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62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과 상환, 유동성 조절 및 국고채전문딜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하여 국채딜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전문딜러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 전문딜러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딜러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지표종목"이라 함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행된 국고채로서 만기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를 말한다. 다만, 선매출종목과 경과종목은 제외한다.
4. "경과종목"이라 함은 이미 발행된 국고채 중에서 발행은 종료되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를 말한다.
5.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6. "물가연동국고채"라 함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지수에 연동시킨 국고채를 말한다.
7. "변동금리부국고채"라 함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지급이자율이 달라지는 국고채를 말한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지표종목에서 제외한다.
8. "원금이자분리(STRIPS)"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이표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부 국고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9. "원본국고채"라 함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기 이전의 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10. "원금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과 이자로 분리한 경우 원본국고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11. "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과 이자로 분리한 경우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12. "원금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금이자분리채권의 재결합"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조합하여 원금과 이자로 분리하기 이전의 원본국고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14. "선매출종목"이라 함은 발행일 전에 매출이 이루어진 국고채를 말한다.
15. "자기자본비율(BIS)"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총자본비율을 말한다.
16. "발행일전 거래"란 국고채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국고채 발행 전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17. "순자본비율"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을 말한다.
18.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19.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매매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이 2일 이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말한다.
20. "모집"이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전문딜러들의 응찰금액에 따라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고채의 발행
제1절 국고채의 종류 및 금리
제3조(국고채의 종목) ① 국고채의 만기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② 2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③ 3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④ 5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⑤ 10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의 신규종목은 격년으로 6월 10일에 발행한다.
⑥ 20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하고, 30년 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⑦ 50년 만기 국고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운용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행여부 등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⑧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와 발행일을 결정한다.
⑨ 국고채의 종목명칭은 "국고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04.6월 발행, 3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국고채 표기 예: "국고04125-0706")한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는 "물가표면금리-만기년월"로, 변동금리부국고채는 "변동가산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08.9월 발행, 3년 만기, 가산금리 -0.005%인 변동금리부 국고채 표기 예: "변동-0005-1109", 2008.9월 발행 3년 만기 가산금리 +0.005%인 변동금리부 국고채 표기 예: "변동+0005-1109")한다.
제4조(표면금리 및 기준금리) ① 국고채의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국고채의 가중평균낙찰금리(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기준으로 0.125%의 배수로 하되 가중평균낙찰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의 표면금리는 기준금리와 낙찰된 최고 가산금리의 합으로 한다.(가산금리는 0.005%의 배수가 되도록 표기한다)
② 변동금리부국고채의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시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대상 금리의 종류를 결정하며, 그 기준금리의 수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국채전문유통시장 종료 후 공시하는 수익률로 한다.
제2절 발행 계획 및 입찰 일정
제5조(발행 계획 및 입찰 공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 발행에 관하여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을 공표한다. 이 경우, 월간 계획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는 연간 계획 및 월별 균등발행원칙에 따라 정하되 재정자금 수요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월간 국고채 발행 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만기물별 발행액, 입찰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하게 재정자금 소요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만기물별 발행액, 입찰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액, 표면금리, 기준금리 및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수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직전일에 입찰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입찰 일시 등) ① 2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월요일, 3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 5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월요일, 1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셋째 월요일, 2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화요일, 3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화요일, 50년 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금요일, 물가연동국고채는 격월(짝수월) 첫째 금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 입찰을 하거나 입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 시간은 원칙적으로 지표종목의 경우 10:40부터 11:00까지, 선매출종목의 경우 09:40부터 10:00까지로 하고, 변동금리부국고채의 경우 10:20부터 10:40까지로 한다. 다만,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입찰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찰 계획 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입찰 전 또는 입찰 중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울 경우 입찰일 11:20부터 11:40까지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경우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와 제4항에 따른 모사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입찰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입찰 시간 등을 조정하여 서면 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입찰 참가 및 낙찰
제7조(입찰참가자) 국고채의 입찰에는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 및 일반인(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를 제외한 개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전문딜러 등의 입찰 및 낙찰 방법) ① 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 예비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 응찰금리의 단위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의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④ 변동금리부국고채의 응찰금리는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전문딜러는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⑦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낙찰하며 이 경우 공고된 발행 예정액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매우 커서 이를 모두 낙찰하면 국고채 발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배정금액은 잔여배정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잔여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⑧ 전문딜러가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입찰일 직전영업일 기준금리에 낙찰받은 최고응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한다.
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고응찰금리(이하 "최고낙찰금리"라 한다)
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고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4%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해당 전문딜러의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예: 3년 만기 국고채 최고낙찰금리가 3.055%일 경우 응찰금리를 (3.055∼3.020%), (3.015∼2.980%) 등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낙찰금리는 구간 내 최고금리인 3.055%, 3.015%...를 각각 적용)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입찰일 직전영업일 기준금리에 낙찰받은 최고응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한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공고된 국고채 발행예정액 전액을 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율(이하 "부분낙찰률"이라 한다)이 현저히 낮은 경우
3.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일반인의 응찰이 있는 경우
⑩ 예비전문딜러의 입찰 및 낙찰 방법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발행일전거래) ①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 등 국채 투자매매업자는 신규발행 국고채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발행일전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발행일전 거래의 기간은 입찰계획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전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제 발행금액이 공고된 국고채 발행예정액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2. 발행일전 거래의 순매도총액이 실제 발행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발행일전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전문딜러 등에 대한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삭제>
제10조(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 <삭제>
제11조(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기능강화 및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딜러에게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국고채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하 "비경쟁인수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딜러의 비경쟁인수권한은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여된다.
③ 비경쟁인수권한의 단위는 10억원으로 한다.
④ 전문딜러에게 부여되는 비경쟁인수권한은 각 전문딜러들이 경쟁입찰에서 인수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0억원 미만은 절사한다.
1. 제41조에 의한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의 경우 20%
2. 제1호의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딜러 중에서 반기별로 평가한 실적이 높은 5개 전문딜러의 경우 15%
3.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전문딜러 중 반기별로 평가한 실적이 높은 5개 전문딜러의 경우 1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전문딜러의 경우 5%
⑤ 각 전문딜러의 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는 제8조제8항에 의한 최고낙찰금리로 한다.
⑥ 전문딜러는 개별 기관별로 부여된 비경쟁인수권한 한도 내에서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3영업일까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 시행일 당일은 12:00부터 15:30까지,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1영업일부터 3영업일까지는 09:00부터 15:30까지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행사한 비경쟁인수권한은 당일 행사 신청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가능 시간은 제6항을 준용한다.
⑧ 제41조의2에 따른 월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제4항 각 호의 비율에 1~5위는 10%P, 6~10위는 5%P를 가산하여 비경쟁인수권한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조의2(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자금 수요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딜러에게 모집 방식으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할 경우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발행종목, 발행예정금액,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공고하고, 발행금리의 경우 입찰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 당일 입찰시간 10분전까지 공고한다. 다만,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를 실시하는 달의 국고채 발행실적,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입찰 시 전문딜러별 낙찰금액은 응찰금액으로 하되, 응찰금액이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8조제7항을 준용하여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낙찰할 수 있다.
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비경쟁인수 실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일반인의 입찰 및 낙찰 방법) ① 일반인은 전문딜러를 통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이 응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계좌를 개설한 자는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일 부터 입찰 전일까지 입찰대행 전문딜러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매입희망금액의 액면총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의 응찰최저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하되 10억원을 넘지 못한다.
⑤ 일반인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없다.
⑥ 입찰대행 전문딜러는 일반인의 응찰내역을 입찰일 당일 10:00까지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행월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선매출종목의 경우에는 09:00까지 실시한다.
⑦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총 응찰금액 상당액을 일반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⑧ 일반인의 총 응찰금액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제8조제8항에 의한 최고낙찰금리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의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입찰일 당일 10:00까지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입찰 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월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선매출종목의 경우에는 09:00까지 실시한다.
제13조(일반인에 대한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삭제>
제4절 교부 및 결과 공고
제14조(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 ①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다음날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날이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② 일반인이 낙찰받은 국고채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의 명의로 교부하고, 입찰대행 전문딜러는 이를 일반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한다.
제15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제16조(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의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국채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고채의 원리금 상환과 유동성 조절
제1절 국고채의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제17조(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대상) 국고채를 보유한 자는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할 수 있다. 다만, 2년 만기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 ① 제17조에 따라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한다.
②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경우 단위금액은 원본국고채의 1,60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원금이자분리채권 호가조성 및 수익률 고시) ① 전문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날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1조에 따른다.
1. 호가종목 : 원금분리채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
2. 호가개수 : 종목당 3개 이상
3. 호가제출시간 : 매 거래일마다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5:30까지 시간 중 각각 1시간 이상(이 경우, 의무이행시간대별 호가비중이 모두 80% 이상이어야 한다)
4. 호가수량 : 호가당 액면금액기준 10억원 이상
5.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호가범위
가. 최근 만기종목 : 0.3원 이내
나. 차최근 만기종목 : 0.5원 이내
다. 기타 호가종목 : 1.0원 이내
② 전문딜러는 매월 원금이자분리채권의 호가조성실적이 평가기간 중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가능일수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지정된 전문딜러는 전문딜러 지정일 이후부터의 기간을 대상으로 호가조성실적을 평가한다.
③ 한국거래소는 제1항의 호가 및 체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3개월, 6개월 등 만기별 무이표 국고채수익률을 산출 및 고시할 수 있다.
④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민간채권평가기관의 만기별 무이표 국고채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로 계산한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가격을 고시한다.
제20조(이자분리채권의 통합거래) 만기일이 동일한 이자분리채권은 분리된 시점이 달라도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제20조의2(전문딜러에 대한 원금이자분리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금이자분리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19조제2항에 따른 호가조성 의무를 이행한 전문딜러에게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경쟁인수권한은 1월부터 11월까지 부여하며, 1월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11월 및 12월 평가실적을 합하여 부여한다.
② 전문딜러는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제3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해당 경쟁입찰대상 국고채(발행월이전의 선매출종목은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종목별 배정한도의 20%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분에 한하여 제3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③ 종목별 배정한도는 경쟁입찰발행예정금액의 30%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총 배정한도는 제1항에 따른 비경쟁인수권한을 행사한 전문딜러 중에서 제41조의2에 따른 월별평가실적이 높은 전문딜러부터 총 배정한도의 10%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을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잔여배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월별평가실적이 높은 전문딜러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그 밖에 전문딜러의 제1항에 따른 비경쟁인수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21조(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국고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기준금리의 변동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②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④ 변동금리부국고채의 이자지급액은 전기 이자지급일의 직전영업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초 이자지급액은 입찰일 직전영업일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제22조(국고채의 매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국고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 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④ 국고채의 매입대금은 다음 각 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저응찰금리
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
⑤ 국고채의 납입과 매입대금의 지급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률 또는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매입대상 국고채 종목, 전문딜러별 응찰한도, 대금결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 공고시 공지한다.
⑧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⑨ 예비전문딜러에 대한 국고채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제8항을 준용한다.
제3절 국고채 교환
제23조(국고채의 교환 거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를 매입(이하 "매입 대상 종목"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국고채를 발행(이하 "발행 대상 종목"이라 한다)하고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와는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고채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 대상 종목 및 발행 예정액, 매입 대상 종목,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별 응찰한도, 입찰일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공지한다.
제24조(국고채 교환 방법) ① 매입 대상 종목의 매입은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 입찰방법(이하 "교환 입찰"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전문딜러의 매입 대상 종목당 최저응찰금액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 전문딜러는 매입 대상 종목의 응찰금리를 제출하며, 매입 대상 종목별로 7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전문딜러별 낙찰액은 매입 대상 종목별로 응찰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 매입 대상 종목의 매입대금은 다음 각호의 금리 중 입찰 공고 시 공지하는 어느 하나의 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저응찰금리
2. 해당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국고채의 최저응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매 0.05%P 간격으로 구분한 각 구간 중 각 응찰자별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저금리
⑥ 발행 대상 종목의 금리는 제1항에 따른 교환 입찰일 09:30, 10:00, 10:20를 기준으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한 각각의 직전 체결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하여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값(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직전 체결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각의 최우선매도가격과 최우선매수가격간 중간값 등을 직전 체결수익률로 할 수 있다.
⑦ 발행 대상 종목의 액면금액과 매입 대상 종목의 액면금액은 동액으로 교환한다.
⑧ 국고채의 교부, 납입 및 발행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 정산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이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⑩ 교환으로 국고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전문딜러에게 제11조에 의한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⑪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⑫ 예비전문딜러에 대한 국고채의 교환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서 제11항을 준용한다.
제4절 국고채 재발행
제25조(국고채 재발행) 재정경제부장관은 경과종목에 대한 수급불일치로 시장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과종목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재발행 결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의 요청이 있는 등 재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국고채 경과종목 발행잔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다시 발행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7조(재발행 방법) 국고채 재발행 방법은 제2장의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딜러에게 제11조의 비경쟁인수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문딜러 등
제1절 예비전문딜러 및 전문딜러의 지정
제28조(예비전문딜러의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은행등"이라 한다)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3천억원 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 :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3천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2에서 정하는 전문딜러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예비전문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 2의 서식에 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신청서 제출기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한국거래소 등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전문딜러의 지정) ① 전문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28조에 따른 예비전문딜러로 지정 받아야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전문딜러 중에서 전체 전문딜러의 수 및 국채시장 안정과 발전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전문딜러를 지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은행법」제3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총계가 4조원 이상일 것. 다만, 「은행법」제2조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은 5천억원 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 : 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말의 순자본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개선권고 기준 이상이고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총계가 4천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2에서 정하는 전문딜러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3. 제42조에 따라 전문딜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후 1년 이상 경과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0조제2항의 평가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 실적(전문딜러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의무이행 실적을 말한다)이 125점 이상이거나 반기 의무이행 실적(직전 2개 분기의 의무이행 실적을 말한다)이 80점 이상일 것
나. 평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개 분기 중에 제44조에 따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비전문딜러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2개 분기간 의무이행 실적이 65점 이상일 것
다. 제40조제2항의 평가에 따른 직전 2개 분기 의무이행 실적이 해당 기간 각 분기별 평가 실적이 낮은 5개 전문딜러의 평균 의무이행 실적을 연속 상회할 것(이 경우, 직전 2개 분기 또는 당해 분기 중 제42조에 따라 전문딜러 자격 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발생하였거나 제44조에 따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된 전문딜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전문딜러를 제외하고 각 분기별 평가 실적이 낮은 5개 전문딜러의 평균 의무이행 실적을 적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원칙적으로 매년 9월말 또는 3월말까지 결정하되, 의무이행 실적 기간 차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분기말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호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존 전문딜러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전문딜러 중에서 일정기간 의무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문딜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전문딜러 등의 의무
제30조(발행시장에서의 의무) ① 전문딜러는 각 만기별 국고채에 대하여 매월 제5조에 따른 입찰 공고상 발행예정물량의 8%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만기별 인수실적 계산시 최고낙찰금리부터 최고낙찰금리에 0.03%P를 더한 금리 이하 구간으로 응찰한 금액 중 실제 인수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응찰금액의 4분의 1 내에서 실제 인수금액의 최대 100%까지 인수실적으로 계산하고(다만, 부분낙찰시 해당 금리에 응찰한 물량 중 미낙찰 금액은 인수실적으로 별도 인정한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인수금액의 2배를 인수실적으로 계산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수의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의무) ① 전문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날에는 각 국고채 지표종목(50년 만기 국고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수와 시간동안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딜러가 제출한 호가를 취소한 후 3분 이내에 다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계속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호가개수 : 각각 10개 이상, 다만, 30년 만기 국고채는 5개 이상, 물가연동국고채는 5개 이상으로 한다.
2. 호가제출시간 : 매 거래일마다 09:00부터 12:00까지 시간 중 2시간 30분 이상, 13:00부터 15:00까지 시간 중 1시간 30분 이상, 15:00부터 15:30까지 시간 전체. 다만, 20년 만기 국고채는 매 거래일마다 09:00부터 12:00까지 시간 중 1시간 30분 이상, 13:00부터 15:00까지 시간 중 1시간 이상, 15:00부터 15:30까지 시간 전체로 하며, 30년 만기 국고채는 매 거래일마다 09:00부터 12:00까지 시간 중 2시간 30분 이상, 13:00부터 15:30까지 시간 중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수량은 액면금액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의 호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2년 만기 및 3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2원 이내, 4개 호가는 4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6원 이내
2. 5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3원 이내, 4개 호가는 6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9원 이내
3. 10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7원 이내, 4개 호가는 14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21원 이내
4. 20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15원 이내, 4개 호가는 30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45원 이내
5.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15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30원 이내
6. 30년 만기 지표종목 : 1개 호가는 20원 이내, 나머지 호가는 30원 이내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호가 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출 및 위탁매매거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한국거래소 또는 전문딜러 등에게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호가의무 이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국고채유통시장 조성의무) ① 전문딜러는 고객이 국고채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채에 대한 매도수익률호가 또는 매수수익률호가를 제시하고 고객과의 거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문딜러는 국고채거래실적이 다음 각 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유통시장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은행등 : 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국고채거래량(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국고채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2. 증권회사 : 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국고채거래량(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국고채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③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 지표종목별 1일 거래량이 전월 지표종목 일평균거래량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종목의 해당일 거래는 제2항의 조성의무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2년 만기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 5년 만기 국고채는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32조의2(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의무) ① 전문딜러는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실적이 다음 각 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은행등 : 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2. 증권회사 : 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원금이자분리채권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②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원금이자분리채권 1일 거래량이 전월 일평균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 거래는 제1항의 조성의무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3조(국채선물시장 조성의무) 전문딜러는 국채선물 거래실적이 다음 각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은행등 : 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국채선물 거래량(전문딜러 중 은행등의 평균 국채선물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2. 증권회사 : 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국채선물 거래량(전문딜러 중 증권회사의 평균 국채선물 거래량의 3배를 초과하는 전문딜러의 거래량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110%
제34조(국고채 보유의무) 전문딜러는 매분기별로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보유 평균잔액을 1조원 이상(국고채 관련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포함한다. 단, 분기별 평균잔액 1천억원까지만 인정한다)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국고채 매입시 낙찰의무) 전문딜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입찰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매입을 하는 경우 해당 월 입찰 공고상 매입 예정물량의 5% 이상을 낙찰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고 등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기관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의무) ① 전문딜러는 매분기별 기관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전문딜러의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금액이 5조원 이상
2. 분기별 전문딜러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금액 대비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금액 비율이 7%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은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시장 조성 상황 등의 보고 등) ① 전문딜러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국거래소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채종류별(국고채는 종목별) 보유 잔액 현황(각 계정별 매월 말일 및 월 평잔(영업일) 기준)
2. 국고채거래실적(국고채종목별,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와 기타거래별로 구분,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자기매매(딜링)와 위탁매매 구분)
3. 제30조 내지 제36조의 의무이행실적
4. 위탁기관별 응찰 및 낙찰물량
5. <삭제>
② 전문딜러는 국고채에 대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 국고채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시장 상황 정보를 수시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딜러는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 개선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딜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 ① 전문딜러로 지정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예비전문딜러의 관련 법규 등의 준수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9조(예비전문딜러의 의무) 예비전문딜러는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7조에 규정된 전문딜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는 전문딜러 평균을 적용한다.
제3절 전문딜러 등의 감독 및 관리
제40조(전문딜러 등에 대한 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평가(분기별 만점 100점, 연간 만점 400점)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예비전문딜러에 대한 의무이행실적 평가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실적 평가를 유예하거나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의 국채시장에서의 활동을 감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의한 전문딜러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6개 전문딜러를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는 다음 각 호에 기준을 순차 적용하여 선정한다.
1. 전문딜러 중 은행등, 증권회사별로 상위 평가서 각 2개사
2. 제1호를 제외한 전문딜러 중 상위 평가사 각 2개사
3. <삭제>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의 명단 공표
2. 정부의 국고채시장 관련 주요 제도 개선, 국내외 투자자 면담 및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 등에 우선적 참여 기회 부여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유관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활용토록 권고
④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한 제11조제4항의 비경쟁인수권한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3월의 경우에는 전년도 상반기 평가실적과 하반기 평가실적에 따라 적용한 한도 중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한다.
1. 상반기 우수 전문딜러는 당해년도 9월ㆍ10월ㆍ11월 및 다음 연도 1월ㆍ2월
2. 하반기 우수 전문딜러는 다음 연도 4월ㆍ5월ㆍ6월ㆍ7월ㆍ8월
제41조의2(월별 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들의 의무이행 실적을 별표 3-2에 따라 월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10개 전문딜러를 월별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월별 우수 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 권한 추가 한도 부여는 1월부터 11월까지 적용하되, 1월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11월 및 12월 평가를 합하여 선정한 월별 우수 전문딜러에게 부여한다.
제42조(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전문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
1. 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의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의 평균이 제29조제2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 총계가 제29조제2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 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3. 국고채 입찰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국고채보유 평균잔액이 2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국고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외)
2. 제37조에 의한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43조(전문딜러의 지정 취소) <삭제>
제44조(전문딜러의 예비전문딜러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수급상황과 전문딜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문딜러를 예비전문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의 분기별 평가결과에 따른 직전년도 의무이행 실적 총점 하위 2개사가 전문딜러 하위 50%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분기별 총점이 40점 이하인 경우
3. 분기별 총점이 2분기 연속 50점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평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중에 제29조에 따라 전문딜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문딜러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4개 분기를 직전년도로 보아 의무이행 실적을 계산한다.
제45조(예비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및 지정 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전문딜러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당해 예비전문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
1. 예비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4분기 동안의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의 평균이 제28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BIS) 또는 순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2. 예비전문딜러의 제40조에 따른 평가 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총계가 제28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한 자기자본 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전문딜러의 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4개 분기간 총점이 90점 미만인 경우
2. 제4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전문딜러 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전문딜러의 지정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전문딜러 지정 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분기별 점수를 환산하여 제4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예비전문딜러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42조에 따라 전문딜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내지 제33조의 의무이행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전문딜러의 실적을 제외하고 평균 거래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4항, 제41조에 따른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 등의 선정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의 반기 합계점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⑤ 제20조의2제4항, 제41조의2에 따라 월별 우수 전문딜러 등을 선정할 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3-2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4절 금융지원
제47조(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문딜러에 대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48조(기타) 국고채의 발행 및 전문딜러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