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82 발령일: 2026년 4월 7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조달개혁과(이하 "조달개혁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달개혁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조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조달개혁과"는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조달 개혁 방안 수립ㆍ추진 및 현장소통 건의과제 관리ㆍ피드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차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조달개혁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조달개혁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달개혁 이행관리 TF 운영을 통한 공공조달 개혁방안 이행점검 2. 현장소통 총괄, 공공조달길잡이ㆍ수요기관 컨설팅ㆍ파트너십데이 운영 가. 간담회(개혁방안 추진 관련 간담회 포함) 건의사항 관리, 검토 및 피드백 나. 공공조달길잡이ㆍ파트너십데이ㆍ조달자율화 관련 수요기관 컨설팅 운영, 관련자료 작성 등 총괄 관리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조달개혁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조달개혁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조달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조달개혁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2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