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80
발령일: 2026년 2월 13일
시행일: 2026년 2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규정하여 연구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직과장급 보직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직심사
제3조(보직심사 및 보직기간 등) ①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 간의 성과와 역량을 토대로 신규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실시한다.(보직기간 중 다른 과장직위로 전보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문의 기간에 관계없이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직심사 완료 후 인사발령 등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해당과장 보직은 기존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장은 보직심사(연장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보직된 연구직과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직제개편, 기관의 업무효율을 위한 전보 등이 필요한 경우 보직기간 이내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직심사를 하지 않는다.
③ 관장은 직제 개정을 하거나 보직임기 만료전에 보직자의 자진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관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해당 직위와 연관 있는 본부 사업국 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단, 보직연장심사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신규보직부여심사위원회 및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내부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신규보직부여 및 보직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신규보직부여 심사) ① 관장은 연구직과장의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이외의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력요건 및 전문성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부공모한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부장급 이상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규보직부여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신규보직부여심사는 관장이 수립하는 ‘신규보직부여심사 계획’에 따른다.
③ 신규보직심사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력 등을 심사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신규보직부여자를 결정한다
제7조(보직연장 심사) 인사담당과장은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보직자에게 보직심사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직심사자료(공통)’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제8조(보직연장 다면평가) 보직연장의 경우 ‘보직심사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직연장 결정) 보직연장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최근 2년간의 직무성과계약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직무성과 내용ㆍ리더십ㆍ업무추진력 등 과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직기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심사결과 보고) 관장은 신규보직부여 결과 및 보직연장심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응모제한 기준) 정기보직심사 결과 보직연장이 되지 않거나, 보직임기 중간에 본인희망,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무보직으로 되는 과장급의 경우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신규보직 부여심사 내부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다만, 직제개편, 공무상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등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무보직으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보직연장 및 부여심사 평가자는 이 규정에 의한 보직심사의 심사내용 및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