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83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을 말한다. 2.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4.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각 국ㆍ과ㆍ실ㆍ계 등을 말한다. 5. "보좌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각 관ㆍ담당관ㆍ단ㆍ대ㆍ팀 등을 말한다. 6. "하부조직"이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7.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정원은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 목표)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하부조직은 해당 기관 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하부조직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 제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ㆍ하달)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하 "기획조정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해양경찰청 조직관리지침(이하 "조직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의 장과 부속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조직 등의 개편요청) ① 각 기관장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상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해양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각 기관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직제등에서 긴급히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수시직제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인력,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임시 조직의 운영) ① 각 기관장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팀ㆍ단ㆍ대 등 임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관장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임시 조직의 인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무분장의 조정) ① 해양경찰기관 과 단위 조직 내의 계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은 소관 과장(담당관 및 과ㆍ실ㆍ단ㆍ대ㆍ팀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기관 과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경우 소관 관ㆍ국의 장이,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부속기관의 경우 조직업무 담당 과장이 수행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관ㆍ국 단위 조직 간 사무분장 조정은 기획조정관이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기관의 관ㆍ국의 장,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무분장 조정이 안 될 경우에 별표 1에 의한 사무분장 조정 신청서를 각 해양경찰기관의 조직관리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기관의 관ㆍ국의 장,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조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조직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직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시직제안을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훈령(이하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해양경찰서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과 단위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2. 직할부서(과ㆍ단ㆍ대 등)와 그 분장사무 3. 파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4. 출장소의 위치 및 명칭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다만, 전시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6. 그 밖에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 과 단위 조직 내부에 한정된 사무분장 조정과 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내의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경찰청 각 관ㆍ국의 장은 기획조정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 지방해양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 ① 해양경찰청 부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 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기관명)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② 부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속기관의 과 단위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2.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다만, 전시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3. 그 밖에 해당 부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부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지방해양경찰청 직할부서 설치)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별히 정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할부서(과ㆍ단ㆍ대 등)를 둘 수 있다. 제13조(지방해양경찰청 계 단위 하부조직)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 단위 조직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역별 치안수요에 따라 자체 정원 범위에서 필수 설치 계 단위 조직 외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 단위 조직의 명칭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해양경찰청 담당부서 및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경찰청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 등)의 장은 경정, 경감, 경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으로 한다. 제14조(해양경찰서 등급기준) 해양경찰서의 등급 결정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각 해역별 고유특성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해양경찰서 계 단위 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서 과 단위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두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해양경찰서장이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3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해양경찰서의 계 단위 조직(계ㆍ대ㆍ팀ㆍ실 등)의 장은 경감ㆍ경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으로 한다. 제16조(파출소 및 출장소)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파출소 및 출장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정원의 배정)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해양경찰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8조(정원관리) ① 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의 장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조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치안수요를 분석하여 소속 해양경찰서 간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원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조정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소속기관 내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ㆍ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ㆍ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의 정원을 조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 각각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4항의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과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 간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및 부속기관 간 경정 이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원 조정 사항이 경미하고 미리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⑦ 정원의 증원 없이 각 부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하거나 특정부서의 정원보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1. 해당 과 단위 조직의 자체정원 2.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자체정원 ⑧ 제1항, 제3항, 제4항의 정원조정이 조직관리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유동정원) ① 각 기관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2에 따라 소속기관 및 관ㆍ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현안 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유동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 기관별 유동정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유동정원 지정 전에 해양경찰청 조직관리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조직진단 및 정원감사)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치안수요 및 업무량 판단 2. 기구 및 정원의 운영 3. 업무배분의 적정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1항의 조직진단 실시권자가 인정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직진단 또는 정원감사를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각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각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해양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와 관련하여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② 각 기관장은 신설기구 및 정원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