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2월 24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내부감사인"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를 말한다. 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4. "수감 사학기관(이하 ‘수감기관’)"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5. "감사보고서"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내부감사인이 결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6. "외부감사보고서"라 함은 외부감사인이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유의사항의 준수) 외부감사인은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제4조 (외부감사인의 자격기준) 수감기관은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하여 경력, 자질,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정한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제5조(외부감사인의 의무) ①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의 직무를 규율하는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 ②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회계와 관련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내부감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유의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의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그 외 사항에 대한 외부감사 시 적용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계산서 2. 재무상태표 3. 운영계산서 4. 합산자금계산서 5. 합산재무상태표 6. 합산운영계산서 7.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40조에 따른 부속명세서 8. 제7조의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 사항 제7조(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①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외에 수감기관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3. 재산 취득 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4. 수감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5. 이월금 구분(사고ㆍ명시ㆍ계속비ㆍ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6.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범위안에서 적립하는지 여부 8. 적립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지 여부 9. 등록금 선수금을 선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0.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② 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에 대해 확인한 과정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작성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내부감사보고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 ① 수감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상에 열거된 중요한 재무정보를 별지 제3의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감기관이 동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수감기관이 제공한 중요한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관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학교법인의 설립시 임원 또는 출연자이거나 현재 법인의 임원 또는 대학의 장으로 있는 자 2.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임기만료 또는 대학의 장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출연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학교법인 또는 대학에 출연한 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5. 학교법인, 대학 또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거나 혹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6. 제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령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9조(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 외부감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서식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0조(외부감사보고서의 공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별지 제3의1호부터 제3의4호까지의 서식) 및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결산서 공개 시 함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 수감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