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 8. 그 밖에 장관이 기후, 에너지, 환경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공통요령 제3조제1항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 제3조의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연구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4. "기술료"라 함은 혁신법 제2조의9, 공통요령 제3조제1항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5.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6.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함은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기술기여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9. "전문기관"이라 함은 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으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10. "조사"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1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및 납부 의무 등의 사항을 확약하는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 12.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를 말한다. 13.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통요령에 른다. 제2장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 제4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를 허락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함께 수행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허락을 요청받은 경우, 그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공통요령 제37조의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한 실시 허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의 기술료율은 이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율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료 징수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처음 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6조(직접 실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 ①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실시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기술료를 산정하고 그 수익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장관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⑤ 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7조(정부납부기술료의 상한 특례) 기술 실시기업이 공통요령 제2조1항8의2에 따른 수요기업으로서 해당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받은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ㆍ실시권 부여 사실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100분의 10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제는 공통요령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별지 제3호서식) 3. 해당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자료 4.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에 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내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⑧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①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신청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8조제7항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2. 공증약속어음 ④ 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3.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4.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천재지변, 재해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자체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9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정부납부기술료 등의 감면) ①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다른 기업에 적용되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5. 공통요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국외기관의 경우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장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관리 제12조(기술료의 사용) ①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4. 운영경비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관리감독)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ㆍ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 제4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과제 종료 후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별도의 기업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 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과제종료 후 3년간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시허락을 통한 기술료 징수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업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연구개발성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제16조(제재 등) ①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정부납부기술료 분쟁ㆍ조정) ①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촉진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장관은 해당 연도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 칙 제20조(별도 규정 제정ㆍ운영)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