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56
발령일: 2026년 2월 20일
시행일: 2026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2조의2(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제1항의 별표상 공통사항과 실ㆍ국별 전결사항이 상충될 때는 실ㆍ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④ 담당 전결시에는 과장(담당관ㆍ팀장)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⑥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중요도의 구분) 위임전결 대상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책사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 수호와 직결되거나 외교정책 및 외교부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실ㆍ국 및 재외공관 또는 타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
④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관례적,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① 별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차관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의전장ㆍ차관보ㆍ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ㆍ기후변화대사는 실장에, 감사관ㆍ부대변인ㆍ조정기획관ㆍ인사기획관ㆍ정보관리기획관ㆍ의전기획관은 국장에,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1. 영사안전국의 경우에는 전결권자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추가로 둔다.
② "담당"이라함은 각 과ㆍ팀에 소속한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4급(상당)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과장(담당관ㆍ팀장)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전결의책임) 위임전결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예산협의) ① 위임전결사항 중 기획조정실 통제예산(공통사업비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유보분)과 실ㆍ국장 전결 초과액의 예산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 통제예산중 국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조정기획관의 협조서명으로, 과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기획재정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기획조정실장의 협조에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
3.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4. 외교관련 사안으로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안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
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각 실ㆍ국은 동 지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실ㆍ국(과ㆍ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