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42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과학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경제성ㆍ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시험ㆍ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2.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3.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4. 축산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
5.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ㆍ수출기술 개발
6.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ㆍ이용기술 개발
7.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
8. 축산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9. 축산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기술 개발
10.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10의2.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개정 2019.12.1>
11. 축산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개정 2022.9.30>
12. 그 밖에 축산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과학원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업무집행절차
제5조(업무승인 및 보고) ① 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
2.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3. 기타 원장이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4. 기타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원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원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원장은 과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직무대리) ① 원장은 보조기관의 장(이하 "부장" 또는 "과(팀)장"이라 한다),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결원ㆍ출장 등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개정 2015.1.6>
② 제1항 이외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직무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10조(위임 및 전결) ① 원장은 부장 또는 과(팀)장 및 센터장에게 소관업무를 위임하거나 전결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6>
② 제1항에 의한 위임 및 전결의 범위ㆍ내용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운영
제11조(하부조직) 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기술지원과ㆍ가축질병방역과ㆍ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ㆍ축산생명환경부ㆍ축산자원개발부를 둔다.<개정 2018.3.30.>
제12조(기획조정과) ① 기획조정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1.24., 2021.7.1., 2023.8.30.>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원의 장ㆍ단기 사업계획 수립, 평가 및 총괄 조정
2. 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 및 운영<개정 2011.11.24., 2022.9.30>
3. 삭제<2010.5.11.>
4. 삭제<2011.11.24>
5. 과학원의 예산 편성ㆍ배정 및 운영
6. 정부업무 계획 수립, 평가와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및 성과관리<개정 2011.11.24>
7. 과학원의 국내ㆍ외 기술협력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
8. 국정감사 등 관련업무 및 대외협력<개정 2011.11.24>
9. 책임운영기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관련업무<개정 2011.11.24>
10. 과학원의 지식재산권 출원ㆍ취득ㆍ국가승계ㆍ기술이전ㆍ사후관리<개정 2011.11.24>
11.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학술활동 지원<개정 2011.11.24>
12. 과학원의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개정 2015.5.26>
13. 삭제<2010.5.11>
14. 삭제<2013.7.1>
15. 삭제<2010.5.11>
16. 축산연구사업의 연간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및 전ㆍ연시 홍보
17. 과학원의 자체 조직진단, 소요 정원 및 직제 개정 대응<신설 2011.11.24>
18. 축산관련 단체ㆍ협회 지원 및 협력<신설 2013.7.1.>
19. 그 밖의 과학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7.1., 2023.8.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업무
5. 공무원 단체 및 후생복지 업무
6. 근로자 관리에 관한 업무
7. 삭제<2025.09.15.>
8. 삭제<2017.11.1.>
9. 그 밖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행정지원<개정 2013.7.1.>
제14조(기술지원과) ① 기술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5.10., 2023.8.30.>
②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내외 축산기술의 보급ㆍ평가 등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개정 2012.6.1>
2. 시험연구결과 등 개발기술의 보급 일관화(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및 지원
3. 삭제<2012.6.1>
4. 삭제<2013.7.1.>
5. 삭제<2009.9.6>
6. 축산분야 현장실증 및 현장애로기술의 발굴 및 상담<개정 2012.6.1>
7. 삭제<2009.9.6>
8. 축산 경영기술개발 및 정보 수집 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9. 축산관련 경제성 분석 등 기술가치평가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개정 2012.6.1>
10. 축산현장관련 기술지원, 민원접수ㆍ처리(인터넷 민원 포함) 및 조정 등 종합민원실 운영<개정 2010.2.18>
11. 삭제<2015.5.26>
12. 삭제<2015.5.26>
13. 삭제<2015.5.26>
14. 삭제<2015.5.26.>
15.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추진에 관한 업무<신설 2018.3.30.>
제14조의2(가축질병방역과) ① 가축질병방역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7.1.>
② 가축질병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원 가축질병 차단방역 총괄 업무
2. 과학원 보유가축에 대한 가축질병관리 및 대책 수립
3. 가축의 질병 내성기술ㆍ임상수의에 관한 시험연구
4. 부속 동물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2018.3.30.>
제14조의3(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 ①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6.2.19.>
②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1.1.>
1.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재원 조달계획 수립 및 확보에 관한 업무
3. 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신축, 장비 도입 등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4.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현장관리, 각종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조달 등에 관한 업무
5.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홍보, 국회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업무
6. 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이사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업무
7.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관련 예산 집행ㆍ회계 및 용도업무
8. 그 밖에 민원, 갈등관리, 감사 등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축산생명환경부) ① 축산생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축산생명환경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형질전환ㆍ유전자편집ㆍ복제 및 유전체 해석 등 동물생명공학 기술 개발 연구
2. 유통규격, 품질관리, 축산식품개발 연구
3.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 시설, 환경 연구 <개정 2019.12.1>
4. 가축 정밀영양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
5.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ㆍ건강 연구 <신설 2019.12.1.>
③ 축산생명환경부(이하 "생환부"라 한다)에 동물바이오유전체과ㆍ축산푸드테크과ㆍ스마트축산환경과ㆍ가축정밀영양과 및 동물복지과를 두되,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ㆍ축산푸드테크과장ㆍ가축정밀영양과장 및 동물복지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1., 2021.7.1., 2023.8.30.>
④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및 복제 동물의 생산기술 개발 및 생리적ㆍ생화학적 특성 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2.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및 복제 동물의 생산ㆍ관리 및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원 발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동물의 유용유전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시험
4.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동물번식제어기술 개발ㆍ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동물세포주 개발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6. 동물 줄기세포 및 오가노이드의 개발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동물의 유전자 구조, 유전체 해석 및 기능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축산미생물의 유전자 구조, 유전체 해석 및 활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9.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15.1.6., 2023.8.30.>
10. 기타 생환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15.1.6>
⑤ 축산푸드테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처리ㆍ저장ㆍ가공ㆍ포장ㆍ유통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품질 및 소비자 기호도 평가 시험ㆍ연구
3.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성분ㆍ거래규격 및 안전관리 기준 국제표준화 연구
4.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유용미생물 및 효소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6.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가공ㆍ유통 및 품질예측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소비촉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축산물과 축산부산물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소재화 연구
9.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DB 구축ㆍ활용 연구
⑥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사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2.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및 정화처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축산냄새 저감기술 및 환경 유용자원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친환경 축산 관리기술 시험ㆍ연구
5. 축사 유래 대기오염물질 특성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6. 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에너지화 및 유용자원 회수연구
7. 가축분 자원화 유래 암모니아 및 온실가스 배출 산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스마트축사 장비 및 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9.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및 활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⑦ 가축정밀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021.7.1.>
1. 사료의 영양생리 및 대사조절 효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2. 가축 영양소 요구량 정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사료 영양가치 평가 및 이용성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사료 원료 탐색 및 기준ㆍ규격 설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축산분야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저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6. 축산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⑧ 동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1>
1.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 행동 및 생리 반응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동물복지 시설 및 모델에 관한 시험ㆍ연구
3. 반려동물의 사료 개발ㆍ품질기준 설정 및 사양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반려동물의 영양소 이용성 및 생리학적 변화 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반려동물의 유전ㆍ육종에 관한 시험ㆍ연구
6.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23.8.30.>
제16조(축산자원개발부) ① 축산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축산자원개발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단위 가축개량 총괄
2. 젖소ㆍ돼지ㆍ젖 생산동물의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기술 연구<개정 2016.5.10.>
3. 축산자원의 다원적 기능개발 및 수출산업화 기술 연구
4. 가축의 질병 내성기술ㆍ임상수의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이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6. 부내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 종합ㆍ조정<신설 2015.1.6.>
7. 한우의 육종, 번식 및 사양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8. 가금의 육종, 번식 및 사양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9. 재래가축의 육종, 번식 및 사양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③ 축산자원개발부(이하 "자개부"라 한다)에 가축개량평가과ㆍ낙농과ㆍ양돈과ㆍ조사료생산시스템과ㆍ한우연구센터ㆍ가금연구센터 및 난지축산연구센터를 두되, 가축개량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으로, 낙농과장ㆍ양돈과장ㆍ난지축산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조사료생산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한우연구센터장ㆍ가금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1.7.1., 2023.8.30., 2024.1.1.>
④ 가축개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국제 가축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
2. 축종별 개량목표 설정과 개량계획의 작성 연구
3. 가축개량총괄, 인증관리 및 관련 기관 협의체구성 운영
4. 가축의 유전적 통계기법 및 분석모형 개발연구
5. 가축 개체식별 및 이력관리 체계 개발 연구
6. 동물의 유전자지도 작성 및 유용유전자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동물의 유전체 생물정보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자개부의 서무 일반 및 예산 집행ㆍ회계 및 용도업무
9. 자개부의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기타 자개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낙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젖소의 능력개량과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젖소의 번식생리 및 기능제어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젖소의 영양ㆍ사료의 이용성 증진 및 사료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젖소의 사양관리 및 고품질ㆍ기능성 우유 생산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젖 생산 동물의 자원개발 및 관리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6. 가축의 질병 내성기술ㆍ임상수의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부내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15.1.6, 2019.12.1>
8. 육용우의 비육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9. 젖소의 친환경 사육기술과 안전성 확립 관련 시험ㆍ연구<신설 2010.5.11.>
10. 부내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ㆍ조정<신설 2015.1.6>
⑥ 양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돼지의 능력개량과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종돈의 선발과 생산ㆍ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
3. 돼지의 번식생리와 기능 제어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돼지의 사료자원 개발과 사양관리 기술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돼지의 친환경 사육기술과 안전성 확립 관련 시험ㆍ연구
6. 돼지의 수출산업화 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15.1.6., 2023.8.30.>
⑦ 조사료생산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9.6>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ㆍ이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목초ㆍ사료작물 육종ㆍ품종개량 및 선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우량 신품종의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시설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삭제<2010.5.11>
6. 조사료의 제조ㆍ가공 및 유통에 관한 시험ㆍ연구<개정 2021.7.1.>
7. 조사료 자원 개발 및 사료화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자개부내 자급조사료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유기축산 연구 및 관련업무 총괄<신설 2010.5.11.>
⑧ 한우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우의 능력개량 및 육종기술 개발ㆍ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
2. 한우의 번식생리 및 기능 제어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3. 한우의 사양관리 기술 및 고품질ㆍ생산성 향상에 관한 시험ㆍ연구
4. 통일대비 북한지역 한우산업 기반구축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6. 한우의 친환경 사육기술과 안전성 확립에 관한 시험ㆍ연구
⑨ 가금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금의 능력개량 및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가금의 자원개발과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3. 가금의 번식생리 및 기능제어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가금의 생산성, 친환경성, 안전성 확립 관련 시험ㆍ연구
5. 가금종별 다원적 기능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6. 가금용 사료자원의 발굴과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7. 가금의 수출 산업화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8.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⑩ 난지축산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래가축(제주흑우, 제주재래흑돼지 등)의 증식ㆍ개량ㆍ보급 및 이용성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개정 2013.7.1.>
2. 재래가축 관리기술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시험 ㆍ연구
3. 제주마의 능력개량ㆍ보급 및 개량체계 구축에 관한 시험ㆍ연구<개정 2013.7.1.>
4. 제주마 사양관리 및 이용성증진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말의 질병 관리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6.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15.1.6>
7. 난지형 목초ㆍ사료작물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신설 2010.5.11.>
제17조(가축유전자원센터) ①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1.6., 2016.5.10., 2023.8.30.>
② 삭제<2009.9.6.>
③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1.6>
1. 가축유전자원의 국가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
3. 가축유전자원의 탐색ㆍ분류와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4. 가축유전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개정 2021.7.1.>
5. 가축유전자원의 정보 및 데이터의 종합관리<개정 2021.7.1.>
6. 가축의 세포 배양ㆍ보존 및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7. 가축 및 반려동물의 정자ㆍ난자ㆍ수정란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염소ㆍ사슴의 개량, 번식, 사양관리 및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9.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개정 2015.1.6>
④ 삭제<2025.2.25.>
⑤ 삭제<2025.2.25.>
⑥ 삭제<2025.2.25.>
제18조 삭제<2009.9.6>
제19조(전문연구실 설치) ①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팀을,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내에 전문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팀과 전문연구실의 설치, 인력규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미리 청장과 협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와 같으며, 별표2의 정원 중 농업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2018.3.30., 2018.9.4., 2019.10.18., 2019.12.1., 2020.10.7., 2021.7.1., 2023.8.30., 2023.9.1., 2024.5.14., 2024.12.01.>
②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제20조의2 삭제<2016.5.10.>
제21조(과 단위 기구의 설치) 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팀) 단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의 배정) 원장은 과학원의 총 정원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과 센터 정원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으로 구분하여 배정한다.<개정 2015.1.6>
제23조(임기제공무원) ① 원장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휴직 또는 파견된 소속공무원의 그 기간
5.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및 평가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12.>
제3장의2 삭제<2020.3.31.>
제4장 인사운영
제24조(인사협의) 원장은 농촌진흥청 전체 정ㆍ현원 관리 등을 위해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채용을 위한 시험 실시권에 대하여 미리 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위원회) ① 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 인사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1.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
2.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인 이내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임용권자) ① 원장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소속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개정 2013.12.12.>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임용권 중 센터장에게 그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제외)을 위임한다.<개정 2013.12.12., 2015.1.6., 2015.12.30>
③ 삭제 [시행일: 2026.12.31.]
제27조(임용시험) ① 원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일체의 임용시험에 관한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을 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6., 2015.12.30>
② 삭제<2015.12.30>
③ 임용시험은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하되, 연구직은 직급별ㆍ직류별로 실시한다.
제28조(시험방법 등) ① 제27조 제3항에 의한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그 밖의 시험방법에 의하되,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와 그 밖의 시험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과 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③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은 청장이 정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2.>
④ 임용시험에 관한 기타사항은 임용시험령에 따른다.
제2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센터에는「가축유전자원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ㆍ「한우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ㆍ「가금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난지축산연구센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를 각각 둔다.(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다만, 센터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6.5.10>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간사 1인을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은 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13.1.1>
③ 「국립축산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주무가 된다. 다만,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6인 이내에서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된다.<개정 2013.12.12.>
1.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
2. 삭제<2013.1.1.>
3.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3인<개정 2013.1.1.>
제30조(승진임용) ① 원장은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ㆍ지도직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ㆍ지도직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의 승진 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26조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이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제32조 제1항을 포함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용령에 따른다.
제31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센터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센터장이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과장급 및 과장직위 경력자 제외)의 근무성적 평가점을 정하기 위해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센터에는 「가축유전자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ㆍ「한우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ㆍ「가금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난지축산연구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를 각각 둔다.(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다만, 센터에 두는 근무성적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점을 정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6.5.10., 2018.1.30>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및 센터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이내로 각각 구성하며 간사 1인을 각각 둔다.<개정 2012.6.1., 2015.1.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 및 센터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6>
④ 「국립축산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1.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인<개정 2014.3.11.>
⑤ 근무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보통징계위원회) ①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난지축산연구센터에 한해 「난지축산연구센터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다만, 난지축산연구센터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공업, 운전, 위생직렬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6.5.10., 2017.1.1.>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원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난지축산연구센터의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3.11., 2015.1.6.,2015.12.30., 2017.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개정 2017.1.1.>
1. 축산자원개발부장,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3.11.>
2.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 <개정 2014.3.11.>
3.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4. 3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7.1.1.>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 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7.1.1.>
⑤ 기타 징계업무처리는「공무원 징계령」등 공무원 징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며, 구체적인 직위부여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등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37조(예산의 운영) ① 과학원은 일반회계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연구기관ㆍ단체 등과의 공동연구나 위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과학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원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9조(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 ①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물품관리법」및「국유재산법」등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은「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 지정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예산 및 회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41조(총액인건비제 운영) 과학원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갖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제42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① 제41조에 의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과학원에「국립축산과학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4.>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가 되며, 위원은 원장이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2., 2024.5.14.>
③ 간사는 전년도 또는 새해년도 초기에 총액인건비제의 보수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 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24.5.14.>
1. 보수항목 중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43조 삭제<2009.10.23>
제44조 삭제<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