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97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술관의 조직, 인사, 예산ㆍ회계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소관업무 및 업무집행절차 등
제3조(소관업무) 미술관은 미술작품과 미술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ㆍ교육을 통한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에 의거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집행실적 보고) 관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 ① 관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미술관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임) ① 관장은 하부조직 및 보조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승인 및 보고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관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관장은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거나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사전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9조(관장) 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하부조직 등) ① 미술관에 기획운영단, 학예연구실, 과천관운영부, 청주관운영부를 둔다.<개정 2024.12.31.>
② 기획운영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운영단에 행정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작품보존미술은행과ㆍ홍보고객과를 둔다.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과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홍보고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④ 학예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보한다.<개정 2017.2.2.>
⑤ 학예연구실에 연구기획과, 전시과, 소장품자료과, 미술관교육과, 근대미술팀을 둔다. 연구기획과장, 전시과장, 소장품자료과장, 미술관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⑥ 근대미술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⑦ 과천관운영부 및 청주관운영부에 부장 1인을 둔다. 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12.31.>
제10조의2(팀장제)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신설 2024.12.31.>
① 과천관운영부장 및 청주관운영부장 아래에 각각 기획운영팀장ㆍ학예연구팀장을 둔다.
② 기획운영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명에 따라 임기제공무원ㆍ행정주사ㆍ학예연구사로 보할 수 있다.
제10조의3(분장사무)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전시, 작품수집, 미술관교육 관련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및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4.>
제11조(임시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관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력 활용도 제고 소관사무의 효율적ㆍ효과적 수행 및 특수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관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미술관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정원관리) ①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내 하부조직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인력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제14조(임기제 공무원의 활용) ① 관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경영혁신과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력직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인 사 관 리
제15조(인사관리 원칙) ① 관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 및 인사관련 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보직관리 원칙) 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게 직급과 직렬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16조의 보직관리 원칙 및 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신설 2020.12.22.>
② 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인사 담당 부서에서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인사위원회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직한다.<신설 2020.12.22.>
③ 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 소유자나 담당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신설 2020.12.22.>
제17조(임용권의 범위)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2015. 1. 1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8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으로 한다.<개정 2024.12.31.>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4.12.31.>
1. 학예연구실장
2. 과장 또는 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4인 이상
⑤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 1. 19.>
제19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미술관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 사무관 등 직급ㆍ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추천한 대표성이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소속공무원들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④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1조(임용시험)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장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민간 자격검증단체 등 시험실시능력을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신규채용) 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 으로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학예연구직으로 채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12.12>
③ 삭제 <2013.12.12>
제23조(채용시험의 공고) 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10일전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등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채용시험 공고의 예외) 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시험방법)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시험과목 등) ① 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 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공무원 규정"이라 한다) 등 채용대상 직위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9조(전직) 전직의 요건 및 전직시험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전직 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제30조(승진) ① 소속공무원의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실증에 의한다.
②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승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관장은 미술관소속 경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진임용, 교육훈련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탁월(46점 이상 50점 이하) : 2할
2. 우수(38점 이상 46점 미만) : 4할
3. 보통(23점 이상 38점 미만) : 3할
4. 미흡(23점 미만) : 1할
제32조(평가대상)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성과계약평가 적용대상인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33조(평정시기) ① 4급 공무원의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3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성과계약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평정규정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관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와 연봉책정 및 기타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12.12>
제36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미술관 실정상 필요한 경우 관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성과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관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직무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하며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38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관장은 성과평가 결과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서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관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상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복 무 관 리
제40조(복무원칙)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4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관장은 전시관리, 매수표 및 청사시설관리 등 미술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직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제42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
제43조(자체규정의 제정) ① 관장은 미술관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내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6. 1.>
③ 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기획운영단장
2. 학예연구실장
3. 과장 또는 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인 이상
④ 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 19.>
제7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45조(민간위탁) 관장은 미술관 업무 중 공공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예산 및 회계
제46조(회계기관) ① 미술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문화체육관광부 회계직공무원 임면규정에 의한다.
제47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법 및 시행령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령」의 관련 서식을 준용하며, 미술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병행 적용한다.
제8장의2 (삭제 2020.12.22.)
제47조의2 (삭제 2020.12.22.)
제9장 보 칙
제48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