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42 발령일: 2026년 2월 20일 시행일: 2026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 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 삭제 제3조의2(사적 국외여행 승인)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국장급 이상 군인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인 군무원, 제2조 제1호의 군인, 각군 사관학교 생도 등은 제4조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승인권자) ①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ㆍ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② 군인인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승인한다. ③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휴가 승인권자가 승인한다. ④ 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기관)의 군인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승인한다. ⑤ 합참 소속 군인은 합동참모의장이 승인한다. ⑥ 각 군 소속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⑦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승인한다. ⑧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승인한다. 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⑩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승인권을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은 휴가 실시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방문국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휴직 중인 자,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국외여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소속부대(기관)에 제출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여행자 안전확보) ① 승인권자는 승인 여부 판단 시 여행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유념하여야 한다. ② 여행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로 한다. 다만,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라도 외교부에서 여행안전지역으로 분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부가 "여행자제" 및 "여행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테러위험 등 치안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한다. ④ 승인권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전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여행자는 여행 대상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무관부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여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행 중에 천재지변, 소요사태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부대(기관) 및 현지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소속부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7조(출ㆍ입국 및 여행 실시) 여행자는 여권발급, 입국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자 의무) ① 여행자는 승인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ㆍ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행자는 여행 중에도 「국방보안업무훈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한다. ⑥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미복귀자에 대한 조치) 허가된 여행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여행자가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 부대(기관)의 장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징계)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보칙)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사적 국외여행 승인권 위임 등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