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항공 안전규정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377 발령일: 2026년 1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산림항공본부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산림항공본부장,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을 말한다. 2.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과 소속 직원으로서 안전관리, 운항ㆍ정비 품질관리, 항공사고 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3. "안전실무담당"은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4.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하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점수를 말한다. 5. "산림항공 안전수칙"은 고ㆍ중ㆍ저안전도별 위반유형을 정하고 그 위반유형에 따라 페널티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평가"는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유형을 말한다. 7. "구술평가"는 질문을 구두형식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필기평가"는 조종사, 정비사의 전문지식을 필기로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9. "비행기량평가"는 조종사의 조종능력과 지식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하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0. "정기평가"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수시평가"는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평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는 피평가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3. "조종사"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일반직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14. "항공정비사(AT, Aircraft Technician)"는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정비 등의 수행을 위한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 수행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장이 보유 기종별로 정비자격을 임명한 자를 말한다. 15. "정비검사관(TI, Technical Inspector)"은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정비 등의 수행을 위한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 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장이 보유 기종별로 정비자격을 임명한 자를 말한다. 16. "품질보증검사관(QA, Quality Assurance Inspector)"은 항공안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정비 등의 수행을 위한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중에서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 품질보증 업무수행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17. "필수검사항목(Required Inspection Item)"은 항공기 중요계통 정비 후 품질보증검사관이 확인하는 항목을 말한다. 18. "감항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감항성 유지 확인검사"는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0. "대체감항성인증서"는 KA-32T/A 항공기에서 장탈 된 부품의 감항성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서류를 말한다. 21. "신뢰성 관리"는 항공기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항공기 및 부품의 수명기간동안 결함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품질보증의 종합적인 활동을 말한다. 22. "반복결함"은 항공기 부품에서 동일 결함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23. "집중분석결함"은 결함 및 이벤트가 사고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함을 말한다. 24. "운항품질관리"란 운항품질보증제도 등을 포함 산림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운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활동을 말한다. 25. "운항품질보증제도(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는 비행기록과 오디오파일, 비행정보모니터링 및 무선비행정보 수집장치 자료를 분석하여 운항 중 위험요소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항공기 사고예방제도를 말한다. 26. "비행정보모니터링(Flight Data Monitoring, 이하 FDM이라 한다.)"은 조종석 음성기록과 비행계기상태를 영상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27.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8. "유조차운전원"은 항공기 급유차량의 운행ㆍ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29. "공중진화대원"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와 산림보호 및 산악인명구조 업무 등을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0. "임무팀원"은 임무에 편성된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운전원, 공중진화대원을 말한다. 31. "운항품질조종사(Gatekeeper)"은 운항품질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비행정보의 분석, 비행정보 중 위험요인 발생 여부 판단, 위험요인 발생에 따른 수정조치 방법 결정, 수정조치 이행 등을 통해 안전운항 보장을 위한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32. "항공기 사고(Ac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를 준용한다. 33.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34.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를 준용한다. 35. "이벤트(Event)"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하며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을 말한다. 36.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37. "안전조사"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항공기 사고 외 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를 말한다. 38.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란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39. "항공안전데이터"는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로 비행정보(FOQA 자료포함), 안전보고, 고장ㆍ결함, 정비오류식별(MEDA) 자료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안전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안전조사 자료 등을 말한다. 40. "안전관리실무단 회의"란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 실무진의 안전관리 검토ㆍ조정ㆍ실행을 위한 회의를 말한다. 41. "산림항공 정비오류식별 (FAH-Maintenance Error Decision Aid)"은 FOQA, 안전보고, 결함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이벤트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직, 정책, 인적요인, 환경 등의 직ㆍ간접적 원인을 분석 및 개선하여 산림항공기 정비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42. "무선 비행정보 저장장치(WQAR-Wireless Quick Access Recorder)"는 항공기에 장착하여 영상ㆍ음성 정보 및 위치(GPS)와 자세 정보(KA-32T는 FDR 정보 포함)를 저장 및 서버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43. "항공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4. "시설관리자"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23.10.30> 제4조(안전 조직) 항공안전조직은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제에 따른다. 제5조(항공안전감독관 요건ㆍ업무) ①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인사발령 등으로 처음 전보된 자는 발령일로부터 3월 이내 항공안전과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항공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항공안전감독관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항공안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된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② 항공안전감독관은 산림항공본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점검(별지 제1호 서식) 2. 비행장외 이ㆍ착륙장 안점점검(별지 제2호 서식) 3. 산불진화, 산림재난 모니터링ㆍ방제, 화물운반 임무, 야간비행 등 현장 안전점검(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 4. 내ㆍ외부 품질심사,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 5.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항공안전과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업무 ③ 항공안전감독관은 제2항의 안전점검 등의 업무수행 시 해당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별지 서식이 없는 점검은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항공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수행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서에 따라 개선사항을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 산림항공관리소장, 관계부서(업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요구받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 관계부서(업체) 등은 항공안전과장에게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 기한 내 개선조치가 불가능하면 그 사유와 조치계획 또는 완료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항공안전과장은 개선조치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는 즉시 조치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기준 대비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52조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⑧ 항공안전과장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개선요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실무담당의 업무) ①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산림항공관리소에는 안전실무담당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업무 수행 2. 산림항공본부 항공안전감독 업무지원 3. 자체 안전점검 및 관리 4. 항공안전의 날 행사 주관 단, 산림항공본부는 항공안전과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분야별 안전점검은 소관 과에서 시행 5. 항공안전관련 교육 및 이수 관리 6. 개인보호장비 및 생존지원장비 운용관리 ②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안전실무담당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 운항ㆍ관제ㆍ드론분야 등 2. 정비ㆍ자재분야 등 3. 시설ㆍ유류ㆍ차량분야 등 4. 개인보호장비 및 생존지원장비, 공중진화대 장비 운용관리 등 제7조(안전책임) ① 항공지원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시설ㆍ유류 관련 안전관리 2. 근무환경 개선 ② 산림항공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행임무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지원 2. 비행업무의 안전체계 상시감독 3.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과 절차 검토 ③ 항공정비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 업무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지원 2. 정비 업무의 안전체계 상시감독 3. 정비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과 절차 검토 ④ 항공안전과장은 산림항공본부 소속직원들이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준수를 감독하며 그 안전책임은 각 호와 같다. 1. 안전에 관련되어 내부직원, 외부 관계자 등에게 접수한 정보 등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 2. 산림항공본부 구성원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각 과, 산림항공관리소에 개선방안 요구 3.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불안전한 행위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조사 4. 외부 안전감사 시 산림항공본부에 제안된 권고사항 등을 관리 ⑤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소속직원들의 법, 규정, 매뉴얼, 안전관련 규정 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안전책임은 각 호와 같다. 1. 비행ㆍ정비 업무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지원 2. 비행ㆍ정비 업무의 안전체계 상시감독 3. 비행ㆍ정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과 절차 검토 4. 근무환경 개선 및 유지ㆍ관리 제2장 안전관리 제8조(산림항공 안전계획) 항공안전과장은 3년마다 산림항공안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당해 연도의 산림항공안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로 산림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산림항공안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준수)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임무 수행에 있어 최우선은 안전 2. 제반 규정과 업무절차 준수 3. 철저한 사전정비 및 비행 전ㆍ후 재확인 4. 임무편성 팀원은 긴밀히 협력하며 최상의 CRM 유지 5. 임무 전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6. 임무팀원의 건강상태 확인 7. 상시 통신 및 보고체계 유지 제10조(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 ① 항공안전보고제도는 국토교통부「항공안전법」을 준용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산림항공본부장은 안전보고자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10.30.> 제11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다음 각 호를 발생시킨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 관련자를 모두 적시하여 1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보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1인이 보고할 수 있다. 1. 항공기 사고 2. 항공기 준사고 3.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 즉시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제12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을 제외하고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을 이용하여 익명 또는 기명으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보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시점을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시점으로 본다. 제13조(항공안전보고 처리) 항공안전보고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한다. 제14조(항공안전의무보고ㆍ자율보고서 분석ㆍ전파) ① 항공안전과장은 항공안전 의무보고 또는 자율보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 분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1. 추정원인, 이벤트 유형, 위험요인 2.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등의 구분 3. 인명피해 및 항공기 파손 정도 4. 조사ㆍ분석 ② 항공안전보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보고 접수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며 간행물,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전파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정보 수집ㆍ공유) ① 항공안전과장은 산림항공본부와 국내 항공업계 등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신기술과 항공 산업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ㆍ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항공안전지는 매년 1회 이상 발간하며 안전지 및 항공안전브리프 등에 게재된 우수 원고는 별표 2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③ 안전속보는 국내ㆍ외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사례 등을 적기에 알림으로 항공안전 경각심을 상기시키며 발행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제16조(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①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는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짝수 월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한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할 수도 있다. ② 항공안전의 날 행사 시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공기ㆍ부속장비ㆍ시설물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안전점검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주정음료 등의 금지) ① 임무팀원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과 및 관리소의 장은 임무팀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 장비에 나타난 주류 등의 측정수치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측정결과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주류 등의 측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대기 명령을 받은 임무팀원은 출근과 동시 측정 2. 지상시운전을 포함하여 산림항공기 운용하기 전 주정음료 섭취 여부를 측정 3. 임무 현장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측정 ③ 항공안전감독관이나 임무팀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지체없이 측정결과 기록표를 확인하고, 임무팀원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주정음료 등 발생 경위서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⑤ 주류 등의 영향으로 임무포기, 측정누락, 측정불응, 대리측정, 부당기록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 주정음료 등의 금지 유형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는 부서 및 관리소는 주정음료 측정장비의 제조사 또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검사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항공기 이ㆍ착륙장 관리) ① 산림항공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임무수행 시 항공기의 비행장 외 이ㆍ착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5 비행장 외 이ㆍ착륙장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착지와 부양구역이 기종별 착륙장치 접지면적과 폭보다 커야 한다. 다만, S-64, KA-32, KUH 항공기의 이ㆍ착륙장으로서 제방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 모니터링, 항공방제, 화물공수 임무 등과 같이 사전 계획된 산림항공기 운영 시에 사용되는 이ㆍ착륙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이ㆍ착륙장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산림항공지원포털에 등록ㆍ관리하고 신규지정 장소를 등록할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불진화, 인명구조 임무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이ㆍ착륙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항공안전과장은 항공기 이ㆍ착륙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저해요소를 검토한 후 해당기관에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기록물 관리) 항공안전에 관련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한다. 제3장 운항품질관리 제20조(목적 및 절차) 산림헬기 운항 표준화 및 잠재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FDR, CVR, FDM, WQAR 또는 산림항공지원포털(SIS)의 실시간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수집된 비행자료(이하 ‘비행정보’라 한다)를 분석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교육ㆍ운항품질 비행평가와 같은 적절한 수정조치를 통하여 안전한 비행품질을 유지하게 하며 세부운영절차는 운항품질 업무처리 절차서를 따른다. 제21조(위험기준치 : Exceedance) ① 위험기준치는 위험수준을 정하기 위한 비행절차 기준값으로써 제28조의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정한다. ② 위험기준치는 표준운항절차로부터 일정한 마진(Margin)을 두어 설정할 수 있으며, 비행 안전성 및 임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운항품질담당은 위험기준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험기준치는 운항품질조종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업무 관계자에 한해 공개하고, 관련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개여부는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위험기준치 초과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비행정보 수집) ① 운항품질담당은 비행정보를 수집하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발췌하고 경향성 자료를 통계 관리한다. ②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확인을 위해 비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영상ㆍ음성 정보는 미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위험기준치 초과 여부 최종 확인, CRM 분석 등)한 경우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열람하며 별지 제29호 서식에 열람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③ 운항품질담당은 주기적으로 비행경향성 분석보고서를 발행하여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 및 산림청 업무관련자에게 전파한다. 제23조(운항품질 위험기준치) ①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는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을 말하며 해당 기종 비행매뉴얼과 승무원훈련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운항품질담당은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자료를 발췌한 후 운항품질조종사와 당시 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정 발부 여부 및 최종적인 Level을 결정한다. 이 경우 Level 1에 해당하는 건은 운항품질담당(운항품질조종사) 검토 결과에 따라 운항품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확정 발부할 수 있으며 Level 2 이상인 경우에는 운항품질검토회의를 통해 발부되어야 한다. ③ 승무원은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정을 최초 발부 후 2년 이내 동일한 운항품질 위험기준치의 초과 확정을 재발부하는 경우 상위수준의 Level로 정할 수 있다. ④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자료 발췌 시 불안전한 접근, 항공기 운영 한계 초과, 규정ㆍ절차 미준수, 기타 안전저해요인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제24조(운항품질 위험기준치 발행 시 고려사항) ① 햇빛, 바람, 시정거리 등의 기상상황, 타 항공기와의 간섭, 자연적ㆍ인공적 장애물에 의해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evel을 완화하거나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상자에게 발생 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당 건을 전파할 수도 있다. ② 항공기 결함, 비상착륙과 같은 긴급 상황과 교육 목적의 자동활공(Autorotation) 및 훈련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PF(Pilot Flying)와 PM(Pilot Monitoring)의 구분을 명확히 알 수 있을 때에만 개인별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확정하여 발행기록으로 인정한다. ④ 신뢰성 검증과정에서 장비 보정오류, 지형에 따른 강하율 등 외부 장애요인의 영향으로 비행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Level별 안전조치) ①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Level 1의 안전조치는 당사자 개별에게 통보문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②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Level 2의 안전조치는 운항품질조종사 인터뷰 후 비행교육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 개별에게 경고문을 이메일로 발송하며. 이 경우 비행교육은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교관조종사가 실시한다. ③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Level 3의 안전조치는 운항품질조종사 인터뷰 후 운항품질 비행평가, 안전관리실무단 이관 중 하나로 결정한다. ④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에 대한 안전조치는 현행 운항 및 교육훈련 절차를 기초로 검토한다. ⑤ 운항품질검토회의에서 시급히 전파가 필요한 항공안전위해요인이라고 판단한 경우 즉시 모든 승무원에게 전파하여야 하며,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는 해당 항공안전위해요인 발행 이후, 처음 시행하는 조종사 정기평가 과정에서 최근 발생된 항공안전위해요인에 관한 승무원들의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26조(운항품질조종사 업무 및 책임) ① 운항품질조종사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자와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운항품질조종사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 발생자에 대한 지상학술, 비행교육, 모의비행훈련 등의 안전조치 방법을 제안한다. 1. 운항품질 업무를 위한 교육비행은 운항품질조종사가 산림항공 운항규정에 따른 해당 기종 자격 및 교관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기종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기장 자격만 보유한 경우 항공안전과장이 지정한 평가조종사와 협의하여 후방석에 탑승하여 비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만약 운항품질조종사가 산림항공 운항규정에 따른 교관조종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장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종에 한해 직무훈련에 준하여 운항품질 업무를 위한 교육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조치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한다. ④ 운항품질조종사는 인터뷰 후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사분석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운항품질조종사는 승무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항공안전과장 및 산림항공과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운항품질조종사의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와 관련된 교육훈련 요청에 관한 업무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운항품질조종사는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장에 따른 항공안전교육을 이수 조치하여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운항품질조종사의 운항품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량 유지를 위해 보유 자격 기종에 대한 매월 최소 1회 이상 산림항공 운항규정에 따른 교육비행ㆍ훈련비행ㆍ임무비행 등의 필요성을 항공안전과장이 검토 후 산림항공과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운항품질 비행평가) ① 운항품질 비행평가가 요구될 경우 관련 승무원에 대해 운항품질 비행평가를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가 할 수 있다. ② 운항품질 비행평가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어려울 경우 유사한 상황을 모의하여 실시한다. ③ 운항품질 비행평가를 받은 승무원의 비행정보는 3개월 내에 다시 수집하여 승무원의 표준비행절차(해당기종 비행매뉴얼, 승무원 훈련매뉴얼)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제28조(운항품질검토회의) ① 운항품질검토회의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의 발생원인 분석, 안전조치 방법, 위험기준치 변경 등을 결정하는 회의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의가 필요하거나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가 Level 2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개최한다. ② 운항품질검토회의는 항공안전과장 주관하에 산림항공과장, 산림항공과 운항팀장, 운항품질조종사, 조사분석팀장, 운항품질담당(간사), 그 외에 필요시 해당 기종 교관조종사 및 내ㆍ외부전문가 등 항공안전과장이 승인한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이 동의한 경우 운항품질검토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본다. 제29조(비행정보 보안관리) ① 비행정보는 조사분석팀이 취급한다. 조사ㆍ분석을 위해서는 제43조(안전조사 및 사실조사)제2항을 준용한다. ② 수집된 모든 비행정보는 목적(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인, CRM 분석 또는 위험기준치 초과 안전조사, 항공안전위해요인 확인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③ 운항품질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비행정보는 익명으로 제22조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제공되며 제25조에 의한 인터뷰 실시 및 비행교육 시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교관조종사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의한 운항품질 비행평가 시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승무원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자는 운항품질관리 업무에서 제외한다. ⑤ 비행교육, 운항품질 비행평가는 해당 승무원의 비행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⑥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고의로 무시한 것이 확실한 경우 자체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30조(비행정보저장장치의 관리 등) ①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행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FDR, CVR, WQAR, FDM 등 장비의 정상 기록여부 확인 2.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해당 승무원)는 항공기 운영 중 FDM, WQAR 시스템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동되지 않으면 해당 장비의 회로차단기(C/B)를 차단하거나, 항공기 운영 중 FDM, WQAR 시스템으로 인해 타장비에 간섭 등의 영향을 미칠 때 장비의 전원 또는 회로차단기 차단하고 정상적인 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해당 승무원)는 항공안전과로 즉시 또는 임무 종료된 후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자료의 정상기록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열람과 수집, 보존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제4장 정비품질 관리 제31조(업무) 품질보증검사관은 별표 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신뢰성 관리) ① 신뢰성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수행하여야 한다. 1. 반복결함은 항공기에서 동일 결함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2. 집중분석결함은 결함, 이벤트가 사고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발생 빈도가 높은 반복결함은 집중분석결함으로 관리한다. ② 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 각호 외에 중요부품 고장, 일시검사 사례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결함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결함분석, 원인규명, 개선대책을 위한 신뢰성 관리의 기초자료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각 과, 산림항공관리소에 제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뢰성 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관련서류와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함수정기록 2. 탑재용 항공일지 3. 항공기 결함이월 기록부 4. 산림항공 전산시스템 등록자료 ⑤ 항공안전과장은 결함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집중결함분석팀’을 구성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별도 서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⑥ 항공안전과장은 필요시 결함분석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화재 및 비행 중 엔진정지 등 중대한 결함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비오류식별 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분석과 운영의 세부 절차는「산림항공 정비품질 매뉴얼」을 따른다. ① 정비오류식별 관리(FAH-MEDA)는 산림항공 정비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소의 사전 제거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직ㆍ간접 원인을 분석한다. 1. 결함보고 및 타 기관(업체) 사례 중 필요한 경우 2. 의무 및 자율보고 중 정비오류식별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정비 분야 필요사항 발생 시 4. 반복 또는 집중분석 결함 중 분석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3.10.30> ② 분석된 결과는 각 과 및 관리소에 배포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조치결과를 항공안전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34조(정비 수행능력심사) ① 자체 정비를 위한 수행능력심사는「산림항공 정비규정」에서 열거하는 수행능력 목록 및 업무한정을 근거로 실시하고 별표 7 수행능력승인절차 업무흐름도에 따라 수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항공본부 정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행능력은 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능력을 보유한 제작사나 위탁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산림항공 정비규정」절차서 서식에 따라 수행능력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작사 정비교범 개정 또는 기술지시 발행 등 2. 기존 작업절차서 오류 발견 시 3. 정비 관련 인원에 의한 작업절차서 개선요구 발생 시 등 ④ 항공안전과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업무한정 수행능력 평가점검표에 따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수행능력절차서의 업무한정 효력을 정지하거나 요청부서에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항공안전과장은 업무한정 효력이 정지된 수행능력절차서가 삭제되도록 항공정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 등) ① 항공안전과장은 KA-32T/A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이 감항성인증서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항공기 도입 시 제작사 감항성인증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감항성인증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3. 수리 후 입고 시 미국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 인증기관의 서류가 있는 경우 4. 타 기관이나 업체에서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받았을 경우 ② 항공정비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부품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항공본부 항공기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서류 사본 2. 산림항공본부 예비품 입증서류 사본 3. 관련 인증기관의 서류 사본 4. 그밖에 항공안전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③ 항공안전과장은 품질보증검사관이 심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대체감항성인증서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제출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④ 대체감항성인증서는 품질보증검사관이 발행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부품 감항성인증서와 동일하게 기록ㆍ관리ㆍ폐기하여야 한다. 제36조(품질심사 시행) ① 품질심사는 내부 또는 외부 품질심사로 구분하며 항공안전과장은 매년 정기 내ㆍ외부 품질심사계획을 수립ㆍ심사하여야 한다. ② 내부 품질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훈령, 국토교통부 항공관련 규정 등 이행 여부 2. 산림항공기 검사프로그램(AIP) 작업절차서 확인 3. 업무한정, 자격, 인원 적합 여부 4. 제작사 기술도서의 현행화 등 관리 5. 장비, 공구, 정비시설 등의 관리 여부 6. 정비 작업장 안전, 환경관련 규정 이행 여부 7. 그밖에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 외부품질심사는 ②항에 따라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ㆍ장비품 등의 정비를 위탁 수행하는 정비조직인증(AMO)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정비조직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실시 할 수도 있다. ④ 수시품질심사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추가 지정하는 심사로 제2항 각호 또는 필요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내ㆍ외부 품질심사를 수행하는 인원은 품질보증검사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항공안전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항공정비과장은 신규 정비위탁업체 선정이나 기존정비업체 중 업무한정 신설이 요구되면 항공안전과장에게 외부 품질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별표 8 품질심사절차 업무흐름도에 따라 수행한다. ⑦ 내ㆍ외부 품질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내부품질심사 점검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외부품질심사 점검표에 따른다. ⑧ 항공안전과장은 품질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품질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 및 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적합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행정조치’는 심각한 개선조치 사항으로 기관 또는 인원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2. ‘권고’는 재발방지 교육, 운영 시스템 변경, 재 이행 등이 필요한 사항 3. ‘현장개선’은 경미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 ⑨ 품질심사 개선조치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선조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정, 규칙, 절차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2.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 3. 계약에 의해 외부용역으로 개선조치를 이행할 때 ⑩ 품질심사에 개선조치 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품질심사를 재심사 할 수 있다. ⑪ 외부 품질심사 수행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위탁업체 의뢰수요 및 한정사항 미변경 등 사유발생 시 서류심사로 대체 또는 이월할 수 있다. 제37조(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① 감항성 유지 확인검사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지속 감항증명을 부여받은 항공기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항공안전과장은 매년 검사계획을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는 각 호기별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점검표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장소는 항공기 운영기관 또는 위탁정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장기 불가동 사유가 발생한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결과를 해당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적합 사항은 제36조 제8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④ 감항성 유지확인 검사 개선조치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제36조제9항 각호의 경우에는 개선조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정비자격 및 도장 관리) ①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감항성 유지행위 및 증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해당 자격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장이 임명하고, 별표 9 정비자격별 도장 구분에 따라 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1. 항공정비사는 정비규정 별표 11에 따른 기종별 기본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안전규정 제8장에 따른 기종별 수시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해당 기종 제작사에서 정비교육(정비규정 별표 11의 기본교육과 동등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 2. 정비검사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개 기종 이상 자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기종별 항공정비사로 임명된 후 해당 기종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신규도입(도입 후 3년 이내) 기종은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다. 정비규정 별표 11에 따른 기종별 정비검사관 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안전규정 제8장에 따른 기종별 수시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해당 기종 제작사에서 정비교육(정비규정 별표 11의 정비검사관 교육과 동등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 3. 품질보증검사관은 항공정비사(회전익) 자격 취득 후 정비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정비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재관리 담당자<신설 2023.10.30>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자격이 임명되면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정비자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별 자격 변경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정비자격현황 현행화 및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자격이 임명되면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정비자격별 도장발급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도장발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업무의 권한을 받았을 때 2. 「산림항공안전규정」개정으로 도장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3. 도장의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④ 정비도장 신규 발급 또는 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정비자격별 도장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 사유 등이 있으면 도장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개인자격별 도장은 타인 대여가 불가하며 도장은 선명하게 날인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도장을 미 지참하여 서명으로 기록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등록된 서명과 일치하는 서명을 사용하고 해당자격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장의 효력은 정지되며 항공안전과장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도장은 즉시 파기한다. 1. 도장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 되었을 때 2. 도장이 분실되어 재발급 된 후 다시 찾았을 때 3. 도장소지자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4. 산림항공본부장이 해당 업무정지를 명하였을 때 제5장 항공기 사고 등 조사 제39조(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구분)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구분은「항공안전법」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 종류 및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실무단’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비상대응 시행) 산림항공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림항공본부「항공기사고 수습대책 매뉴얼」에 따라 사고수습본부를 현장에 설치하고 사고수습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관계기관 알림) 산림항공본부장은「항공안전법」제4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되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될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공기 사고를 조사한다.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43조(안전조사 및 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사고조사 및 사실조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자체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에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단,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명시된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항공본부장은 의무보고 대상 이외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따라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또한 안전권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⑤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한 후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최종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자료제출 요구) ① 항공안전과장은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과 및 관리소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자 확인서 제출 요구 2. 관계 서류 및 장비ㆍ부품 등의 제출 요구 3.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저장된 자료제출 요구 ② 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조사분석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45조(증빙자료의 확보 등) ① 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입증을 위하여 제44조에 의해 제출 요구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수집자료의 사실주장에 대한 입증 가능성과 조사대상 부서 또는 관리소의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의 증빙자료 확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문답서의 징구 등) ① 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입증을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자(목격자 등)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다. ② 문답서를 작성할 때 질문자와 답변자가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보고서 작성) 보고서 세부사항 작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3(Annex 13)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조사결과 5. 안전권고 제48조(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실무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53조에 따른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한다. 1. 제42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접수 시 2. 제43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② <삭제 2023.10.30.> ③ 제1항의 절차에 참여한 자는 당해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49조(정보 공개)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행정처분 등 보고) ① 「항공안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의 행정처분이 보고된 즉시 사실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된 부서(이하 ‘해당과’라 한다.)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과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훈련계획서와 교육결과를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불이익 조치) ①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가 의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중 단순 과실의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관련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중과실, 규정의 고의적 무시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안전관리실무단 회의 결과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위원회 운영 제52조(안전관리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항공기 안전관리대책, 제도상 문제점, 개선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산림항공본부장 2. 위 원 항공지원과장 3. 위 원 산림항공과장 4. 위 원 항공정비과장 5. 위 원 항공안전과장 6. 위 원 산림항공관리소장 중 4인 이내 7. 위 원 산불방지과 산림항공안전담당 8. 위 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외부 전문가 2인 이내 9. 간 사 안전관리팀장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3조(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①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후속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고ㆍ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후속심의위원회(이하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에는 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할 수 있다. 1. 위원장 산림항공본부장 2. 위 원 항공지원과장 3. 위 원 산림항공과장 4. 위 원 항공정비과장 5. 위 원 항공안전과장 6. 위 원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2명 이내 7. <삭제 2026.01.22.> 8. 위 원 산림항공관리소장 2명 이내 9. 간 사 조사분석팀장 ② 해당 안건 당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및 관련된 자는 당해 위원회에 한하여 제척하여야 한다. ③ 제48조에 의해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항공기의 사후 처리 2. <삭제 2023.10.30.> 3. 관련자에 대한 조치 4. 그밖에 재발 방지 등 안전 개선에 관련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당사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⑥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당사자는 출석 대신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 및 서면 진술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 따른 관련자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안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 결정. 다만,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환경적ㆍ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 2. 고의, 중과실, 의도적인 규정ㆍ절차 무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사안은 징계 의결요구. 다만, 환경적ㆍ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⑧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결과는 관련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수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⑨ 재심의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산림청 감사규정」제41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10.30.> 제7장 항공안전교육 제54조(항공안전교육 계획) ① 항공안전과장은 매년 항공안전교육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은 항공안전교육 기본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항공안전교육의 종류) ① 항공안전교육은 자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자체교육은 각 부서별 안전교육, 항공안전의 날 행사, 안전세미나, 사이버 안전교육, 자체생환훈련 등으로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국내교육 또는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의 국외교육으로 실시한다. 제56조(항공안전교육 대상자) ① 산림항공본부 자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국외교육은 조종사, 정비사, 안전관리자, 항공안전감독관, 안전실무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안전교육 이수기준) ① 조종사, 정비사는 항공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재직자는 3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 2.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 ② 해상생환훈련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며, 입사 후 1년 이내 이수하고 5년 주기로 반복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항공안전교육 이수시간은 조종사, 정비사 연간 20시간 이상이며 상시학습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입사자는 상시학습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장 승무원 평가 관리 제58조(평가대상ㆍ종류) ① 조종사 및 정비사는 전문지식 배양과 안전지식 향상을 위하여 안전역량진단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역량진단평가는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과 지식을 매년 1회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필기평가이다. ③ 정기평가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로 비행기량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④ 수시평가란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평가수요 발생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장자격취득평가 2. 교관조종사자격취득평가(단, 조종교육증명 취득과정으로 교관조종사 취득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제) 3. 기종자격취득평가(단, S-64, KUH-1FS 기종은 산림항공 운항규정 제4장 적용) 4. 「산림항공운항규정」에 따른 기종자격회복평가 5. 항공정비사 자격취득평가 또는 자격회복평가 6. 정비검사관 자격취득평가 또는 자격회복평가 제59조(평가절차) ① 항공안전과장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평가 수요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과장은 평가대상자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을 확인하고 제60조에 따라 필기평가를 실시하고 필기평가 합격 시, 제63조에 따라 선발된 평가조종사 또는 평가정비사 중 해당 평가관을 지정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평가결과를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표는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비사 수시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 합격 시 해당 인원에 대해 15일 이내 제38조에 따라 자격임명과 도장발급을 실시해야 한다. 제60조(평가방법 등) ① 안전역량진단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1. 당해 연도 평가는 80점 이상을 받으면 종료 2. 오픈 북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시간 50분 3. 산림항공본부 관련 규정에서 25문제 출제 4. 1차 평가 80점 미만자는 2차 평가를 실시하며, 불합격자는 80점 이상을 획득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실시 ②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필기평가 및 실기평가로 구분하고 필기평가에 합격하여야 실기평가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기평가 합격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며, 합격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에서도 합격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2. 조종사 및 정비사 실기평가는 실기평가표의 각 평가항목에 대해 보통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며, 하나라도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1개 이상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 3. 정기평가는 실제 헬기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FFS)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10.30.> ③ 조종사 정기평가의 평가과목은「산림항공운항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과목을 평가하고, 평가대상 자격은 피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교관조종사, 기장, 부기장 순) 중 최상위 자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항공기 정비 등으로 최상위 자격 기종의 운용이 불가한 경우 자격을 달리하여 다른 기종의 자격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평가ㆍ수시평가의 필기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평가문제는 기종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되 기초 및 심화문제로 구분하여 출제한다. 1. 조종사는 기종별 비행매뉴얼(제작사 매뉴얼 개정부분 포함) 및 승무원 훈련교범에서 내용을 발췌한 문제은행 2. 정비사는 기종별 정비매뉴얼(제작사 매뉴얼 개정부분 포함)에서 내용을 발췌한 문제은행 ⑤ 조종사 실기평가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라 해당기종으로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평가표의 등급 기준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평가조종사가 평가표에 따라 평가 2. 실기평가표에 평가항목 중 실기평가로 시행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은 구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조종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안전 사례, 운항품질보증(FOQA) 결과에 대해 추가로 구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실기평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비행임무는「산림항공운항규정」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비행직무훈련을 실시하고 교관조종사에 의한 자체평가로 대체 4. 실기평가 평가조종사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의 평가조종사가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지명하는 1명이 탑승하거나 비행정보 저장장치(WQAR 및 FDM)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실기평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정비사 실기평가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평가표의 등급 기준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평가정비사가 평가표에 따라 평가 2. 실기평가 평가정비사는 2명으로 한다.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1명의 평가정비사가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지명하는 1명이 실기평가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불합격자ㆍ미응시자 처리 등) ① 안전역량진단평가 불합격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격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고 1회차 평가에서 합격하면 별표 2에 따라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 정기평가에서 불합격한 조종사는 업무수행을 중지하여야 하고,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은 불합격한 조종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제58조제3항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재개시킬 수 있다. ③ 수시평가에서 불합격한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며, 불합격한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은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제58조제4항의 수시평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평가 면제) ① 당해 연도 신규 임용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안전역량진단 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신규 임용 전 최근 1년 이내에 산림항공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종사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한다. 1.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훈련 이수자 2. 수시평가를 받아 합격한 경우 3. 평가조종사로 실기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4. 퇴직예정일이 최소비행 경험 유효기간 90일보다 적게 남은 경우 ③ 정비사 수시평가는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정비규정 제6장에 상응하는 교육훈련과 평가를 모두 받은 경우 해당과목 또는 자격에 대해 면제한다. 제63조(평가관 선발기준) ①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안전교육을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자. 다만, 미 이수자는 당해 연도에 이수를 조건으로 선발할 수 있다. 3. 최초 선발일 기준으로 평가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평가조종사는 「산림항공 운항규정」 제1.3항에 명시된 기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하여 임명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한 조종교육증명을 보유한 자 중 해당기종 비행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자 2. 신기종 도입 시 해당기종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이 경우 해당기종 평가조종사에 한한다. 3. 산림항공본부장이 비행경력과 항공기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교관조종사로 임명한 자 ③ 평가정비사는 해당기종 정비검사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하여 임명한다. 1. 해당기종 정비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받은 자 3. 산림항공본부장이 정비경력과 항공기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검사관으로 임명한 자 ④ 새로이 선발된 평가조종사는 별표 11 평가조종사 전수과정 과목 및 시간에 따르고, 평가정비사는 별표 12 평가정비사 전수과정 과목 및 시간에 따라서 전임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에게 각각 전수과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조종사 또는 평가정비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평가관 업무) 평가조종사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조종사 실기평가표에 따르고, 평가정비사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정비사 실기평가표에 따라서 평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 또는 수시평가의 실기평가 시행 2. 평가 심사표 작성 3. 평가 심사표의 평가항목 보완 4.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 후 브리핑 5. 평가 시 발생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여 차기평가에 반영 6. 필기평가 문제 보완 및 현행화 제65조(임명 취소) 산림항공본부장은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2.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4. 해당 기종의 조종능력유지가 되지 않은 평가조종사. 다만, 정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항공기 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6. 평가정비사 경우 3년 이상 해당기종 미 운용 또는 평가 실적이 없는 자 제66조(평가결과) ① 평가조종사 및 평가정비사는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과장은 평가결과를 안전역량과 조종능력, 정비능력이 향상되도록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운항 및 정비 기량향상 등을 위해 차기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장 비행자격심의 제67조(비행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의 비행자격심의를 위해 산림항공본부에 비행자격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비행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본부장 2. 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 1명, 교관조종사 1명 3. 간사 : 조사분석팀장 4. 필요시 산림항공본부 평가 담당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비행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심각한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항공안전에 심각히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비행자격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일시적인 해당업무 중지를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비행자격심의 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비행자격심의 위원회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즉시 비행정지를 시키고,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3조에 따라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비행자격 관련 조치가 결정될 경우 그 결정을 따른다. ⑤ 비행자격심의 결과는 관련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비행자격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수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9조(의결사항) ① 자격정지 기간은 비행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능력회복이나 비행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부여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회복 조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제10장 산림항공안전장비 제70조(산림항공안전장비 지급) ①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신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항공안전장비를 별표 13 직무별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보호장비와 생존지원장비로 구분하여 구매 및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림항공안전장비는 기능과 성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내용년수 도달 전까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71조(개인보호장비) 별표 14에 따라 보호의류, 보호장갑ㆍ보호화 및 머리ㆍ눈 보호구로 구분한다. 제72조(생존지원장비) 생존지원장비는 별표 15에 따라 구명동의, 비상탈출용산소장비, 방염텐트, 생명구조 마스크로 구분한다. 제73조(산림항공안전장비 관리) ① 산림항공안전장비 부착물의 부착방법과 부착위치는 별표 16에 따른다 ② 산림항공 임무팀원은 임무 중, 임무 전, 산불조심기간 등의 불시임무가 부여되는 비상대기 시 별표 17 임무별 필수장비 착용 시기에 따라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③ 산림항공안전장비를 지급받은 자는 임의로 변조하거나 전대, 양도, 교환 및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장비를 훼손, 분실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아 본래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제출 2. 산림항공과장은 분실ㆍ훼손 사유서를 검토하여 장비의 훼손 정도, 수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 3. 추가 지급받은 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반납 ④ 산림항공본부 외부로의 전보,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산림항공안전장비 중 안전헬맷과 생존지원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4조(산림항공안전장비 감독) ①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산림항공안전장비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산림항공과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항공과장은 개인보호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안전과장은 생존지원장비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 항공안전감독관 및 안전실무담당은 다음 각호의 생존지원장비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개인구명동의는 6개월 이내 점검 및 2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 2. 비상탈출용산소장비(HEED)는 1년 이내 점검 및 5년 이내 정밀검사 실시<신설 2023.10.30.> 제75조(항공기 사고조사용 보호장구) 항공기 사고조사용 보호장구는 별표 18에 따라서 항공기 사고조사 상황 발생 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장 포상 제76조(항공안전포상)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안전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항공안전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 포상 이상 추천도 가능하다. ② 산림항공본부 안전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포상은 무사고 총 비행시간 5천시간 이상이거나 7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종사는 산림항공본부 근무기간 중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비행기간 1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으로 선도래 적용 3. 제2호의 안전포상을 받은 조종사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비행기간 2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으로 선도래 적용 4. 정비사는 산림항공본부 근무기간 중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10년 이상인 자 5. 제4호의 안전포상을 받은 정비사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20년 이상인 자 6. 안전인센티브 연간 우수 조종사(1명), 정비사(1명) 단, 안전수칙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7. 안전실무담당 활동 우수자(1명) 8. 산림항공 자율보고 활동 우수자(2명)<신설 2023.10.30.> ③ 포상기간은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일로부터 다시 산정한다. 제77조(포상 추천) 포상대상자는 각 과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이 포상 사유발생 시 포상규정 절차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여야 하고 항공안전과에서는 대상자 해당 여부 적정성을 확인하여 포상한다. 제12장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및 안전수칙 제78조(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하며, 인센티브 점수 부여에 대한 판단은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9조(산림항공 안전수칙) 산림항공 안전수칙은 별표 4에 따라 부여하며,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점수 부여에 대한 판단은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환경적ㆍ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80조(안전인센티브 및 안전수칙 점수 활용) ① 안전수칙 점수를 받은 일자로부터 1년 경과 시 점수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③ 안전인센티브 연간 우수 조종사(1명), 정비사(1명)를 제76조에 따라 항공안전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