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37 발령일: 2026년 2월 12일 시행일: 2026년 2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각 군 및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①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근거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②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심의회를 말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국방부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각 군 참모차장 및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2. 위촉위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위촉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2 (위원회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등 종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의회에서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확정한 사항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재차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직진단을 필요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 2. 조직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 필요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 3. 성과지표개발 필요 및 진행으로 지정을 유예했던 경우 4. 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정 유예 사유가 지정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심의안건 작성 등) ① 위원회 담당부서는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한다. 다만, 시간상의 이유로 사전 배포가 곤란한 경우 회의 당일 안건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확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관리관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 해촉) 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관리관, 조직관리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2. 위촉 위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 심의회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위촉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의2 (심의회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건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채용연장 여부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기(旣)결정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 실익이 없거나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제12조제1항제1호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건의를 재차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직진단을 필요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 2. 조직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 필요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 3. 성과지표개발 필요 및 진행으로 지정 건의를 유예했던 경우 4. 심의회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5. 심의회에서 지정 건의 유예 사유가 지정 건의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준용 규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내용은 심의회에 준용한다. 제14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