다른 의무상환액에 충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 전산 사후관리되는 부과철회금액
② 환급금 충당에 관한 동의나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신청(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69조 (충당대상 확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충당대상을 확인하여 충당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 (충당처리)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액 또는 고지액을 충당 처리하고 충당처리 결과를 환급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1조 (충당취소)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 충당 후 환급 및 충당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후 충당취소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72조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통지)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자 등에게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내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을 제68조 각호에 먼저 충당 후 환급금 잔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환처리를 요구하거나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환급금을 상환처리한다.
제73조 (환급금의 지급요구 및 처리결과 관리)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환급금 지급요구자료를 한국장학재단에 전송한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환급금 지급요구자료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장기미상환자 관리
제1절 장기미상환자 명단 수보
제74조 (장기미상환자 명단 수보)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시로 장기미상환자 명단과 함께 판정사유, 판정기초자료 등을 수보한다.
② 장기미상환자 명단 등의 통ㆍ수보 주기는 국세청장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 (조사 제외ㆍ중지대상자의 분류)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보한 장기미상환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제외ㆍ중지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1.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 :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한 경우
2.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장기미상환자 :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
3.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장기미상환자 :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환한 경우
4.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장기미상환자 :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제2절 조사 일반
제76조 (조사사무의 관할)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재산 등의 조사사무에 대한 조사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지휘하며, 구체적인 조사사무 집행은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수행한다.
②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조사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조사계획 수립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7조 (조사의 협조체제)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 진행 중에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 사업장 또는 거래처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보기간을 지정하여 확인대상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와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현장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요청받은 회보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회보하는 등 원활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 인수를 거절하고자 할 때는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현장확인 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 (조사사무 전산입력 관리)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조사사무이력을 전산입력하여 누적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의 시작
제79조 (조사총괄계획 수립)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보한 전년도 귀속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총괄계획을 매년 1회 수립하고 조사대상 장기미상환자 명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 배분ㆍ통보한다.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총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사기간은 외부기관 자료 수집기간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0조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업무 처리자 지정ㆍ운영) ①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및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부터 수보한 조사총괄계획에 따라 관서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전 조사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장기미상환자를 업무 처리자별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자별로 조사건수를 조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1조 (조사기간의 연장)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초 조사기간 내에 종결이 어려운 경우
2.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적정여부 소명안내 통지에 대한 소명내용 및 그 증빙자료 등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초 조사기간 내에 종결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2조 (조사 사전안내)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안내를 위하여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3-1호 서식)"을 전산으로 구축한다.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안내문"을 장기미상환자에게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하여 일괄 발송하거나 세무서장(담당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사전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확인하여 송달할 주소를 정정한 후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83조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 수집 및 확인)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총괄계획 수립과 동시에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한다. 다만, 자료수집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관련 공부를 징취하여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대법원 수집자료 중 오류 또는 불명자료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수보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 (조사중지대상자 분류)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75조의 조사중지 기준에 부합되는 장기미상환자에 대해 조사중지대상자로 분류하고, 조사중지 사실을 통지한다.
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중지대상자 명단 및 중지사유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한다.
제85조 (재산 등의 조사대상자 확정)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계획 수립시의 장기미상환자 명단에서 제84조에 따른 조사중지대상자를 제외하고 재산 등의 조사대상자(장기미상환자 및 그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확정한다.
제4절 조사의 진행
제86조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 조사)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단체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으로 구축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 누락 여부 및 실제 가액을 파악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소명한 소득ㆍ재산ㆍ부채 등의 진위여부에 대해 현장확인할 수 있다.
제87조 (현장확인)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관서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업무 처리자는 "현장확인 출장증(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절 조사의 종결
제88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산정)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의 전산구축자료와 현장확인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인정액 및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한 결과,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의무상환액으로 한다.
제89조 (의무상환액 산정 결과 통지)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한 후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에게 20일 이내의 소명기한을 정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하며, 반송된 소명 안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소명안내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및 의무상환액 산정에 오류 또는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통지된 소명기한 이내에 의무상환액 산정에 대한 소명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국세청(복지세정관리단장)은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환유예자로 분류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제90조 (소명검토 및 결과통지)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소명이 있는 경우 소명내용의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7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명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소명검토 결과 내용을 "소명 검토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 (소득인정액 및 의무상환액 재산정)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조사대상자의 재산 등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채무자의 소명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92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등 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득인정액과 그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한다.
제93조 (조사결과 활용 등)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소득금액 등의 탈루내역을 확인한 경우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의 경우 국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세무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조사 사후관리
제94조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1년 이내 미납자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1항의 1년 이내 미납자 명단을 한국장학재단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정리의 책임 및 체납 개시
제95조 (체납정리업무의 분장)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 상환액의 체납정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
2. 체납정리실적 등 진행상황 관리, 통계관리 등 체납정리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② 체납액 배분은 원칙적으로 각 부과(고지)업무 처리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체납정리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자별 체납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6조 (납기내 마감처리)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고지자료와 수납자료의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를 체납자료로 처리하고 연체금과 연체가산금을 전산으로 생성한다.
제97조 (연체금 결정 및 독촉장 발급)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체금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확인한 후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 발송하거나 체납자 별로 개별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98조 (납기별 완결책임) ①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체납정리를 완결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속히 정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9조 (체납액 관리현황 보고 및 평가)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정리업무 담당직원의 체납액 관리현황을 「체납액 관리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받을 수 있다.
② 체납정리업무 담당직원 및 관리자의 체납관리현황 평가는 국세청장,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 내 상환 징수실적도 제2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제100조 (체납액 정리상황 집계 및 관리)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매월 체납액 관리현황 집계가 마감되면 체납액 정리상황을 조회하여 체납정리업무에 활용한다.
제101조 (강제징수의 인수인계)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부과(고지)한 의무상환액으로서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한 경우 본점으로 세적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 「체납자 진행상황 관리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
2.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중에 있는 체납액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인수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한다.
③ 인수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인수서류 및 전산인수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징수 인수 또는 인수거절 처리를 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를 인계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 강제징수가 인수인계된 것으로 본다.
④ 인계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⑤ 강제징수를 인수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전산조회하는 등 압류대상 재산을 확인한 후 채권확보하여 채권을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2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준용)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기준)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2. 그 밖에 세무서장이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4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 및 처리) ①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체납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없다.
③ 제1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승인 및 처리, 취소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3절 납부기한 전 징수와 확정 전 보전압류
제105조 (납부기한 전 징수와 압류)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31조에 따라「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상환의무가 확정된 의무상환액을 징수할 수 있고, 상환의무자가「국세징수법」제9조제2항 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으므로 채권확보의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와 단축된 납부기한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출력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6조 (확정 전 보전압류)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상환의무 확정 전에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확정 전 보전압류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전산확정한 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 확정 이행 여부 및 압류해제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전산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채권의 적기확보
제107조 (체납처분의 사전대비)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고지서가 발급된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발생을 방지한다.
제108조 (재산압류)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급할 것
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할 것
3. 「국세징수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
5.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재산압류 후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9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내역, 법정기일 등을 전산입력한 후 압류 관련 문서를 전산출력하여 체납자 등에게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해제를 하는 때에는 압류해제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압류해제 관련문서를 출력하여 체납자 등에게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등기(등록)관서에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후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등기접수번호는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기(등록)를 마친 후 회신되는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는 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한다.(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 전송분 제외)
④ 압류할 재산이 국세환급금일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통보한 지급 보류기한(지급보류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보수령일로부터 3일) 내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10조 (우선권의 확보)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의무상환액과 제2차 납부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상환액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송달부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 우선권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가 의무상환액 등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는 허위계약으로 추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1조 (제2차 납부의무자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 관련 내역을 조사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전산출력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차 납부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 납부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 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를 지연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시기(첫 매각기일 전 법원에서 정한 종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참가압류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기존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존 압류기관에 촉구하거나, 기존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 (교부청구 등의 처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교부청구 대상자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 내역을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교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한다.
2. 교부청구한 의무상환액 등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배당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경락대금 수령을 위하여 출장한 체납업무 처리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경락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내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배당기일에 수령치 않아 법원에서 공탁한 경우에 대비하여 담당과장은 학자금총괄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매일 대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내역 유무를 확인한다. 이 경우 공탁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체납업무 처리자에게 즉시 배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 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 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부청구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교부청구 해제 일자 및 사유를 전산입력하여 출력한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시스템에서 교부청구 대상자료, 교부청구 현황 등을 조회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청구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매월 교부청구 해제 대상자 명단을 전산조회하여 미결은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5절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제114조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추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 제기
2. 체납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통지
3. 「국세징수법」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4. 「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른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의 송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체납액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2.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3.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 또는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 또는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압류해제 처리 및 공매불능사유를 해소하는 등 압류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5조 (구분매각)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재산을 구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1. 강제징수로 인한 압류재산
2.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5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6조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제67조에 해당되는 재산
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재산
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4.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제117조 (직접매각의 처리절차) 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입력하고「국세징수법」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후,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7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공매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0호 서식)")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각결정내역(매수인, 매각금액, 납부기한 등)을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매각결정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매수인과 이해관계자(체납자 등)에게 교부(통지)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제6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118조 (공매대행 의뢰)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대행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 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및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9조 (공매대행 사실 등의 통지)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공매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 (공매대행의 취소 및 정지)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국세징수법」제88조의 공매 취소 및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 취소 및 정지를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공매절차를 취소 및 정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후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매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전산입력하고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재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1조 (공매대금의 인수ㆍ처리)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한 공매대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금융기관계좌(담당과 체납정리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2조 (공매대금의 배분)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96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 입력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한 징수처분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지급할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직접 납입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미 지급한 징수처분비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납입한다.
④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배분을 완료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배분순위착오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환급 등 배분순위 착오 정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징수처분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한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비용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의뢰한다.
2. 공매해제 및 공매취소 후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 체납자에게 징수처분비를 고지함(한국장학재단 계좌로 납부)과 동시에 한국장학재단에 지급 의뢰한다.
제124조 (배분대행의 관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통보받은 배분기일 14일 전까지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배분받을 금액에 해당하는 의무상환액 등의 상세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절 소멸시효 관리
제125조 (소멸시효 관리)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채권을 일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정지사유에 유의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함께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가. 납부고지
나. 독촉 또는 납부최고
다. 교부청구
라. 압류
마. 그 밖의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2. 소멸시효 정지 사유
가. 분납기간
나. 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다.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라.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경되거나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126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인계)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전산입력 후 한국장학재단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이력 및 최종 소멸시효 기산일
2. 사업장 및 주소지 재산조사 결과 압류대상 자산 유무
3. 사업장의 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4. 제2차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부의무자 등 유무
5. 그 밖에 확인결과 압류대상 재산 유무 등
제8장 민원 및 권리구제
제1절 민원접수 및 처리
제127조 (업무관장)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환금명세서와 각종 신청서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학자금상환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ㆍ진정 및 건의 등의 접수
4. 그 밖의 민원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
제128조 (민원서류의 접수) ①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 등의 민원을 접수한다.
②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129조 (접수증의 교부) ①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접수시 처리기한을 명시한 "접수증(「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호 서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편, FAX 및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2. 처리기한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연명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나의 접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0조 (민원증명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증명(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각종 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산에 의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증명이 접수되면 전산입력 후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확인을 요청받은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증명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이 확인한 민원서류를 회보받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담당과로부터 발급불가(거부) 통보가 있을 때에는 처리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1조 (신청서 등의 접수)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상환금명세서(수정분을 포함한다) 및 각종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전산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2조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준용)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이의신청
제133조 (이의신청 사무의 분장) ①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국세기본법」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서 민원봉사실 :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
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가. "이의신청서"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
나. 심리자료 제출 요구
다. 처리과정 안내(청구인, 대리인)
라. 이의신청 심리(청구요건 심리 및 보정요구, 증거서류 및 내용의 심리)
마. 국세심사위원회 회부 및 결정
바. "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작성, 수록 및 통지
3. 세무서 담당과
가. 의견서 작성 및 심리자료 제출, 수록
나. 결정에 따른 조치(경정 등)
제134조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의 처리) ① 청구인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등을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중복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고 다른 청구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불복청구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35조 (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해당 불복청구서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그 수록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심리자료를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한 후 그 수록사실을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와 심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재조사"인 경우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재조사 종결복명서와 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빙을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수록하여야 한다.
제136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행정심판청구
제137조 (행정심판청구 사무의 분장) ①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서 민원봉사실 : "행정심판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
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가. "행정심판청구서"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
나. 처리과 지정 및 관련서류 인계
3. 세무서 및 지방청 담당과
가. 심판수행자 지정
나. 답변서 작성ㆍ제출 및 심판 수행
다. 결정에 따른 조치(경정 등)
4. 국세청 담당과 : 심판사무 총괄 및 심판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5. 국세청 법무과 : 심판사무에 대한 통계관리
② 심판수행은 해당 처분을 행한 세무서(담당과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청구 사건(이하 "지방청 심판수행사건"이라 한다)은 제2항에 관계없이 소관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담당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요 심판사건
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
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다.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라. 그 밖에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이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
2. 지방청장,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의 조사결과ㆍ감사지적에 따라 처분된 사건
제138조 (납부지 변경 등의 심판수행) ①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납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②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제139조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내용을 전산입력한 후 지체 없이 세무서(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세무서(담당과장)은 세무서에서 직접 심판수행 할 사건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고, 조사ㆍ감사의 결과(결정ㆍ경정 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ㆍ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ㆍ경정 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즉시 심판수행 세무서장, 지방청장 또는 국세청장(조사ㆍ감사 담당부서과장)에게 송부한다.
제140조 (행정심판 수행자의 지정) ① 수행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심판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 담당자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지방청 담당과 내에 심판수행을 전담하는 심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1조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의 준용)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행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행정소송
제142조 (행정소송 사무의 분장)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서 민원봉사실 : 소장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
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가. 소장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
나. 소장 및 관련서류 인계
다. 소송수행자 지정서 발급
라. 소장 접수 보고
마. 판결문 인수 및 통보
3. 세무서 및 지방청 담당과
가. 소송수행자 지정
나. 답변서 작성 및 관련서류 인계
다. 입증, 반론, 변론 등 소송수행
라. 판결에 따른 조치(경정 등)
4. 국세청 담당과 : 소송사무 총괄 및 소송수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5. 국세청 법무과
가. 소송절차 자문 및 변호사 선임 지원
나. 소송사무에 대한 통계관리
② 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청, 세무서 담당과의 소속직원이 수행한다.
③ 세무서장의 의무상환액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해당 사건에 관한 세무서 부과업무 처리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또는 세무서 부과업무 처리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세무서 단독 수행시의 담당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청 및 타서조사분, 감사지적분 관련 소송 : 해당 업무 소관과
2. 자서의 신고접수ㆍ조사ㆍ결정ㆍ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 :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과
제143조 (소장 접수 처리)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 없이 학자금상환시스템에 수록하여 접수한다. 다만, 최초 접수된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소송기록접수통지서ㆍ변론기일 통지서ㆍ석명준비명령ㆍ석명요구서와 심급별 판결문은 학자금상환시스템 수록과 별도로 지방청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14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제144조의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지방청 담당과 직원 중 2인 이상 및 소송관리자 1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별도로 해당사건의 조사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청 담당과 소속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공동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직원의 소속과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이 소송수행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학자금상환시스템을 통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 계속 중에 관할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피고 세무서장은 담당직원 및 팀장을 소송수행자로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된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45조 (소송사무처리규정의 준용)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소송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6조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 건의)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학자금상환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7조 (상시협의체) 학자금상환업무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48조 (재검토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