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82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란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경비ㆍ구조안전ㆍ수사ㆍ정보외사ㆍ해양오염방제ㆍ장비기술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대변인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자"란 경감(담당은 제외한다) 이하 및 일반직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말한다. 5.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청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결사항) ① 해양경찰청 차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이하 "전결권자"라 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자료수집 및 통계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사항의 제한)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의2(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의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합의해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