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사전에 공고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한도 내에서 새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개인의 청약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매업무"란 개인에게 새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용국채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9제4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등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
4. "연금계좌"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등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
5. "중도환매"란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한 개인이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채의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무처리기관"이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연금계좌에서의 청약 및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판매대행기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판매업무를 위탁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전용계좌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라 한다)
나. 연금계좌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제1절 종목 및 금리
제4조(종목)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개인투자용국채는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만기에 복리로 계산한 이자 총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하 "복리채"라 한다)
2. 사전에 공표한 표면금리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하 "이표채"라 한다)
③ 개인투자용국채는 매월 20일에 신규 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 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24.1월 발행, 10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개인투자용국채 표기 예: "개인투자용국채 04125-3401")한다.
제5조(금리)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한다.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가산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한다.
제2절 발행계획 및 청약계획
제6조(발행계획 공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연간 발행계획과 월간 발행계획을 공표한다. <전문개정>
② 연간 발행계획은 전년도 말일까지 공표하며, 해당 연도의 개인투자용국채의 총 발행한도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중에 연간 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월간 발행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종목별 발행한도, 표면금리ㆍ가산금리 및 발행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월간 발행계획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한도는 연간 발행계획 및 월별 균등발행원칙에 따라 정하되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금 소요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공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제7조(청약계획 공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청약증거금 납입, 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청약계획을 월간 발행계획 공표 후 지체 없이 공고한다.
제3절 청약
제8조(모집 방법) 개인투자용국채는 청약의 방식으로 모집하여 발행한다.
제9조(청약의 신청) ① 개인이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을 위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는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연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을 위해 해당 연금계좌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다.
③ 청약 기간은 발행일의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로 하고, 청약 시간은 매 영업일의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휴무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청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개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창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며, 제3항의 청약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청약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2. 연금계좌를 보유한 개인: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⑤ 청약 최저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다만, 전용계좌에서 청약을 통해 개인이 연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종목과 상관없이 1인당 총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10조(청약증거금) ① 청약자는 청약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약액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용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
2. 연금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을 표시하여 통지
②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받은 청약액만큼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정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감액한다.
제11조(청약에 대한 배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제12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배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용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 사무처리기관
③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에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청약 총액ㆍ총인원 등 청약 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용계좌에서의 청약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 사무처리기관이 취합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에서의 각 청약액에 비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발행한도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각각 배분한다. 이 경우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기관별로 배분한 발행한도 및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배정을 위탁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배분된 발행한도 내에서 청약에 대한 배정을 실시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배정 후 청약 상황 및 배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무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통보한 경우 사무처리기관에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무처리기관이 제13조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한 경우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배정기준) ①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해당 종목의 모든 청약에 대하여 해당 청약액을 배정한다.
②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에 대한 배정 기준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종목의 모든 청약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청약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청약액을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종목의 기준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은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 배정 후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내에서 남은 물량은 각 청약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비례 배분하여 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한 결과 해당 월의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남은 물량은 종목과 상관없이 익월로 이월할 수 있다.
제13조(배정 결과 고지) ① 사무처리기관은 제11조제5항에 따른 배정 후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기관의 청약자에게 배정 결과를 고지한다.
③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지 후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받은 청약증거금 중에서 배정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지 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액 중 배정되지 않은 금액만큼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의 규모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4절 발행
제14조(발행자금의 납입) ①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금(이하 "발행자금"이라 한다)을 사무처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정한 청약증거금의 총액
2.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배정액의 총액
② 사무처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발행자금을 취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당일 납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15조(등록발행) ① 개인투자용국채는 발행일에 사무처리기관이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발행일에 제13조의 배정 결과를 고객계좌부 등에 등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등록한다.
제16조(발행 결과 공표)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월의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한다.
제17조(발행일 등의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국채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제1절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제18조(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② 복리채의 이자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이자율을 1년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③ 이표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째 되는 날: 표면금리를 1년 단리로 계산한 금액
2. 만기일: 만기보장수익률(YTM,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총 수익률을 말한다.)을 적용한 미지급된 이자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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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전받은 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한다.
제19조(상환자금의 지급) ① 사무처리기관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하 "상환자금"이라 한다)을 상환일(제18조 각 항의 만기일 및 이자지급일,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하여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한다.
②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관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을 자에게 당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제2절 중도환매
제20조(중도환매의 신청)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는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해당 보유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월간 발행계획 공표 시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 및 환매 일정 등을 함께 공표한다. 이 경우 중도환매의 신청 기간 및 신청 시간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는 전용계좌 또는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판매대행기관에 창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중도환매를 신청하며, 제2항의 신청 기간 내에는 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가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에 대하여 중도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최저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10만 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21조(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물량을 배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청약에 대한 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배정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중도환매 신청 기간 종료일에 중도환매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신청 총액ㆍ총인원 등 신청 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용계좌에서의 신청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
2. 연금계좌에서의 신청분: 사무처리기관이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에서의 각 중도환매 신청액에 비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월간 중도환매 한도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각각 배분한다. 이 경우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기관별로 배분한 중도환매 한도 및 종목별 중도환매 한도를 총 월간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도환매의 신청은 월간 중도환매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배정을 위탁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배분된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에 대한 배정을 실시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배정 후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무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중도환매 배정 결과 고지) ① 사무처리기관은 제21조제6항에 따른 배정 후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중도환매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기관의 신청자에게 배정 결과를 고지한다.
제23조(중도환매 및 이자 지급) ① 중도환매 신청에 의한 환매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②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도환매 신청에 의한 환매일은 매월 10일, 30일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중도환매 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복리채: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일괄 지급
2. 이표채: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이자를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지급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한다.
제3절 등록 말소 및 변경
제24조(등록 말소) 사무처리기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원금 상환 및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해당 국채의 등록을 말소한다.
제25조(등록 변경) ①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의 명의변경 신청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명의를 변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자 별로 등록금액을 분할하여 기재하거나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할 수 있다.
제4장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제1절 사무처리기관
제26조(사무처리기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사무처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7조(사무처리기관의 의무) ① 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5항과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청약 상황,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해당 배정 결과
2. 제11조제3항제2호와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청약 상황,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제13조제1항과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보한 청약 및 중도환매 배정 결과
② 사무처리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청약ㆍ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등록 및 자금출납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사무처리 수수료) ① 사무처리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분기별 8.2억원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더한 금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판매대행기관
제29조(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선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투자용국채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일 것
2.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일 것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경쟁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해 제1항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무처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 수요 변동에 따른 발행량 증가 등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추가로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의무) ①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전용계좌 개설 시 계좌개설 신청자의 전용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접수 시 제9조제5항의 연간 매입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 배정, 등록 및 자금출납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직접 또는 사무처리기관을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계약 해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0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개인투자용국채 판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해당 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 ①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려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업무 등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등록을 포함한 자격관리 업무를 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의무) ①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 등록 및 자금출납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직접 또는 사무처리기관을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 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개인투자용국채 판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해당 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사후관리 의무)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판매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하여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중도환매, 이전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기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