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79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 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1과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관리소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