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63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지원) ① 금융지원은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에 대하여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시장 조성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지원한다. 다만, 금융지원 대상은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상위 15개 전문딜러로 한하며, 점수가 동일한 전문딜러가 2개 이상인 경우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개별 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는 지원자금총액의 15%로 한다.
③ 전문딜러가 지원신청할 수 있는 금융지원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금융지원시 지원금리는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1위부터 6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전일자 익일물 콜금리에 0.7를 곱한 금리(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 세자리로 표기한다)로 하며, 7위부터 15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0.8을 곱한 금리로 한다.
⑤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절차 및 지원원리금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딜러에게 통보한다.
제3조(지원방법) ① 금융지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지정기관이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내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의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환매조건부 거래 대상 채권은 거래당시 잔존만기가 거래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이상인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으로 한정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을 하기 전에 전문딜러의 지원신청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문딜러가 허위 또는 착오 등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 규모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허위 또는 착오 등이 발생한 사유를 지정기관에 제출하고, 그 초과 지원금액과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즉시 지정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전문딜러의 허위 또는 착오등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시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딜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향후 금융지원의 지원액 산정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액을 감액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원 신청가능액 산정시 별표1중 허위ㆍ착오 금액이 발생한 경우, 허위ㆍ착오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제1호에 의한 공제액이 당해 전문딜러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이월하여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받은 전문딜러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금액과 지원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전문딜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문딜러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은 잔여 금액은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전액을 지원받은 전문딜러의 금융지원금액 합계액에 따라 안분비례한 후 해당 전문딜러의 금융지원 신청가능액에 추가한다.
제4조(지정기관에 예치된 정부여유자금의 관리) 지정기관은 예치받은 정부여유자금과 다른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에 대한 운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실적의 보고) 지정기관은 전문딜러에 대한 월별 정부여유자금의 지원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