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33
발령일: 2026년 1월 29일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
2.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에너지기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단독활용장비"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장비관리"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비의 전주기(기획, 도입, 구매, 관리, 처분 등)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7.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저활용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장비를 말한다.
9. "유휴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장비를 말한다.
10. "불용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장비를 말한다.
11.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보유기관"이란 장비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3.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5.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6. "장비책임관"이란 연구개발기관 내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장비관리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7. "전담운영인력"이란 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의 운용(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18. "내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
19. "외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는 장비, 혹은 차관자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
20. "장비이용료"란 장비 이용자가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험ㆍ계측ㆍ분석 결과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을 말한다.
21.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3.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24. "사업기간"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25.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로 하며, 장비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운영요령에 따른다.
제2장 장비관리체계
제4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
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
3.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
6. 그밖에 장비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현장조사 포함)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기술개발장비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에너지기술개발장비평가단(이하 "장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관리와 장비관리의 연계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
3.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연구개발기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장비의 도입,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2. 장비도입심의요청서, 장비 수요조사서 등 신청 서류 제출
3.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장비책임관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ㆍ운영
② 연구개발기관은 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ㆍ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저활용ㆍ유휴 장비의 판정
3. 불용 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4.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
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기술ㆍ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비 기획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장관은 장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별표 1)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기획)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2.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
3. 기 도입장비와의 중복성
4. 장비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
5.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경우에는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타 기관으로부터 양수 가능성
6. 단독활용장비의 경우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이용 및 외부 기관을 통하여 임대사용 가능성
7. 외산장비의 경우에는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제11조(수요조사)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0조제5호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수요조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장비 도입계획)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도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장비 도입심의
제13조(심의 대상)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ㆍ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ㆍ보조ㆍ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나.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억원 미만의 장비 중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다.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ㆍ장비
3.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4. 장비 구입 비용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첫해에만 심의를 실시한다.
5. 그밖에 장관이 장비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도입 관련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서 도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심의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최종심의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내역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심의 이후의 규정은 본 요령에 따른다.
제14조(심의 요청) ① 제13조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요청서(별표 2), 연구개발계획서, 그 밖의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도입 심의 요청은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수행 기간 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심의 요청(단,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
3. 장비의 구입금액, 사양, 제품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요청
②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10조 각 호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방법) ①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전자심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심의 실시) 장비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의내용은 심의기준(별표 3)과 같다.
제17조(심의 결과 확정)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가(可)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 부(否)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완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② 전문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 이용, 임대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가(可)’로 결정된 장비는 제19조의 구매원칙에 따라 구매를 추진하고,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심의 관리)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장비의 관리ㆍ운용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ㆍ단계ㆍ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 구매
제19조(구매원칙)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 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른다.
제20조(계약원칙)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장비 구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제21조(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설치를 완료한 장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장비의 도입 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제6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22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장비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22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장비관리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이후에도 RCMS에서 연계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장비 공급기업으로 하여금 장비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등록정보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소유권, 설치장소, 전담운영인력, 이용료, 보조ㆍ부가장치 장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ㆍ관리 상황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점검, 단계ㆍ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장비의 공동활용허용) 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중인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공동활용서비스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한 이후 1년간 활용이 저조한 장비에 대하여는 전문관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단독활용장비로 지정을 전환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허용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전환할 수 있다.
제7장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및 이용
제26조(장비 활용실적 제출) ① 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에 관하여 활용실적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제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원칙) ① 외부 이용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절차, 방법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장비 이용) ① 외부 이용자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연구개발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전담운영인력 등의 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용방법, 서비스 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장비 이용 관련 자료 및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장비 이용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공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내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연구개발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장비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표준 양식(별표 4)에 따라 사용실적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가동시간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29조(장비이용료 산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을 적용하여 장비이용료 산정기준(별표 5)에 따라 적정 장비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장비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별표 6)을 적용하여 별도의 장비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장비이용료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장비보유기관의 장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1항의 장비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30조(장비이용료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비이용료 수입을 운영유지비(별표 7)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5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장비이용료 사용실적과 차년도 사용계획을 진도점검, 단계ㆍ최종ㆍ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이용료 산정 및 사용실적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산업별 장비플랫폼 등) ① 장관은 산업별 장비플랫폼, 우수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산업별 장비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1.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ㆍ이용 로드맵 수립
2.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의 타당성 사전 검토
3. 해당 산업의 장비 집적화 및 공동이용 촉진
4. 해당 산업의 장비 서비스 상담(기술자문) 및 지원
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장 장비 관리
제32조(장비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운영인력은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의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관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장비의 성능향상, 이전ㆍ재활용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인력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담운영인력에게 장비 기본원리 및 실제 운영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전담운영인력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전담운영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전담운영인력 인재뱅크를 통해 전담운영인력의 경력개발관리, 구인, 구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이력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운영ㆍ관리 현황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 장비의 현재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운영ㆍ관리 현황 등을 부품ㆍ소모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ㆍ검교정 실시,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의 판별 및 이전ㆍ폐기의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5조(처분신청) ① 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 또는 단독활용장비 중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장비로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처분(양도) 심의 신청서(별표 8)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를 통하여 처분여부를 심의한다. 단, 단독활용장비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를 전액 납입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간주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처분하는 경우,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용장비를 결정하고,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신고서(별표 12)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단독 소프트웨어 등 양여, 해체, 매각 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장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 등으로 인해 무상양여, 해체, 매각 등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폐기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 처분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ㆍ저활용 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처분신청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된 장비를 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ㆍ재료 재활용의 수요를 파악하여 재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4항의 결과에 따라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된 장비와 불용 또는 기관 내 재배치로 결정된 장비를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장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작품 또는 시제품
2. 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제36조(처분결정 등) ① 전문기관 심의위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활용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 여부를 판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불용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판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판정된 저활용ㆍ유휴장비는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되, 국산 저활용ㆍ유휴장비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심의위에서 의결 후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유휴장비에 대하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무상양여,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 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산 저활용ㆍ유휴장비를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처분방법 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장비를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ㆍ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유지비(별표 7) 또는 매각ㆍ폐기된 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⑤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후 타당한 사유로 양도ㆍ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제38조(장비양수 수요조사) ① 전문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휴장비로 판정된 장비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공고하여 양수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수 희망기관은 장비 이전ㆍ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별표 9) 및 이전장비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장비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은 양수 희망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④ 전문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4항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계하여 장비양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39조(양수기관 선정 등) ① 전문기관은 제38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양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수기관 선정기준(별표 10)과 같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수기관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양수기관과 해당 장비의 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저활용ㆍ유휴장비의 이전ㆍ재활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설치비, 수리비, 부품비(소모품비를 제외한다),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4항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계하여 양수기관 선정을 할 수 있다.
제40조(양수장비 관리) ①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장비의 양수기관은 장비 이전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② 양수기관은 제26조에 따라 장비를 이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장비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를 『국유재산법』제3조, 제41조, 『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변경ㆍ등록 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장비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른 제재 조치 받을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실적보고서,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평가위원, 평가의견, 평가결과, 회의록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
3. 장비 이용자가 보안유지를 요청한 사항
제43조(사업참여 제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혁신법, 공통운영요령 및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라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비 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0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및 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2.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에너지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활용하지 않고, 단독활용장비로 등록하는 경우
제44조(포상 등)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활용률 및 가동률이 우수한 보유기관 및 장비책임관, 장비 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장비의 활용,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활용률 또는 가동률을 감안하여 기관 평가 및 연구개발과제평가(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ㆍ최종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책임관 및 전담운영인력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용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비도입심의 요청서 등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식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적용 특례) ①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외국의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