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81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명칭) ① 해양경찰청 각 관ㆍ국ㆍ실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담당관ㆍ과ㆍ단ㆍ팀"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팀"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 각 담당관ㆍ과ㆍ단ㆍ팀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계"로 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세부정원표"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의사항) 해양경찰청 각 관ㆍ국ㆍ실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항 중 다른 관ㆍ국 또는 실의 정책 결정이나 예산과 인력이 관련되는 사항은 그 관계 관ㆍ국 또는 실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관련업무의 처리) 둘 이상의 관ㆍ국ㆍ실 또는 담당관ㆍ과ㆍ단ㆍ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새로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기획조정관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2장 대변인
제7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
가. 주요정책 국민소통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요정책 홍보 및 관련 기획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대외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라. 홍보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마. 홍보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 정부업무평가(소통 분야)에 관한 사항
사. 삭제
아. 해양경찰악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공공언어 개선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대변인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카. 대변인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홍보협력업무
가. 언론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나. 언론 브리핑 등 정책 대외발표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언론 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언론 보도 정정에 관한 사항
마. 보도사진 배포에 관한 사항
바. 청ㆍ차장 언론소통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소속기관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삭제
3. 삭제
제2장의2 디지털소통팀
제7조의2(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대외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6. 해양경찰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도사진ㆍ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8. 온라인 현안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지휘부 온라인 소통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삭제
제3장 기획조정관
제8조 삭제
제9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업무
가. 주요정책(주요업무) 및 단기ㆍ중장기 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정보예산 편성 및 운영
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각종 지시사항, 국정과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경찰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바.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사.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
아.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자. 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정책 소통협력
차.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ㆍ총괄 및 조정
카.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ㆍ팀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타. 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예산업무
가.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세출예산의 배정에 관한 사항
나.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의 요구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다. 예산 이ㆍ전용 및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전시예산 편성 재배정에 관한 사항
마.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 재정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예산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대응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차.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발굴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국유재산업무
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 편성, 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소속관서 신축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소속관서 및 관련 기능에서 결정하여 소요제기 하는 해양경찰관서 신축부지, 함정 전용부두 배후 부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5. 해양경찰위원회업무
가. 해양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
다. 의결안건 추진 상황 점검
라. 해양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마. 해양경찰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바. 해양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
사. 해양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
아. 해양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자. 그 밖의 해양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제10조(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업무
가.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경찰관서의 설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마.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소요정원 판단ㆍ요청 및 확보 등 인력증원에 관한 사항
사.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전시 동원인력 소요판단ㆍ요청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자. 조직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차. 자체 조직진단 실시 및 정부조직진단 대응에 관한 사항
카. 정부 조직관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타.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운영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담당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하.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혁신성과업무
가. 혁신전략 수립ㆍ추진 및 소속기관 혁신전략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업무 처리절차ㆍ조직문화 개선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마.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계획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자. 경무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차. 국민ㆍ내부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및 분석ㆍ환류에 관한 사항
카. 국민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무업무
가.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다른 부처 관계법령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다. 법령해석(질의)에 관한 사항
라.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마.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바. 법제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
사.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아.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4. 삭제
제11조(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사기획업무
가. 인사혁신방안 수립 등 인사기획에 관한 사항
나. 선진 인사제도 연구 및 도입에 관한 사항
다.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업무 및 충원에 관한 계획 수립
라. 인사 관련 법령ㆍ행정규칙 관리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담당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바.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운영업무
가.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포함)
나.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다.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 및 관리
마. 상훈계획의 수립 및 상훈기록 관리
바.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사. 소속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및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증 발급 및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
자. 특별승급 및 호봉에 관한 사항
차. 삭제
카. 인사관리 통합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훈련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업무
가. 교육 지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교육 설계ㆍ진단 및 교육 제도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다. 국내ㆍ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상시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담당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선발업무
가.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제도 운영과 소속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나. 소속공무원 승진시험 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시험위원의 임명과 출제 및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마. 채용 및 승진시험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3. 훈련업무
가. 훈련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훈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훈련 지침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훈련설계ㆍ진단 및 훈련제도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마. 삭제
바. 해양경찰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협력업무
가.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나. 국제협력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국제협력 관련 기금 요구안 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체결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정례ㆍ다자회의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 주한 외국 공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아.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
자. 성과관리,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차. 외국어 직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타.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국제법규정보업무
가. 국제해양정보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나. 국제분야 견문보고서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다. 국제해양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제해양법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각종 해양사건ㆍ사고 관련 국제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
바. 국제해양법 관련 연구 및 판례 분석에 관한 사항
사. 해외주재관 등의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 퇴역함정의 해외양여 계획 수립,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인공지능전환팀) 인공지능전환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공지능전략업무
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인공지능 전환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라.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마. 인공지능,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 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데이터운영업무
가. 공공데이터 제공, 개방,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데이터기반 행정 및 데이터 활용ㆍ분석에 관한 사항
라.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에 관한 사항
마.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통계조사ㆍ조정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3장의2 종합상황실
제12조의4(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상황총괄팀
가. 상황총괄업무
1)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종합상황실 운영 및 인력ㆍ조직에 관한 사항
5) 상황실 운영 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요상황 발생 등 필요 시 상황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제 해상조난ㆍ안전 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통신센터 조난통신 처리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9) 해양안전통신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선위통보제도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2. 상황관리팀
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전파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나. 해양상황 등의 진행사항과 피해ㆍ 구조현황 등의 파악ㆍ전달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다. 국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바. 삭제
사. 위성조난통신소ㆍ해상교통문자방송에 관한 사항
아. 상황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자. 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3. 삭제
제4장 감사담당관
제1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업무
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다.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지도방문계획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마.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바. 감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사.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사항
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자. 총경ㆍ4급이상 공무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차. 일상감사 및 실지감사에 관한 사항
카. 취약분야 감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타. 공직자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파. 기관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담당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거.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감찰업무
가. 감찰업무에 관한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소속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라. 소속공무원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의 처리
마.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징계 관련 소청 및 소송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사. 감찰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자.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삭제
제13조의2 삭제
제6장 삭제
제13조의3 삭제
제7장 삭제
제13조의4 삭제
제8장 삭제
제13조의5 삭제
제9장 운영지원과
제1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업무
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보안업무(문서, 시설을 포함)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다. 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 수ㆍ발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의전ㆍ행사ㆍ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마. 복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민원접수 및 민원봉사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 청원접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아.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역사편찬 업무에 관한 사항
차.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우편물 수ㆍ불, 문서고 관리, 문서 채송에 관한 사항
타. 공무원직장협의회,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사항
파. 당직,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
하.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거. 해양경찰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너. 공무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더. 청사 시설관리ㆍ보안ㆍ방호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러.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머. 청사 및 보호구역 출입통제ㆍ등록에 관한 사항
버. 청사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서. 의무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어.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저.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복지업무
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직원의 사기진작(문화탐방 등)에 관한 사항
라. 보훈(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
마.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연금 및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사. 경찰공제회 관련 사항
아. 경승ㆍ경목ㆍ경신에 관한 사항
자. 직원숙소 및 유지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차.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업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 및 운영 관련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4. 경리업무
가. 해양경찰청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다. 지출한도액의 시달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라. 물품구매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소속기관 회계사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사. 해양경찰청(소속기관 제외)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 및 비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정책업무
가.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
다.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수립
마.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 운영
바.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사.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10장 경비국
제15조(경비작전과) 경비작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업무
가.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나. 경비함정 명명(命名)ㆍ편제ㆍ이동명령 등 운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독도ㆍ이어도 등에서의 해양영토 보호에 관한 사항
라. 해상항행 및 해양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마. 불법외국어선 단속에 관한 사항
바. 해상 집단행동에 관한 경비대책 수립
사. 해양치안수요 분석 및 해양기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해양경비 관련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자. 긴급피난 선박에 관한 조치
차. 해양경비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카.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경비함정 대외 지원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단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하.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작전업무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해양에서의 대간첩 작전에 관한 사항
사. 동ㆍ서해 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
아. 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국가위기관리 및 통합방위,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차. 해상사격장 안전조치 관련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카. 군과 협조 및 해군 연락관 업무에 관한 사항
타. 해안경계 임무 인수에 관한 사항
3. 대테러경호업무
가. 해양대테러 기본계획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해양대테러ㆍ경호ㆍ작전 관련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다. 해양대테러ㆍ경호ㆍ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업무의 기획 및 지도
라. 해양대테러ㆍ경호ㆍ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해상 선박ㆍ화물검색 기본지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특공직별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사. 특공대 운영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삭제
제15조의2(항공과) 항공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항공기획업무
가. 항공 기획업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항공인력, 항공예산 편성ㆍ결산 및 격납고 등 신축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 배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항공 관련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삭제
바.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항공정비업무
가. 항공기 정비관리 및 항공유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사항
다. 항공물품 및 항공피복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항공물품 분임출납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업무
가. 항공안전제도 개선, 간행물 획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 지도방문 및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 보고제도 및 대외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라. 항공 관련 교육ㆍ훈련 및 항공보험에 관한 사항
제16조 삭제
제17조(해상교통관제과) 해상교통관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제기획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인력ㆍ조직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 정책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라. 해상교통관제 운영성과 및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분석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ㆍ연구ㆍ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ㆍ연구 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사.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분야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차.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관제제도업무
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관련 사무총괄
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라. 선진 해상교통관제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관련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소관 비영리법인 설치, 관리 감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사.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아.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해상교통관제(VTS) 기술위원회 대응 및 참가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업무
가. 해상교통관제 시설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관제 시설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계ㆍ구축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 시설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관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사. 삭제
아. 삭제
4. 관제협력업무
가. 해상교통관제 대내외 및 관계부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훈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관제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과정 운영ㆍ개선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제17조의2 삭제
제17조의3(차세대경비기획단) 차세대경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추진 업무
가.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다.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단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바. 단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위성사업 추진 업무
가. 위성사업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위성사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첨단무인 업무
가. 무인체계 도입ㆍ운용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 무인체계의 현황관리ㆍ점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라. 무인체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장 구조안전국
제18조(해양안전과)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기획업무
가. 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파ㆍ출장소 장비 도입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범죄 및 즉결심판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라. 파ㆍ출장소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마. 해양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재난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연안안전업무
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다.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마.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연안안전 교육ㆍ문화ㆍ홍보 확산에 관한 사항
사.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아.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연안사고 예방 관련 비영리 단체의 관리 등록에 관한 사항
카.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교통안전업무
가.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 등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유ㆍ도선 사업면허(신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유ㆍ도선 사업자ㆍ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어선(낚시어선 포함) 출입항 관리 및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선박패스(V-Pass) 장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유ㆍ도선 기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노후 유ㆍ도선 현대화(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사항
아. 유ㆍ도선 및 낚시어선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자. 유ㆍ도선 통계 분석 및 기획에 관한 업무
차.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에서의 공사ㆍ작업 허가에 관한 사항
카. 해상 주취운항 통계 및 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삭제
제19조(수색구조과) 수색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구조기획업무
가. 수상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수색구조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수상안전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연간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구조대응업무
가.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수색구조 관련 소속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수색구조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 풍수해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바. 수난대비기본훈련 등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사.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중앙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삭제
차. 해수유동예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수색구조 사례 등 정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조협력업무
가.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에 관한 사항
나. 민간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해양재난구조대원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양재난 및 수색구조 관련 비영리단체의 관리ㆍ등록에 관한 사항
마.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바. 수색구조 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국제 해양수색구조 및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
아. 수색구조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차.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2권(수색구조)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
타. 해상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연간 안전감독 종합 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파.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제도 및 시스템 운영,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구급업무
가. 응급의료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응급의료 기금 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해양경찰구조대 및 구급대 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항공구조팀 업무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특수구조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사. 특수구조, 구급업무 관련 행정규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아. 특수구조, 구급 교육ㆍ훈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자. 특임경과 구조ㆍ구급직별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신규 구조ㆍ구급장비 도입,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20조(수상레저과) 수상레저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레저기획업무
가. 「수상레저안전법」ㆍ「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ㆍ「수중레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ㆍ개정 총괄ㆍ조정
나. 수상레저 중ㆍ장기 발전전략 등 기획, 성과, 예산,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다. 수중레저안전 관련 국내ㆍ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수중레저안전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마. 수중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수중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사. 수중레저 활동수역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수중레저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카.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레저안전업무
가. 수상레저안전 관련 국내ㆍ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수상레저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다.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마. 수상레저 활동수역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수상레저분야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관한 사항
아.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자. 수상레저기구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차. 수상레저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카. 수상레저안전법상 래프팅가이드 교육단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레저면허업무
가. 수상레저면허ㆍ대행기관 관련 국내ㆍ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수상레저면허ㆍ대행기관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다. 조종면허시험 집행ㆍ관리, 대행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수상안전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바. 조종면허시험 및 면허발급에 관한 사항
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장 수사국
제21조(수사기획과) 수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기획업무
가. 수사업무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수사경찰 인력ㆍ조직ㆍ예산 및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수사 관련 외부기관 대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라. 삭제
마. 수사법령ㆍ행정규칙 관리 및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바. 수사업무 관련 지시사항관리
사. 수사경찰 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아. 수사경찰 교육ㆍ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
자. 수사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차. 해양경찰교육원 수사교육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파.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삭제
3. KICS운영업무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범죄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다. 수사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 법령ㆍ제도ㆍ정책 수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수사심사과) 수사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심사업무
가.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찰청 영장심사ㆍ수사심사 업무 및 소속기관 영장심사관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수사법령의 해석ㆍ자문 등 수사관련 법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수사기법 등 연구에 관한 사항
바. 수사기록물 및 압수물ㆍ증거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아.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수사인권업무
가. 수사민원(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및 수사심의신청사건 접수ㆍ처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나. 수사심의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사인권관 운영ㆍ지도 및 수사 관련 인권침해 등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마.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수사경찰 청렴도 관리 업무
바. 해상 집단행동 수사대책에 관한 사항
3. 삭제
제23조(형사과) 형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형사업무
가. 해양 형사정책 기획 및 주요업무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형사법 관련 사건 수사지휘ㆍ감독(마약사범 제외)에 관한 사항
다.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범죄 단속ㆍ예방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마. 해양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
바. 변사ㆍ실종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지명수배자 검거 대책에 관한 사항
아.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삭제
차. 신종 범죄 등에 대한 연구에 관한 사항
카.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및 대응에 관한 사항
타.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해적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하. 형사기동정 운영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의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너.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마약수사업무
가. 마약사범 관련 수사 및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나. 국제마약류 관련 분석 및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다. 마약류 범죄 관련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수사기법 개발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 마약류 범죄 관련 정책수립 및 조직ㆍ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마약류 범죄 관련 통계 및 예산ㆍ장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바. 삭제
제24조(과학수사팀) 과학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과학수사업무
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수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과학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 과학수사 전문 인력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과학수사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과학수사기법ㆍ프로그램ㆍ장비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자.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 감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과학수사 관련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카. 거짓말탐지기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타.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 확인에 관한 사항
파. 수중과학수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각종 증거 분석ㆍ수집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너. 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사이버수사업무
가. 사이버수사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사이버수사 지휘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수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사이버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바. 사이버수사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사이버수사기법ㆍ프로그램ㆍ장비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아. 디지털 증거ㆍ영상분석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중대범죄수사팀) 중대범죄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대범죄수사계
가. 수사첩보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ㆍ지도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다. 수사국 소속 경찰공무원 수사첩보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마. 위탁선거법 등 선거범죄, 안전비리 및 환경범죄 등 공공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바. 수사국장이 지휘하는 중대범죄 관련 첩보의 수집과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ㆍ분석 및 수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팀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팀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반부패수사계
가.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나. 뇌물ㆍ직권남용 등 공무원관련 범죄, 국책사업ㆍ입찰비리 등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다. 수사국장이 지휘하는 부정부패 범죄 관련 첩보의 수집과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ㆍ분석 및 수사에 관한 사항
제13장 정보외사국
제25조(정보과) 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기획업무
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보경찰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사. 해양정보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업무
가.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나. 해양정보분석을 위한 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협력업무
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협력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4. 정보상황업무
가.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다. 삭제
제26조(외사과) 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외사기획업무
가. 외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나. 외사경찰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다. 외사경찰활동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라. 삭제
마. 외사 사건ㆍ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바. 국제범죄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관련 통계처리에 관한 사항
사. 외사항만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삭제
카. 삭제
2. 외사관리업무
가. 외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외사경찰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 외국인 정책 및 출입국 규제 등에 관한 사항
라. 외사경찰 관련 국제회의 행사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마. 인터폴 등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
바. 외사 전산시스템 등 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축질병 및 감염병 등 위기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
아. 민간통역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외사경찰활동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외사정보분석업무
가. 외사첩보수집 및 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외사정보망 및 해양외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다.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외사방첩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마. 외사방첩 및 공작 지도에 관한 사항
바. 국제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ㆍ배포에 관한 사항
사. 불법조업 외국어선 정보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27조(보안과) 보안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안기획업무
가. 보안 업무 기획ㆍ지도
나. 보안경찰 인력ㆍ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보안예산 편성ㆍ요구ㆍ집행
라.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
바. 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사. 보안지원요원 및 대공신고망 운영
아. 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
자.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차.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업무
가. 보안활동 및 공작(방첩) 지도ㆍ조정
나. 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조정
다. 보안정보의 수집ㆍ분석ㆍ배포ㆍ평가 업무
라. 중앙합동정보조사 업무
마. 전략물자 등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
바.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업무
아. 적성압수금품의 노획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자. 해양안보 및 남북교류 유관기관 협력 업무
차. 보안분석시스템 및 포렌식 운영ㆍ관리
카. 삭제
타. 삭제
제28조 삭제
제14장 해양오염방제국
제29조(방제기획과) 방제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기획업무
가. 해양오염방지업무 정책의 수립ㆍ조정 방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방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다. 해양오염방제국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마.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2. 자원관리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나. 방제장비ㆍ자재ㆍ약제의 보급ㆍ운용에 관한 사항
다.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라. 방제함정 등의 확보ㆍ배치에 관한 사항
마.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용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업무
가.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나.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마.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방제활동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30조(기동방제과) 기동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대비업무
가.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위기관리매뉴얼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긴급방제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라. 방제교육ㆍ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방제함정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아. 삭제
자.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삭제
2. 방제대응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조치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사고 방제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신고처리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사. 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특수방제업무
가. 위험ㆍ유해물질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위험ㆍ유해물질사고 예산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위험ㆍ유해물질사고 대응장비 확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라.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위험ㆍ유해물질사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위험ㆍ유해물질정보 및 사고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아. 위험ㆍ유해물질사고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4. 방제지원업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 및 위기관리 매뉴얼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해안방제정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방제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내수면 오염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
사.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오염 사고대응 지원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삭제
차. 민간방제자원 동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해양오염예방과) 해양오염예방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방기획업무
가. 해양오염예방 업무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예방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예방분야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사.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2. 지도점검업무
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다. 선박ㆍ시설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라.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마.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공해상 외국적 선박의 오염행위 조사 및 기국통보에 관한 사항
사. 선박ㆍ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대비ㆍ대응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아. 선박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대행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자. 유창청소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카.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예방관리업무
가.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예방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사. 해양오염예방 관련 민간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방제자재ㆍ약제 등 형식승인 및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항
자. 기름 감식ㆍ분석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도
차. 적조ㆍ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카.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제15장 장비기술국
제32조(장비기획과) 장비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장비기획업무
가.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나. 기능별 장비도입관련 소요 분석 및 타당성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다. 장비운영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장비(함정, 항공기 관련분야)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각 부서 연간 도입사업 진행관리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바. 과내 장비도입 사업예산 중기재정계획 편성ㆍ집행 및 결산업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아. 국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함정사업업무
가. 함정사업(함정, 연안구조장비, 특수정, 20mm이상 함포)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나. 함정사업의 계약, 기성, 준공, 인수 및 보증수리에 관한 사항
다. 함정사업 관련 개선ㆍ보완 및 각종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삭제
마. 기술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항공사업업무
가. 항공기 도입사업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관리ㆍ집행에 관한 사항
나. 항공기 도입사업 관련 기술검토 및 규격 선정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 도입사업 공정관리 및 보증수리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항공기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마. 항공기 도입사업 관련 협상, 계약, 검사, 인수에 관한 사항
바. 무인 항공기 구매 및 도입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R&D)업무
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부처 협업 연구개발사업 및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예산대응에 관한 사항
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마.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연구개발사업의 신규사업(과제) 공모,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사. 사업담당관, 과제담당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연구개발사업 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연구개발사업 관련 해양경찰 연구센터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연구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제33조(장비관리과)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비업무
가. 함정정비에 관한 연구ㆍ기획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다.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함정수리 예산 편성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함정정비와 관련 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바. 노후함정 수리한계 초과판단에 관한 사항
사. 해양경찰정비창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경찰정비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자. 통합장비관리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함정정비 및 예방정비(PMS)에 관한 사항
카. 함정장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타. 삭제
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하.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보급업무
가. 주요물품의 정수책정기준 및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다. 물품의 수급ㆍ보관 및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물품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마. 물품 관리규격서 제ㆍ개정,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정기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관한 사항
사. 함정 유류 확보ㆍ관리 및 함정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아. 타 부처 함정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자. 함정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기관부속의 구매(내ㆍ외자), 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카. 함정 정비용 페인트 제조, 구매, 공급에 관한 업무
타. 보급 관련 소관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장비업무
가. 무기ㆍ탄약, 진압장비, 차량, 피복에 관한 기획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진압 및 전투장비 등의 정비ㆍ보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경찰공무원 급ㆍ대여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경찰복제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공용차량 관련 정수 조정, 구매ㆍ보급ㆍ보험가입 및 차량운영에 관한 사항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 창고(무기ㆍ탄약, 피복, 차량) 운영 업무
제34조 삭제
제35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통신기획업무
가. 정보통신 업무 기획ㆍ조정 및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다. 통신위성장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
라. 신기술 연구 및 도입 등 정보통신 전략계획 수립
마. 그 밖의 정보통신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바. 공공용 주파수 확보 총괄 대응에 관한 사항
사.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정보화운영업무
가. 정보화업무 수립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행정업무용 전산 자원의 구매,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정보화 예산 및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바. IT 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정보화 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최신 ICT 기술 도입 관련 기술ㆍ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차. 해양경찰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정보화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보안업무
가. 정보통신시스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보통신 관련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라. 정보통신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정보통신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정보통신보호 기술연구 및 도입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분야 국가정보예산 확보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아. 보안자재 생산ㆍ등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사이버침해사고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정보통신보호에 관한 사항
4. 통신운영업무
가. 국제조난 및 안전통신 장비ㆍ시스템 유지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위성조난시스템(COSPAS-SARSAT) 국제협력에 관한사항
다. 위성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라. 무선통신망 장비확보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마.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통신ㆍ항해장비 기술 검토ㆍ도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망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유선통신의 운용,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통신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제3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